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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여행 중 현지에서 쇼핑을 하거나 선물을 받았다면 입국 시 관세가 부과되는데요.

 

관세, 면세 한도와 면세 품목, 모바일 세관신고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면세한도-모바일세관신고-썸네일

 

 

 

 

 

관세란?

 

관세는 국가 간 거래에서 국경을 넘나들며 수입, 수출되는 상품에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관세는 주로 국가의 수입원으로 활용되거나, 국내 산업의 보호를 위한 목적으로 사용됩니다.

 

흔히, 해외 여행지에서 물건을 구매하거나 고가의 물품 등을 가지고 들어올 때 내는 세금이라고 보면 됩니다.

 

 

 

 

면세한도

 

여행객 1인당 구매한 물품을 전부 더한 값을 계산하여 800달러까지는 관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800달러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자진 신고를 통해 납부해야 합니다.

 

세금을 내야 가져온 물품을 국내로 반입할 수 있습니다.

 

 

추가로 면제되는 품목  

 

기본 한도 800달러 외에 추가적으로 면세가 가능한 품목은 아래와 같습니다.

 

  • 술: 2병 (400달러 이하, 총용량이 2리터 이하)
  • 향수: 60ml (개수 제한 없음) 
  • 담배: 200개비 (한 종류만 가능)

 

< 간이세율 >

 

면세 범위를 초과하여 신고할 경우에는 간이세율이 적용되고, 물품에 따라 달라집니다.

 

 

▼관세청 홈페이지에서 예상 세액을 조회해 보세요.▼

 

 

관세청에서 예상 세액 조회하기

 

 

관세청홈페이지

 

 

 

자진신고와 가산세

 

자진 신고를 할 경우 20만 원 한도로 관세의 30%까지 감면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간이세율 적용 물품은 간이세율을 적용하여 산출된 세액)

 

자진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세관에 적발된다면 40%의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입국일 기준으로 2년 이내에 2번 이상 상습적으로 자진 신고를 하지 않으면 가산세가 최대 60%까지 늘어납니다.

 

 

휴대품 신고서 작성 의무 폐지

 

그동안 해외여행을 다녀올 때는 신고할 물품이 없더라도 의무적으로 휴대품 신고서를 작성했는데요.

 

2023년 5월부터는 휴대품 신고서 작성 의무가 폐지되어 신고 물품이 없는 사람이라면 작성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모바일 세관신고 방법

 

모바일 세관신고는 800달러 이상의 면세 범위를 초과한 물품을 반입할 때 종이 신고서 대신 '여행자 세관신고' 앱으로 신고하는 제도입니다.

 

8월부터 전공항과 항만에서 모바일 세관신고와 관세 납부가 가능해졌습니다.

 

 

모바일 세관신고 가능한 공항, 항구
공항 인천공항 제1 터미널 / 인천공항 제2 터미널
김포/ 김해/ 제주/ 청주/ 대구/ 무안/ 양양
항구 인천/ 부산/ 군산/ 평택/ 속초/ 동해/ 제주

 

 

 

'여행자 세관신고'앱에서 과세 물품을 신고하고 앱에서 만들어지는 QR코드를 활용하세요.

 

 

안드로이드용 '여행자 세관신고' 앱 다운로드

 

 

아이폰용 '여행자 세관신고' 앱 다운로드

 

 

 

공항과 항만에서 '세관신고 있음' 통로에서 QR코드 리더기에 만들어진 QR코드를 인식시키면 신속하게 세관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모바일로 전자 납부 고지서를 받았다면 앱에서 세금까지 납부할 수 있습니다.

 

담배에 부과되는 지방세는 모바일 지방세 납부앱 '위택스'로 연결됩니다.

 

세관신고 앱에서 발급받은 전자납부고지서에 있는 번호로 세금을 납부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