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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장에서 현금 입출금을 과도하게 할 경우 금융정보분석원에서 세무서에 신고하여 세무조사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계좌조사는 계좌이체 내역과 맞물려 가족 간의 거래까지 조사가 확대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통장에서 현금 입출금을 할 때 금융정보분석원에 통보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지 알려드리겠습니다.

 

현금입출금-세무조사-피하는방법-썸네일

 

 

금융정보분석원에 통보되는 2가지 유형

 

세무서에서도 개인의 계좌를 마음대로 들여다볼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의심 거래가 되면 금융정보분석원에서 국세청으로 통보가 되어 세무조사를 받을 수 있는데요.

 

세무조사의 기준이 되는 것은 현금입출금 1천만 원의심거래입니다.

 

 

 

하루 현금 입출금 1천만원

 

여기서 말하는 현금입출금은 계좌 간 이체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닌 말 그대로 현금을 입금하거나 출금할 때를 말하는 것으로 이해하면 좋겠습니다.

 

먼저 현금 입출금 거래 금액 1천만 원에 대한 정확한 계산방법을 알아야 합니다.

 

어떤 거래가 통보되는지 그 계산법을 예시를 들어 살펴보겠습니다.

 

현금입금 900만 원, 출금 900만 원인 경우

 

1천만 원 미만으로 보기 때문에 통보되지 않습니다.

입금액과 출금액을 더한 금액이 아닙니다.

 

② 신한은행 900만 원 입금, 국민은행 900만 원 입금한 경우

 

은행별로 각각 1천만 원 한도이기 때문에 1천만 원 미만으로 통보되지 않습니다.

 

동일 은행의 창구에서 현금입금 500만 원 + ATM기 입금 500만 원의 경우

 

통보대상 거래가 됩니다.

이 경우 현금 출금보다 입금을 더 까다롭게 확인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현금 출금은 내 돈을 빼내는 관점이라면, 입금은 출처가 불분명하고 세금을 내지 않은 금전으로 파악될 수 있습니다.

 

④ 동일 은행에서 매일 900만 원씩 입금하는 경우 

 

의심거래로 보기 때문에 은행직원의 재량적 판단으로 금융정보분석원에 보고될 수 있습니다.

몇 번 이상이라는 기준이 없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의심거래

 

2023년 4월부터 보이스피싱 범죄를 막기 위해 은행법이 더 엄격해졌습니다.

 

은행창구에서 창구직원이 사용 용도에 대해서 질문하여 문진표를 작성했는데요.

 

이 절차가 더욱 까다로워져서 500만 원 이상은 거래종류별로 나누어 구체적으로 기록하는 세부 문진표로 바뀌었습니다.

 

1천만 원 이상 입출금할 때 은행별로 담당하는 책임자와 따로 미팅을 해서 세부면담을 진행하고 그 정황이 명확하지 않으면 경찰 수사 의뢰를 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결론

 

은행에서 거래할 때 금융정보분석원으로 불필요하게 정보를 전달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하루 현금입출금 1천만 원 미만 거래 계산방법을 이해해 두어야 불필요한 세무조사를 받지 않을 수 있습니다.

 

입출금 사유와 용도 배경을 명확히 하여 거래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