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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적으로 피상속인의 사망과 함께 상속이 개시되지만 채무를 이유로 상속을 포기하거나 한정적으로 상속을 받는 방법이 있습니다.

 

상속 포기, 상속 한정승인은 무엇인지, 신청 시 필요한 서류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상속포기-상속한정승인-필요서류

 

 

 

 

 

상속 포기와 상속한정승인이란?

 

상속인이 상속에 대한 권리와 의무를 어떻게 처리할지 결정하는 방법으로 두 가지가 있습니다.

 

<상속 포기>

 

상속인이 상속포기를 선택하면, 상속인은 상속으로 인한 권리와 의무를 모두 포기하게 됩니다.

 

유산에 포함된 재산과 함께 채무도 함께 포기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받을 유산보다 채무가 더 많을 것으로 예상될 때 상속포기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상속을 포기하면 다음 순위의 상속인에게 상속이 넘어가기 때문에 손자녀까지 상속 포기를 해야 합니다.

 

 

<상속한정승인>

 

상속한정승인은 '한정'이라는 말처럼 일정 범위 내에서 상속을 승인하는 것입니다.

 

상속인은 유산으로 누릴 수 있는 권리를 포기하지 않으면서 채무에 대한 책임을 제한적으로 부담합니다.

 

상속한정승인을 하게 되면, 상속인은 유산 가치를 넘어서는 채무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아도 됩니다.

 

개인 재산으로 빚을 갚을 필요가 없다는 말입니다.

 

 

<신청기한>

 

상속포기와 상속한정승인은 상속 개시를 알게 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법원에 신청해야 합니다.

 

만약 연락이 닿지 않아 피상속인의 사망을 알지 못하여 상속 사실을 모르고 3개월이 지났다고 해도 사망을 인지하고 상속 개시가 됐음을 아는 순간부터 계산된다는 걸 기억하세요.

 

 

 

 

 

 

상속 포기, 상속한정승인 신청 시 필요한 서류

 

상속포기와 한정승인에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모두 상세로 발급받아야 합니다.

 

인터넷 발급을 이용하면 수수료가 무료입니다.

인감증명서(수수료 600원)는 관할 주민센터에서 직접 발급받아야 합니다.

 

 

 

각종증명서 발급받기

 

 

주민등록등본 및 초본 발급받기

 

 

 

피상속인(망인) 관련 서류

 

  • 가족관계증명서(상세)
  • 기본증명서(상세)
  • 혼인관계증명서(상세)
  •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상세)
  • 말소자등본 및 초본(상세)

 

청구인 관련 서류

 

  • 가족관계증명서(상세)
  • 기본증명서(상세)
  • 주민등록등본 및 초본(상세)
  • 인감증명서(상세)
  • 미성년자는 법정대리인의 인감증명서(상세)

 

상속한정승인 추가 서류

 

상속한정승인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위의 서류들 외에 추가로 더 필요한 서류가 있습니다.

 

  •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 회신 자료
  • 부동산이 있다면 부동산 등기부
  • 차량이 있다면 차량등록원부(갑,을) 둘 다

 

피상속인의 사망신고와 함께 안심상속원스톱서비스를 신청하면 약 3주 정도면 대부분의 서류들이 회신되어 옵니다.

 

차량 소유내역, 연금가입내역, 토지 조회 결과는 문자로 회신됩니다.

 

금융거래내역, 보험가입여부, 우체국 예금 등은 금융감독원의 상속인금융거래조회서비스에서 조회가 가능합니다.

 

 

고인의 금융거래조회하기

 

 

상속인금융거래조회
상속인금융거래내역

 

몇몇 금융기관은 계좌가 있다는 것만 나오고 금액이 나오지 않기 때문에 직접 계좌가 있는 금융기관에 방문하여 잔고 증명서를 발급받으세요.

 

이 외에 휴대폰 미납요금, 인터넷 요금, 정수기 요금 등을 다 해지하고 채무 내역이 있다면 확정을 해 놓아야 합니다.

 

 

 

 

 

서류들을 모두 준비했다면 법원에 방문하여 신청하면 됩니다.

 

법원에 직접 가지 않고 '전자소송'사이트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전자소송

 

ecfs.scourt.go.kr

 

온라인으로 신청한다면 서류들을 전부 스캔하여 서류 이름과 스캔한 파일명을 동일하게 만들어 주세요.

 

예시) 기본증명서 → 기본증명서(피상속인). jpg 기본증명서(청구인). 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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