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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 등기에 필요한 서류를 제대로 준비했다면 구청과 은행, 등기소를 방문해야겠죠.
셀프 상속 등기 절차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구청 방문 - 취득세
비상속인(망인)과 상속인의 서류를 모두 발급받았다면 먼저 구청부터 방문해야 합니다.
상속받을 부동산의 관할 구청의 세무과로 방문하세요.
"부동산 상속등기로 왔다"라고 말하고 서류를 받아 작성하면 됩니다.
이때 취득세 납부 고지서를 받게 되는데요.
취득세는 무주택자의 경우 2% 감면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꼭 말씀하세요.
취득세는 구청 내 무인수납기에서 납부를 하면 됩니다.
현금이 없다면 신용카드로도 현장에서 납부가 가능한데요.
위택스 홈페이지 왼쪽 하단 - 공지사항 - 카드행사안내로 들어가서 매 월 무이자 할부 서비스를 하고 있는 카드를 미리 확인하여 취득세 부담을 나눠내는 것도 좋습니다.
◆ 취득세 신고 기한
상속인이 국내 거주일 경우 망인 사망 후 6개월 내, 해외 거주일 경우 9개월 내에 취득세를 부담하는 것이 가산세를 방지할 수 있습니다.
◆ 취득세율
상속받은 주택의 취득세 | 2.8% |
지방 교육세 | 0.16% |
농어촌특별세 | 0.2% |
총 취득세 | 3.16% |
◆ 취득세 기준
취득세를 계산할 때는 부동산공시가격을 기준으로 하는데요.
공시가격을 확인하려면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에서 상속받을 부동산의 주소를 입력하면 확인이 가능합니다.
공시기준은 사망인의 사망한 해를 기준으로 합니다.
취득세 낼 때 주소 확인하여 구청 직원이 계산해주기는 하지만 등기소에서 부동산별 시가 표준액을 작성하기 때문에 미리 공시가격을 알아보고 적어두는 것이 좋습니다.
은행 방문 - 국민주택채권매입
지방법원 등기소에 방문하면 등기소 내에 은행이 있는데 두 가지를 납부해야 합니다.
① 등기신청 수수료 건 당 15,000원 납부 (아파트 1 채라면 1건 15,000원 납부)
② 국민주택채권 매입하기
국민주택채권을 매입하려면 구청처럼 계산해 주지 않기 때문에 본인이 직접 매입대상금액을 알고 가야 합니다.
◆ 주택도시기금 홈페이지 - 청약/채권 - 제1종국민주택채권 - 매입대상금액조회
매입용도는 부동산 등기 (상속, 증여 및 무상취득) 으로 선택하세요.
주택의 경우 건물분 시가표준액에 공동주택공시가격을 넣어주세요.
토지의 경우 토지분 시가표준액에 개별공시지가를 넣어주세요.
채권매입(발행) 금액조회를 눌러 채권매입금액을 적어두세요.
은행에서 국민주택채권 매입 신청서를 작성하고 채권매입금액을 납부한 후 확인증을 받아야 합니다.
주택도시기금 홈페이지에서도 납부가 가능한데요.
우리은행, 국민은행, 기업은행, 농협은행, 신한은행 중 이용하고 있는 은행을 선택하여 납부하면 됩니다.
◆ 주택도시기금 홈페이지 - 청약/채권 - 제1종국민주택채권 - 국민주택채권매입
등기소 방문 - 소유권 이전 등기 신청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기 위해 최종 목적지인 지방법원 등기과로 이동합니다.
취득세 납부한 영수증, 국민주택채권매입확인증, 등기신청 수수료 영수증, 가지고 있던 모든 서류, 재산분할 협의서를 다 챙겨야 합니다.
◆ 소유권 이전 등기 신청서(협의에 의한 분할) 작성
부동산의 표시 부분에 등기부등본을 보며 작성하면 됩니다.
아파트가 여러 필지 위에 있다면 모든 토지를 다 써줘야 합니다.
작성 시 궁금한 부분은 등기과 직원분께 물어보며 작성하면 되기 때문에 영수증(취득세, 국민주택채권매입, 등기신청수수료)과 서류를 잘 정리해서 가져갔다면 소유권 등기 신청에 있어 큰 어려움은 없을 겁니다.
제대로 신청이 되었다면 우편요금을 내고 2~3일 후 등기필증(집문서)을 우편으로 받아 볼 수 있습니다.
▼ 상속등기 신청 전 필요 서류 아래에서 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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