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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에서는 상속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것이 부동산이죠.
상속받은 부동산의 등기 이전을 완료해야 온전히 자신의 소유로 넘어오게 되고 매매나 증여가 가능해집니다.
구청과 등기소에 가기 전에 꼭 필요한 서류부터 준비해 보세요.
피상속인 서류
피상속인(돌아가신 분) 서류는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에서 발급받으세요.
기본증명서는 부모, 배우자, 자녀까지 인터넷 발급이 가능합니다.(형제, 자매 제외)
1. 기본증명서 (상세) 인터넷 발급받기
2. 가족관계증명서 (상세)
3. 혼인관계증명서 (상세)
4. 입양관계증명서 (상세)
5. 친양자 입양관계증명서 (상세)
6. 주민등록초본 or 등본 (주소변동 이력 포함)
7. 사망자의 제적등본
8. 사망자 전호적 (아버지) 제적등본
9. 사망자의 배우자 기본증명서 (상세)
1번~5번까지 모두 상세로 준비하세요.
제적등본은 망인의 이름으로 발급받을 수 있는 것은 전부 떼 달라고 하세요.
상속인 서류
상속인(상속받는 분) 서류는 인터넷 발급과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에서 발급받으세요.
1. 모든 상속인의 주민등록초본 or 등본 (주소변동 이력 포함) 인터넷 발급받기
2. 모든 상속인의 기본증명서 (상세) 인터넷 발급받기
3. 모든 상속인의 가족관계증명서 (상세) 인터넷 발급받기
4. 모든 상속인의 인감증명서
5. 신분증 사본 (위임장과 인감증명서에 신분증 필요)
6. 위임장 (상속인들 중 1명이 위임받아 상속 등기 진행)
위임장은 아래 서식을 다운로드하여 사용하세요.
토지 관련 서류
토지관련 서류는 정부 24에서 온라인 발급받으세요.
1. 건축물대장 등본 (전유부)
2. 토지 대장 등본 (대지권 등록부 포함)
3. 등기부등본 (상속등기 신청서 작성할 때 보면서 적어야 됨.)
그 외 필요서류
1. 상속재산분할협의서
공동상속인들이 상속재산을 분할하는 방법에 대해 협의한 내용을 기록한 문서입니다.
정해진 양식이 따로 없지만 꼭 들어가야 할 부분을 알려드릴게요.
- 피상속인의 이름과 생년월일(주민등록번호)
- 공동상속인들의 이름, 주소, 생년월일(주민등록번호)
- 상속재산 협의분할 이유(사망으로 인해 개시된 상속)
- 상속될 재산의 종류
- 상속재산을 분할할 결과(1/n이나 여러 채라면 어떻게 나눌 것인지)
- 인감도장 날인
2.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 신청서
소유권 이전 등기 신청서는 등기소에 가서 설명을 들으며 작성할 수 있습니다.
미리 작성할 부분을 작성해서 간다면 시간을 더 줄일 수 있습니다.
국민주택채권 발행번호와 취득세, 지방교육세, 농어촌 특별세는 은행에 납부를 한 이후에 작성하세요.
공동주택공시가격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공시가격을 기준으로 취득세를 납부하고 국민주택채권매입도 하기 때문에 따로 적어두세요.
셀프 상속 등기에 필요한 서류의 종류가 많은 만큼 가능하면 무료로 발급받을 수 있는 인터넷 발급을 이용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상속 등기에 사용하기 위한 서류들은 3개월 이내에 발급받은 서류여야 한다는 것 잊지 마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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