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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 간의 계좌이체는 흔한 일이지만 세무조사에서 과거의 이러한 이체가 문제가 될 수도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가족 간 계좌이체 시 세금폭탄을 피하는 방법과 주의해야 할 점을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가족간-계좌이체-주의사항

 

 

 

세무조사 과정에서 문제가 되는 계좌이체

 

1. 자금출처조사

 

소득이 별로 없는데 고가의 부동산을 구입할 경우, 취득자금이 어디서 나온 것인지 추적하는 조사입니다.

금융거래 내역을 보고 부모님과의 거래가 발견되면 증여세가 과세될 수 있습니다.

 

2. 상속세 세무조사

 

10년 치 금융거래 내역 계좌이체에 대한 소명이 되지 않는다면 증여세에 상속세까지 더해져 세금 폭탄을 맞을 수 있습니다.

 

 

 

상속세조사와 자금출처조사에서 확인하는 이유

 

상속세 계산 과정에서 '사전 증여재산'이 포함되기 때문입니다.

상속세는 돌아가신 날 기준으로 재산을 계산하며, 10년 안에 증여했던 재산들이 있다면 전체를 합해서 상속세를 계산합니다.

만약 증여가 확인되면 증여세에 상속재산의 상속세까지 추가로 납부될 수 있습니다.

 

자금출처조사는 부동산 취득 시점에서 길게 봤을 때, 약 3년 정도의 이체 이력을 확인하게 됩니다.

부모님과의 거래 내역이 발견될 경우 증여세 과세 대상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계좌이체와 관련된 주요 세무 사항

 

1. 생활비의 비과세 여부

 

부양의무가 있는 사람에게 주는 생활비는 비과세 대상입니다.

 

이때 부양의무 대상에는 부모자식 간의 직계혈족, 배우자, 생계를 같이 하고 있는 기타 친족 간의 경우입니다.

 

자녀에게 현금을 주거나, 실제 생활비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비과세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돈을 예금이나, 주식, 부동산 등에 투자하는 경우에는 증여로 처리됩니다.

 

<예시>

 

 부모가 소득이 없어 조부가 생활비를 준다거나 학비를 내줄 때 예외적으로 부양의무가 있는 걸로 봐줌.

이때 실제 생활비로 쓰였는지 중요하게 봄.

 

 

2. 부모 카드로 생활한 경우

 

부양의무를 가지고 있는 부모님의 카드를 사용하면, 전체적인 상황에 따라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도 있고 증여로 처리될 수도 있습니다.

자녀의 소득이 충분한데도 부모님의 카드를 사용한다면, 증여로 처리될 수 있습니다.

 

<예시>

 

소득이 없는 자녀가 외지에서 집을 얻어 고시학원을 다니며 시험공부를 한다면 월세, 학원비, 식비등 생활비로 사용되므로 비과세 됨.

 

② 자녀가 부동산을 구입하고 매월 대출금으로 소득의 대부분을 넣게 되어 생활비를 쓸 수 없다고 했을 때 카드를 사용한다고 해도 증여가 됨.

 

3. 국세청의 정보 확인 및 신용카드 사용체크

 

국세청은 PCI시스템을 통해 신고소득자료, 재산보유자료, 소비지출자료를 기반으로 일정 기간의 신고소독, 재산증가액, 소비지출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소득이 있는데 지출이 없는 경우에도 조사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신용카드 사용 내역과 사용처를 확인합니다.

 

4. 1천만 원 이상의 계좌 거래에 대한 보고

 

 고액 현금거래보고(CTR)에 따라 1일 거래일 동안 1천만원 이상의 현금을 입금하거나 출금할 때 거래자의 신원과 거래 일시, 거래 금액등의 정보를 전산으로 자동 보고하게 됩니다.

 

이때 말하는 1천만 원 한도는 은행에서 창구나 ATM기를 이용하여 현금을 입출금 하는 것을 말합니다.

 

계좌로 거래할 때는 1천만 원이든 1억 원이든 보고 되지 않습니다.

 

 

1천만원 현금입출금 유의사항에 대한 포스팅은 아래 글을 확인하세요.

 

 

 

현금 입출금 할 때 세무조사 피하는 방법

통장에서 현금 입출금을 과도하게 할 경우 금융정보분석원에서 세무서에 신고하여 세무조사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계좌조사는 계좌이체 내역과 맞물려 가족 간의 거래까지 조사가 확대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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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 간 계좌이체 주의 사항과 대응책

 

1. 이체 이유에 따른 적절한 증빙 준비

 

거래 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세무조사가 진행될 경우, 계좌 이체의 이유에 따라 증빙이 필요합니다.

계좌이체를 흔히 하는 경우, 거래 목적에 맞는 메모와 증빙자료를 미리 준비해 두어야 합니다.

 

 

2. 금액이 큰 이체의 경우 증여세 신고

 

금액이 큰 이체가 있는 경우, 국세청의 자금출처조사를 피하기 위해서 증여세 신고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3. 차용의 경우 차용증 작성 및 이자 지급

 

실제로 빌리거나 갚을 의지가 있다면, 차용증을 작성하고 이자를 지급하여 증빙하도록 합니다.

무이자로 빌린 경우에 대해서 공제를 해주는데 원금을 최대 2억 원으로 봅니다.

 

 

4. 계좌이체의 적절한 관리

 

지금 당장 계좌이체를 한다고 해서 조사를 받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부동산을 구입하게 된다면 취득 시 자금출처에 대한 부분이 명확한지, 자금출처조사를 받을 확률이 있는지 파악합니다.

 

또한 15억 원 이상의 큰 금액의 재산상속의 경우, 10년 동안의 금융거래 내역을 볼 수밖에 없기 때문에 미리 계좌 이체 내역을 관리해야 합니다.

 


 

가족 간 계좌이체를 했다고 해서 바로 국세청이 볼 수는 없기 때문에 문제가 되지 않지만 세무조사 과정에서 과거에 있었던 이체 내역으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이 글에서 소개한 방법과 주의사항을 숙지하고 이체 이유에 대한 적절한 증빙을 갖추어 세금폭탄을 피할 수 있는 길을 찾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