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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으로 상속재산을 받게 되는 경우 누가 어떤 재산을 가져갈지 서로 협의를 하여 상속재산분할협의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상속재산분할협의서를 작성할 때 주의점작성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상속재산분할협의서-작성방법

 

 

 

 

상속재산분할협의서 작성 시 주의점

 

부모님이 사망하는 즉시 상속은 개시되는데요.

 

상속인들은 부모님의 재산을 가지는 공유관계로 이 재산들을 단독소유로 바꾸는 것이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하는 이유입니다.

 

작성 시 주의 사항 몇 가지가 있습니다.

 

1. 상속인 모두가 참여해야 합니다.

모든 상속인의 인감도장과 인감증명서가 필요합니다.

 

상속인들 중 1명이라도 거부하게 되면 상속재산을 분할할 수 없습니다.

거부하는 상속인이 있다면 소송으로 가는 마감기한을 통보하여 최대한 협의를 하도록 합니다.

해외에 있거나 연락이 끊긴 상속인이 있다면 당연히 소송으로 가야 해결을 할 수 있다고 합니다.

 

2. 공동상속인 중 미성년자가 있다면 법원에 신청하여 특별대리인을 선임해야 합니다.

 

2. 형제나 자매라도 인감도장과 인감증명서를 주면 안 됩니다.

등기나 추후 절차를 진행할 때 직접 확인하고 서명, 주민등록번호작성, 인감도장을 날인해야 합니다.

 

3. 재산에 있어 양보를 한다면 이 부분은 건들지 않겠다는 마음으로 확실하게 양보해야 합니다.

각자의 지분에 맞게 협의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상속재산분할협의서 작성 방법

 

▼상속재산분할협의서 양식은 아래에서 다운로드하세요.▼

 

상속재산분할협의서.docx
0.00MB

 

 

1. 첫 부분의 시작은 사망인의 사망날짜와 장소, 사망으로 인하여 개시된 상속, 공동상속인 이름을 넣어 상속재산을 분할하기로 협의한다는 내용을 넣어줍니다.

 

 

2. 상속재산의 목록 작성

 

재산의 범위를 확정해야 하기 때문에 가장 먼저 작성하는 부분입니다.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를 통해 확보한 모든 재산목록을 꼼꼼하게 작성하면 됩니다.

 

사망인의 모든 재산 확인하기

 

  • 아파트의 경우 - 동, 호수까지 명확하게 작성하세요.
  • 토지의 경우 - 주소, ○○㎡(면적)으로 표기하세요.
  • 예금 채권의 경우 - ○○은행 예금 100,000,000원

 

3. 소유할 사람의 이름과 재산 종류 작성

 

협의에 의해 가져가기로 한 재산을 누구의 소유로 할 것인지 작성합니다.

 

분할된 재산의 가치가 다를 때 많이 받는 사람이 적게 받는 사람에게 '얼마를 현금으로 주겠다'라는 내용이 있다면 주기로 한 날짜를 명확하게 기재해야 합니다.

 

협의 내용이 안 지켜질 것을 예방하려면 위약금이나 위약벌 약정을 해두세요.

 

예시) A가 B에게 xx월 xx일까지 xxxx를 지급한다. 이를 어길 시 위약벌로 xxxx을 더 지급한다.

 

 

 

4. 부제소 합의

 

상속재산분할협의 후 상속재산과 관련해 앞으로 다른 소송을 제기하지 않겠다는 것을 명시해 둡니다.

 

 

5. 상속재산분할 협의서를 공동상속인 수대로 몇 통 작성했는지 적고 날짜를 기재합니다.

 

 

6. 첨부서류

 

인감증명서를 첨부하여 인감도장과 맞는지 확인하세요. 4명이라면 인감증명서도 한 사람당 4장씩 준비하면 됩니다.

 

 

7. 공동상속인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를 자필로 기재하고 인감도장으로 날인합니다.

 

 

 

 

 

▼ 셀프 상속 등기 방법을 알고 싶다면 아래 글에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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