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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가 자녀에게 자금을 증여할 때 증여세 부담을 줄이려면 미리 적절한 전략을 세울 필요가 있습니다.
증여세가 무엇이며, 증여세를 줄이기 위한 5가지 방법과 증여세율, 증여공제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증여세란?
증여세는 무상으로 재산을 받을 때 내야 하는 세금으로, 대가 없이 공짜로 받는 것에 대한 세금입니다.
2019년 세법 개정으로 가족 간의 계좌이체도 증여로 간주되어, 부모와 자식 또는 부부 사이에서도 계좌 거래가 증여 면제 한도를 초과하면 증여세를 내야 합니다.
이전까지는 제한 없이 가능했던 가족 간 계좌이체도 증여세가 부과될 수 있기 때문에, 세금 부담 면에서 조심해야 합니다.
▼증여세를 간단하게 계산하려면 아래 계산기를 활용해 보세요.▼
1. 증여재산 공제 활용하기
증여재산 공제액은 대한민국 거주자가 특정한 관계의 사람으로부터 증여를 받을 때,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10년간 누적 공제 가능한 금액을 말합니다.
※ 대한민국 거주 중인 사람이어야 하므로 외국에 거주 중인 자녀는 공제를 못 받습니다.
아래는 각 관계별 증여재산공제액을 요약한 내용입니다.
관계 | 증여재산공제액 |
배우자로부터 증여 | 6억원 |
부모, 조부모 등 직계 존속*으로부터 증여 | 성년 5천만원, 미성년자 2천만원 |
자녀, 손자 등 직계 비속*으로부터 증여 | 5천만원 |
6촌 이내 혈족, 4촌 이내 인척으로부터 증여 | 1천만원 |
직계존속 : 자신의 가계에서 상위 세대의 가족 구성원 (부모, 조부모)
직계비속 : 자신의 가계에서 하위 세대의 가족 구성원 (자녀, 손자)
2. 10년 단위로 분산 증여하기
증여세에 대한 과세표준과 증여세율은 다음과 같이 누진적으로 증가합니다.
10년 단위로 합산되므로, 증여세를 절약하기 위해 합산되지 않도록 증여 재산을 분산해 주는 것이 좋습니다.
과세표준 | 증여세율 | 누진공제액 |
1억원 이하 | 10% | 없음 |
1억원 초과 ~ 5억원 이하 | 20% | 1천만원 |
5억원 초과 ~ 10억원 이하 | 30% | 6천만원 |
10억원 초과 ~30억원 이하 | 40% | 1억 6천만원 |
30억원 초과 | 50% | 4억 6천만원 |
위 표를 참조하여, 총 증여금액을 과세표준에 따라 분산하여 적절한 증여세율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3. 증여받는 사람 수 늘리기
증여세는 증여받는 사람별로 따로 계산됩니다.
그래서 큰 금액을 한 명의 자녀에게 주는 것보다, 여러 명의 가족 구성원(자녀, 손주, 며느리, 사위 등)에게 재산을 분산 증여하면 적절한 세율이 적용되어 증여세를 절약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손주에게 증여할 때는 증여세가 30% 할증되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만 19세 미만의 미성년자라면 20억 원 초과 금액을 손주에게 증여할 경우, 할증율은 40%가 됩니다.
4. 재산이 많지 않다면 상속
재산이 적을 때는 상속이 증여보다 유리한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
상속에 대한 공제가 최소 10억 원으로, 특히 배우자가 있는 경우 5억 원의 일괄공제와 배우자 공제가 최소 5억 원이 적용됩니다.
그러므로, 재산규모가 이 범위 내라면 사전 증여를 할 필요 없이 상속을 통해 더 경제적으로 재산을 이전할 수 있습니다.
▼상속에 대한 포스팅은 아래 글에서 확인하세요.▼
5. 미리 증여하기
증여를 긴 기간으로 잡고 미리 하는 것이 좋습니다.
상속 전에 미리 증여를 하면 장기적으로 이익을 볼 수 있습니다.
상속 전 10년, 혹은 비상속인 증여의 경우 5년 이내에 증여받은 재산은 상속세 과세 시 합산되기 때문입니다.
합산을 피하고자 한다면 빠르게 증여할 필요가 있습니다.
마무리
가족 구성원들 간에 경제적 부담을 최소화하고 재산 이전을 효율적으로 진행하는 방법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하지만 개인별 상황이 다양하므로 증여 과정에서 법적 안전 및 세금 절약을 최대한 보장받기 위해서는 전문가와 상담하는 것이 좋습니다.
상황에 맞는 최적의 증여 계획을 추진하여, 안정된 재산관리와 세금 최적화를 실천하는데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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