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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는 돌아가신 분의 재산을 상속할 때 납부해야 하는 세금입니다.

 

상속세를 신고하기 위해서는 피상속인(돌아가신 분) 소유의 재산을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죠.

 

상속세와 상속인이 알아야 할 피상속인의 재산 조회하는 방법, 상속공제, 상속세 계산기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상속세-상속공제-상속세계산기-썸네일

 

 

상속세란?

 

상속세는 누군가 사망하여 재산을 상속받게 될 때 지불해야 하는 세금입니다.

 

상속세는 피상속인(고인)의 재산의 가치를 평가하여 계산되며, 정부의 세법에 따라 부과됩니다. 

 

상속인이 알아야 할 피상속인의 재산 유형 토지, 주택, 자동차, 주식, 예금, 보험금, 퇴직금 등
피상속인의 채무 파악 대출, 신용카드 대금, 미납 세금, 미납 병원비 등 

 

 

상속세율 = (과세표준금액 ×세율) - 누진공제액

과세표준 세율 누진공제
1억원 이하 10% -
1억원 ~ 5억원 이하 20% 1천만원
5억원 ~ 10억원 이하 30% 6천만원
10억원 ~ 30억원 이하 40% 1억 6천만원
30억원 초과 50% 4억 6천만원

 

 

피상속인 재산 조회하기

 

정부에서 제공하고 있는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를 이용하면 피상속인의 재산, 채무를 알기 어려운 상속인이 피상속인의 재산과 채무를 한 번에 조회할 수 있습니다.

 

정부 24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신청 또는 시·구청, 주민센터를 직접 방문을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기한은 사망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1년 이내입니다.

 

▶온라인 신청방법

 

정부24홈페이지 → 사망자 등 재산조회 통합처리 신청(안심상속) → 간편 인증 또는 인증서 로그인 → 신청서 작성 구비서류 교부 신청 → 접수처(주민센터) 확인과 접수 → 접수증 출력

 

정부24-서비스-원스톱/생애주기/꾸러미서비스
정부24-안심상속-신청

 

 

▶방문신청방법

 

가까운 주민센터 방문 → 신청서 제출(접수증 수령, 안내문 확인) → 신청결과 확인

 

 

상속공제란?

 

상속세 신고 시 채무 외에도 법에서는 일정 금액을 상속세에서 빼주는데, 이를 '상속공제'라고 합니다.

상속 공제를 잘 활용하면 상속세를 줄일 수 있어 도움이 됩니다.

 

피상속인의 상속 재산에서 채무와 상속공제를 빼고 남는 금액이 없으면 상속세는 나오지 않습니다.

 

배우자가 있다면 누가 상속을 받던지(자녀가 받는 경우라도) 관계없이 기본으로 5억 원이 공제됩니다.

 

 

상속공제는 상속인의 구성에 따라 달라집니다.

 

배우자만 있거나 자녀만 있을 때는 공제금액이 줄어듭니다.

 

배우자와 자녀가 있을 때 공제금액 10억원~35억원(기본 공제액 5억원, 배우자 공제액 5억원~30억원)
배우자만 있을 때 공제금액 7억원~32억원(기본 공제액 2억원, 배우자 공제액 5억원~30억원)
자녀만 있을 때 공제금액 5억원(기본 공제액 5억원)

 

▶법정상속지분(상속인끼리 유산을 배분하는 비율)

 

배우자의 법정상속지분은 자녀 1명일 때 60%, 2명일 때 43%, 3명 일 때 33%입니다.

배우자와 자녀 2명이라면 1.5 : 1 : 1의 비율입니다.

 

 

예시)

고인이 15억 주택을 남겼을 때 배우자와 자녀 1명의 경우

 

자녀가 상속 시: 10억 원 공제(기본공제 5억 원, 배우자공제 5억 원)

배우자가 상속 시: 14억 원 공제(기본공제 5억 원, 배우자공제 9억 원( 15억 원 × 60%))

 

그 밖에 금융재산공제(최대 2억 원), 가업(영농) 상속공제 등의 공제제도가 있습니다.

 

 

상속세 계산기

 

국세청 홈택스에서는 상속 공제를 포함하여 상속세 계산을 간편하게 할 수 있으니 바로가기를 통해 확인해 보세요.

 

홈택스 상속세 간편 계산 바로가기

 

국세청홈택스-홈페이지
국세청홈택스-상속세-자동계산

 

 

 

피상속인의 재산조회를 통해 관련 정보를 확인하고 상속세를 계산해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