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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포기와 상속한정승인을 신청하기 위해 필요한 서류를 모두 준비하셨나요?

 

상속포기-상속한정승인-온라인신청-썸네일

 

 

▼신청서류를 자세히 알고 싶다면 아래에서 먼저 확인하세요.▼

 

상속 포기, 상속한정승인 신청 필요 서류

기본적으로 피상속인의 사망과 함께 상속이 개시되지만 채무를 이유로 상속을 포기하거나 한정적으로 상속을 받는 방법이 있습니다. 상속 포기, 상속 한정승인은 무엇인지, 신청 시 필요한 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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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포기는 선순위자가 포기하면 다음 순위자로 넘어갑니다. 

 

상속한정승인을 받으려면 1 순위자가 상속한정승인을 신청하고 나머지 상속인들은 상속포기를 신청하시면 됩니다.

 

이제 '전자소송' 사이트에서 인터넷으로 셀프 신청하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법원 전자소송 사이트

 

 

 

법원에 직접 찾아가지 않고 상속포기나 상속한정승인을 온라인으로 신청하세요.

 

법원의 '전자소송' 사이트에서 공인인증서를 통해 로그인부터 해야 합니다.

 

전자소송 사이트 바로가기

 

 

◆ 전자소송 사이트 상단 메뉴 서류제출 - 가사 서류를 클릭하세요.

 

전자소송사이트-서류제출-가사서류

 

 자주 찾는 가사소송·비송사건에서 상속한정승인과 상속포기 중 선택하여 클릭하세요.

 

전자소송사이트-자주찾는가사소송-비송사건

 

 

 

제출법원 찾기

 

상속한정승인을 예로 알려드릴게요.

상속포기도 이와 마찬가지이니 참고하세요.

 

사건기본정보의 사건명은 그대로 놔두면 됩니다.

 

 제출법원 항목에서 관할법원 찾기를 클릭하세요.

전자소송사이트-제출법원-관할법원찾기

 

 돌아가신 분의 초본상 마지막 주소지를 입력하여 관할법원을 찾으면 됩니다.

 

전자소송사이트-제출법원-관할법원찾기

 

 

 

 

당사자 입력

 

 당사자목록 항목에서 당사자 입력을 클릭하세요.

 

전자소송사이트-문서작성-당사자입력

 

 당사자 구분에서 청구인(신청자 본인)을 선택하세요.

인적사항은 기본증명서와 주민등록초본을 보며 작성하고 저장을 누르세요.

전자소송사이트-문서작성-당사자기본정보-청구인

 

 당사자 구분에서 사건본인을 선택하세요.

피상속자(돌아가신 분)의 인적사항을 마찬가지로 기본증명서, 주민등록초본을 보며 작성하고 저장을 누르세요.

전자소송사이트-문서작성-당사자기본정보-사건본인

 

청구취지와 청구원인 작성

 

청구취지와 청구원인을 작성해야 하는데요. 꼭 임시저장을 한 후 다음으로 넘어가세요.

전자소송사이트-문서작성-청구취지입력
전자소송사이트-문서작성-청구원인입력

 

 상속한정승인의 청구 취지청구원인은 다음과 같이 작성하세요.

상속한정승인의 청구취지
청구인 000은 피상속인 망000의 재산상속을 함에 있어 별지 상속재산목록을 첨부하여서 한 한정승인신고는 이를 수리한다.
라는 심판을 구합니다.
상속한정승인의 청구원인
1. 당사자들의 관계

청구인 000은 사건본인 000의 자녀입니다.

2. 상속한정승인 청구

청구인 000은 피상속인 망000의 0000.00.00. 사망으로 개시된 재산상속에 있어 별지목록 표시 상속재산의 한도에서 피상속인의 채무를 변제할 조건으로 민법 제1019조, 제1030조 등에 따라 상속을 하고자 이 건 청구를 하였습니다.

 

 

 상속포기의 청구 취지청구원인은 다음과 같이 작성하세요.

