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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한테 돈을 빌리거나 전세자금등을 지원받을 때, 합법적으로 증여세를 피하려면 차용증을 써야 하는데요.

 

차용증을 작성하는 방법과 증여세 면제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차용증-작성방법-썸네일

 

 

차용증을 이용한 증여세 면제

 

부모가 자식에게 돈을 빌려준다는 것에 대해 일반적으로 관세청에서는 잘 인정하지 않으려고 하는데요.

 

차용증을 씀으로써 부모님이 주는 돈을 증여가 아닌 차용으로 처리하면 일정 금액의 이자에 대해서 증여세를 내지 않아도 됩니다.

 

우리는 이것을 충분히 활용해 볼 가치가 있겠죠.

 

예시를 들어 부모님이 2억 원의 전세자금을 자식에게 빌려준다고 칩시다.

 

▶차용증을 사용하지 않는 경우

 

증여재산공제: 성인의 경우 최대 5천만 원

증여세 분담: 1억 5천만 원에 대한 증여세 납부

증여세를 신고하지 않을 경우 가산세 부과(본세 + 과소신고가산세 + 납부지연 가산세)

 

▶차용증을 사용하는 경우

 

증여세 면세 : 차용증을 작성하면 증여로 간주되지 않아 증여세를 내지 않아도 됩니다.

 

 

 

차용증 작성 방법

 

서울중앙지방법원 홈페이지에서 금전대차계약서 양식을 다운로드하여 사용하면 됩니다.

 

 

금전대차양식 다운로드

 

 

대여인이름, 차용인이름, 빌려주는 금액, 이자율, 변제기일과 방법, 계좌, 날짜와 주민등록번호를 작성하고 서명합니다.

 

금전대차-양식-다운로드

 

금전대차계약서-예시

 

 

차용증 작성 시 알아둘 점

 

1. 미성년자는 돈을 갚을 능력이 안 되는 것으로 보기 때문에 인정이 안됩니다.

 

2. 변제 기일을 작성할 때 30년 만기와 같이 터무니없이 긴 기간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3. 법정이자 4.6%의 이자를 지급해야 합니다.

 

4. 매년 이자금액 1천만 원 이하라면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간단히 계산하면 최대 2억 원을 무이자로 빌려줄 수 있습니다.

 

금전무상대출에 따른 증여이익 과세에 따라 그 이상의 이자는 새로운 증여로 보기 때문에 증여신고를 해야 되겠죠.

 

 

차용증 날짜 및 내용 확정 방법

 

공증을 받아 날짜 및 내용등에 대해 증거 자료로 사용할 수 있지만 비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우체국 내용 증명을 통해 확정일자를 받아두는 것이 경제적으로 더 나은 선택입니다.

 

우체국 내용증명 신청하기

 

원금 및 이자 지급 내역 관리

 

달마다 갚는 것이 어렵다면 분기 혹은 반기라도 계좌이체를 통해 원금 및 이자 지급 내역을 관리해야 합니다.

 

원금 상환 여부를 가장 중요하게 관세청에서 보기 때문입니다.

 

계좌이체를 통해 상환 내역을 만들어 놓아야 나중에 차용으로 주장할 수 있습니다. 

 

 

마무리

 

차용증에 대해 인정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나중에 국세청의 부채 상환에 대한 해명자료 제출 요구가 있을 수 있습니다.

 

해명 요청 사항에는 상환일자, 상환금액, 상환수단, 상환자금 출처에 대한 증거 서류를 포함합니다.

 

그러므로 소명을 위한 부분을 반드시 상기하여 억울하게 가산세를 내지 않도록 준비를 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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