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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에 대해 알아보면서 조심해야 할 부분이 꽤 많다는 걸 배우고 있는데요.
부모님이 돌아가신 후 예금에 있는 돈을 장례비나 병원비로 사용하는 경우라도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합니다.
부모님 사망 후 통장 인출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지 알아보겠습니다.
상속 법정단순승인
부모님이 돌아가시면 그 이후부터 상속이 개시되는데요.
사망 신고를 하기 전 미리 장례비와 병원비를 내기 위해 예금을 인출하게 되는 경우 문제가 생깁니다.
이 예금도 상속 재산에 해당하기 때문에 상속인이 인출을 하게 되는 경우 법정단순승인처리가 됩니다.
법정단순승인이란 상속을 거부하지 않겠다는 의사표시로 상속인이 제한 없이 고인의 권리의무를 받아들이는 것을 말합니다.
만약 부모님이 채무를 가지고 있다면 이때 인출한 예금으로 인해 그 빚까지 자동으로 떠안게 되는 것입니다.
뒤늦게 채무가 있었다는 걸 알고 상속 포기를 하려고 해도 채권자들이 상속포기 무효를 주장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상속인이 여러 명일 경우는 물론, 한 명이더라도 사망신고 전에는 절대 예금 인출이나 이체를 하지 말아야 합니다.
상속 재산 조회하기
예금인출을 하기에 앞서 사망 신고를 하였다면 부모님의 재산이 얼마인지, 채무는 얼마인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그래야 상속을 받을지 포기를 할지 정할 수 있기 때문이죠.
사망신고를 하면서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를 신청하여 재산을 파악하세요.
상속포기와 한정승인 기한은 상속 개시가 있음을 인지한 날부터 3개월 이내입니다.
재산조회결과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처리기한이 개별기관마다 다르고 7일에서 최대 20일까지 걸리기 때문에 빠르게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병원비 지불은 어떻게?
1. 상속을 받기로 결정하였다면?
병원비를 부모님 재산으로 지불할 수 있습니다.
상속세 계산 시 병원비 등이 상속 채무로 인정되어 비용에서 공제가 가능합니다.
2. 상속을 받을지 말지 모르겠다면?
병원비는 일단 자녀 비용으로 지불해야 합니다.
채무유무를 판단하기 어렵다면 재산조회가 끝나기 전까지는 법정단순승인으로 빚까지 상속받지 않도록 본인의 돈으로 계산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3. 상속을 포기하기로 결정했다면?
만약 상속을 포기하기로 하였다면 부모님의 병원비 등은 부모님의 채무이기 때문에 자녀가 낼 필요가 없습니다.
자녀가 상속을 포기할 경우 다음 순위자인 손자녀에게 상속이 되기 때문에 4촌 이내의 친척들도 모두 상속 포기를 해야 합니다.
장례비용은 어떻게?
장례비용은 부모님 돈으로 지불이 가능합니다.
단, 부의금으로 장례비를 우선 지급 후 부족한 금액에 대해 부모님 돈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때 합리적인 금액이라는 단서가 붙고 장례비용으로 사용했다는 명확한 증거를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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