상속포기의 청구취지
청구인 000은 피상속인 망000의 재산상속을 함에 있어 상속재산을 포기하는 신고를 수리한다.
라는 심판을 구합니다.
상속포기의 청구원인
1. 당사자들의 관계

청구인 000은 사건본인 000의 자녀입니다.

2. 상속포기

청구인 000은 피상속인 망000의 상속인으로서 0000.00.00. 상속개시가 있음을 알았는바, 민법 제1019조, 제1041조 등에 따라 재산상속을 포기하고자 이 심판청구에 이른것입니다.

 

 

첨부서류 제출

 

소명서류제출, 소명서류목록은 놔두고 밑으로 내려오면 첨부서류 제출이 나옵니다.

 

 피상속인과 청구인의 모든 서류를 스캔하여 제출합니다.

스캔파일 명과 서류이름을 동일하게 작성하고 피상속인과 청구인의 이름을 함께 넣어주세요.

 

예시) 기본증명서(피상속인이름)

         기본증명서(청구인이름)

 

여기까지 하고 나면 상속포기신청은 인지액과 송달료를 결제한 후 마무리됩니다.

 

전자소송사이트-문서작성-첨부서류제출

 

한정승인 추가서류 - 상속재산목록

 

상속한정승인을 할 때는 상속재산목록을 만들어 함께 제출해야 하는데요.

 

남은 재산으로 빚을 갚아야 하기 때문에 재산에 특별히 더 신경 써서 준비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여기에는 안심상속원스톱서비스를 통해 모은 재산들(주식,채권,부동산,자동차)을 모두 표기하고 그에 맞는 서류들도 함께 첨부해야 합니다.

 

  • 부동산이 있다면 - 부동산 등기사항증명서
  • 차량이 있다면 - 차량등록원부(갑, 을) 두 종류 모두
  • 부채가 있다면 - 부채증명서
  • 은행예금이 있다면 - 잔고증명서
  • 보험이 있다면 - 해지환급금 증명서

※ 부채증명서, 잔고증명서, 해지환급금증명서를 따로 방문발급받으셨나요?

안심상속원스톱서비스와 발급받은 증명서의 금액이 다르다면, 따로 발급받은 금액증명서를 기준으로 작성하고 첨부하여 제출하세요.

 

 

 

 상속재산목록 양식 다운로드 

 

 

 

전자민원센터-양식모음-상속한정승인-심판청구서

 

 

상속재산목록을 작성할 때 재산종류가 적극재산과 소극재산으로 나뉘는데요.

적극재산에는 피상속인의 소유 재산을, 소극재산에는 피상속인의 채무를 적으면 됩니다.

 

부동산은 등기부등본을 보며 작성하세요. 

피상속인-소유재산-부동산입력

 

자동차 시가는 중고차사이트에서 동일차량의 연식을 몇 개 검색하여 평균가를 적으면 됩니다.

피상속인-소유재산-자동차입력

 

상속재산목록과 함께 관련서류들을 스캔하여 첨부하였다면 '모든 문서의 내용에 이상이 없음을 확인합니다.'를 체크하고 확인을 눌러줍니다.

문서내용확인체크

 

 

인지액 송달료 결제하기

 

전자소송으로 진행하게 되면 인지액 5,000원에서 10%를 할인해줍니다.

인지액과 송달료는 1인 기준이고 사람 수에 따라 금액을 곱하면 됩니다.

 

1인 인지액 4,500원
1인 송달료 31,200원
총 납부 금액 35,700원

 

◆ 납부 방식을 원하는 대로 결정하여 소송비용을 납부하면 됩니다.

소송비용납부방식

 

 

 

전자소송으로 상속포기, 상속한정승인 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만약 미비한 점이 발견되었을 때는 법원에서 보정 명령이 오는데 알려주는 대로 절차를 진행하면 되겠습니다.

 

 

 

부모님 사망 후 통장 인출 병원비 장례비

상속세에 대해 알아보면서 조심해야 할 부분이 꽤 많다는 걸 배우고 있는데요. 부모님이 돌아가신 후 예금에 있는 돈을 장례비나 병원비로 사용하는 경우라도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합니다.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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