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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의 장례를 치를 때 들어오는 부의금은 어떻게 사용해야 할까요?
장례비용을 어떻게 부담할지 계산하는 방법과 부의금을 나누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장례식 부의금의 사용
장례식 부의금은 누구 앞으로 들어오던지 상관없이 장례 비용으로 충당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아들, 딸, 사위, 며느리 할 것 없이 들어오는 부의금 모두를 말합니다.
부의금을 받은 사람들은 자기 이름으로 받은 부의금의 비율대로 장례비용을 부담하면 됩니다.
부의금은 증여로 볼 수 있지만 아주 큰 금액이 아닌 이상 증여세는 내지 않습니다.
장례비용 > 부의금
장례비용이 부의금보다 많은 경우 모든 부의금은 장례비용으로 충당하면 됩니다.
모자란 부분이 있다면 공동상속인들이 법정상속지분대로 부담해야 합니다.
법정상속지분의 예시는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 상속인 | 상속분 | 상속비율 |
자녀 및 배우자가 있을 때 | 배우자, 장남만 있는 경우 | 배우자 1.5 장남 1 |
배우자 3/5 장남 2/5 |
배우자, 장남, 장녀가 있는 경우 | 배우자 1.5 장남 1 장녀 1 |
배우자 3/7 장남 2/7 장녀 2/7 |
|
배우자, 장남, 자녀, 차남, 차녀가 있는 경우 | 배우자 1.5 장남 1 장녀 1 차남 1 차녀 1 |
배우자 3/11 장남 2/11 장녀 2/11 차남 2/11 차녀 2/11 |
|
자녀 없이 배우자와 직계존속(부모)만 있을 때 | 부모와 배우자만 있는 경우 | 배우자 1 부 1 모 1 |
배우자 3/7 부 2/7 모 2/7 |
장례비용 < 부의금
장례비용보다 부의금이 많이 들어왔다면 2가지 경우로 나눠서 계산해봐야 합니다.
◆ 누구 앞으로 들어온 돈인지 알 수 있는 경우
각자 들어온 부의금의 비율에 따라 장례 비용을 부담하고 남은 돈은 각자에게 귀속됩니다.
돌아가신 분에게 들어온 부의금은 공동상속인들이 법정상속지분으로 나눠서 계산합니다.
망인이 아버지일 때 각자 이름으로 들어온 부의금과 부담할 장례 비용, 남은 돈을 계산해 보겠습니다.
각자의 이름으로 받은 부의금의 총액은 1,900만원 입니다.
아버지(망인) | 어머니 | 장남 | 장녀 | 작은 아버지 |
500만원 | 500만원 | 400만원 | 300만원 | 200만원 |
아버지 이름으로 들어온 부의금 500만 원을 법정상속지분대로 나누었을 때
어머니 1.5 : 장남 1 : 장녀 1의 비율로 어머니 250만 원 : 장남 125만 원 : 장녀 125만 원을 더해줍니다.
어머니 | 장남 | 장녀 | 작은 아버지 |
500만원 + 250만원 = 750만원 |
400만원 + 125만원 = 525만원 |
300만원 + 125만원 = 425만원 |
200만원 + 0원 = 200만원 |
장례 비용이 1,000만 원이라면 각자 부담해야 하는 장례비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어머니 | 장남 | 장녀 | 작은 아버지 |
1,000만원 × (750만원/1,900만원) = 약 394만 7천원 | 1,000만원 × (525만원/1,900만원) = 약 276만 3천원 | 1,000만원 × (425만원/1,900만원) = 약 223만 6천원 | 1,000만원 × (200만원/1,900만원) = 약 105만 2천원 |
장례 비용을 빼고 나머지 돈 900만 원을 마찬가지로 들어온 비율대로 나눠 가지면 됩니다.
어머니 | 장남 | 장녀 | 작은 아버지 |
750만원 - 394만원 7천원 = 355만 3천원 |
525만원 - 276만원 3천원 = 248만 7천원 |
425만원 - 223만 6천원 =201만 4천원 |
200만원 - 105만 2천원 = 94만 8천원 |
◆ 누구 앞으로 들어온 돈인지 모르는 경우
돌아가신 분의 이름으로 들어온 것으로 보고 위의 방법대로 계산하면 됩니다.
법정상속비율대로 공동상속인들에게 나눠준 다음 각자 들어온 부의금과 합하여 비율에 따라 장례비용을 부담하고 남은 돈은 각자 가져가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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