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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공제를 알아봤더니 영농상속공제를 통해서도 상속세를 감면받을 수 있다고 하네요.

 

영농상속공제의 대상과 공제금액, 피상속인(돌아가신 분)과 상속인의 요건, 필요서류, 주의사항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영농상속공제-썸네일

 

 

영농상속공제와 대상

 

영농상속공제란 영농과 관련된 상속 재산에 대해 상속세를 감면 또는 공제해 주는 제도입니다.

 

이 공제는 상속인이 피상속인(돌아가신 분)의 농지, 축사, 농작물 보관창고, 초지, 산림지, 어선, 어업권 등 영농과 관련된 재산을 상속받을 때 해당되며, 피상속인과 상속인이 모두 일정한 요건을 충족해야 적용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상속인은 상속세 부담을 줄일 수 있고, 피상속인의 영농 경영을 이어받아 지속적으로 영농에 종사할 수 있게 됩니다.

 

농작물을 재배하거나 가축을 기르거나 수산물을 잡는 등의 영농 활동을 하는 분이라면 누구나 대상이 됩니다.

 

 

 

국세청

국세청

www.nts.go.kr

 

 

영농상속 공제 금액

 

영농상속재산가액에 상당하는 최대공제한도는 30억 원입니다.

 

 

피상속인과 상속인의 요건

 

● 소득세법 적용 영농 피상속인 요건

 

1. 상속개시일 8년 전부터 영농에 직접 종사

2. 피상속인의 농지 등이 소재한 시·군·구, 그와 연접한 자치구 또는 해당 농지로부터 직선거리 30km 이내에 거주

 

 

법인세법 적용 영농 피상속인 요건

 

1. 상속개시일 8년 전부터 해당 농업법인 경영

2. 최대주주로서 본인과 그 특수관계인의 주식을 더해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50% 이상을 계속 보유

 

 

 

 

 

소득세법 적용 영농 상속인 요건

 

1. 18세 이상

2. 상속개시일 2년 전부터 영농에 직접 종사

3. 농지 등이 소재한 시·군·구, 그와 연접한 자치구 또는 해당 농지로부터 직선거리 30km 이내에 거주

 

 

법인세법 적용 영농 상속인 요건

 

1. 18세 이상

2. 상속개시일 2년 전부터 해당농업법인기업 종사

3. 상속세 신고기한까지 임원으로 취임하고 2년 이내에 대표이사 등으로 취임해야 함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 영농·영어 및 임업후계자라면 위 요건이 아니더라도 상속인 요건에 충족합니다.

 

 

영농상속공제 필요서류

 

영농상속공제 인정을 받기 위해 필요서류를 많이 준비할수록 좋습니다.

영농상속공제 신고서는 아래에서 다운로드 받아 사용하세요.

 

영농상속공제 신고서 다운로드 하기

 

1. 토지 등기부등본

2. 주민등록초본

3. 농지원부 또는 자경증명서

4. 조합원증명원

5. 자경농지사실확인서

6. 농기계, 농약, 모종, 묘목 등의 구입 영수증

 

 

아래에 해당하는 상속인은 각각의 맞는 서류를 준비하시면 됩니다. 

 

농업소득세 과세사실증명서 또는 영농사실 증명서류 1부

어선의 선적증서 사본 1부

어업권 면허증서 사본 1부

영농상속재산이 주식 또는 출자지분은 해당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발행한 법인의 상속개시일 현재 주주현황 1부, 직전 2년간 사업연도의 주주현황 1부

영농상속인의 농업 또는 수산계열학교의 재학증명서 또는 졸업증명서

임업 후계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그 밖에 영농상속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주의 사항

 

1. 영농상속공제를 통해 공제받은 재산을 정당한 이유 없이 5년 이내에 처분하거나 농업에 종사하지 않는 경우, 공제받았던 금액을 상속개시당시의 과세가액에 더해 상속세가 부과될 수 있으니 주의하세요.

 

2. 피상속인이나 상속인이 영농과 관련한 탈세·회계로 인한 부정으로 징역이나 벌금형을 받은 경우엔 영농상속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3. 피상속인이 비거주자인 경우에는 영농상속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영농상속공제금액이 작년까지 최대 20억 원이었는데 2023년에는 최대 30억 원으로 확대되었습니다.

 

하지만 피상속인의 영농 종사 기간이 2년에서 8년으로 늘어났기 때문에 기존에 영농에 종사하지 않았던 분들이라면 혜택을 보기 힘들게 되었습니다.

 

아무래도 영농을 계속 지속할 수 있도록 정부에서 주는 감면정책이라 그런 것이겠죠.

 

영농상속공제는 배우자 상속공제에 추가로 혜택을 볼 수 있기 때문에 영농에 종사하는 분이라면 영농공제 꼭 받으시길 바랍니다.

 

 

 

▼상속세에 관한 내용은 아래글을 확인하세요.▼

 

 

상속세, 상속 받을 때 재산 확인하는 방법, 상속공제, 상속세 계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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