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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정일자는 계약한 집 소재지의 주민센터에 직접 방문해서 발급받아야 하는데 회사에 다니는 직장인의 경우, 시간을 따로 내기가 쉽지 않죠.

 

그렇다면 인터넷 등기소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하는 방법과 확정일자 신고가 가능한 스마트하우스 앱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확정일자-인터넷등기소-스마트하우스-썸네일

 

확정일자란?

 

확정일자는 집을 빌려주는 임대인과 집을 빌리는 임차인 사이의 계약의 효력이 외부에 대해 인정되기 시작하는 시점을 말합니다.

확정일자를 등록하면 아래와 같은 장점이 있습니다.

 

1. 외부 제삼자에게 임대차 계약의 존재와 내용 알림

2. 임차인의 거주권 확보

3. 임대인에 대한 임대료 및 착공한 사실을 명시

4. 강제집행 및 경매에서 임차인의 거주권 보호

 

따라서, 주택임대차 계약을 체결할 경우 확정일자를 등록함으로써 계약의 안정성과 적법성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인터넷등기소 신청 방법

 

인터넷등기소에서 확정일자를 신청할 경우 본인인증과 임대차 계약서 사본을 업로드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확정일자 신청 수수료는 500원입니다.

해당 문서 발급 수수료는 최초 발급 시에는 없으며, 2회 발급부터 수수료가 발생합니다.

 

 

대법원 인터넷 등기소 바로가기

 

 

1. 인터넷등기소에서 회원 가입을 해주세요.

 

2. [확정일자] 탭의 [신청서 작성 및 제출]을 클릭하세요.

 

인터넷등기소-확정일자-신청서작성-및-제출

 

 

3. 기본 정보를 입력하세요.

- 신규 또는 재계약 여부를 선택합니다.

- 부동산구분: 단독/다가구 주택은 '건물' 아파트/다세대 빌라는 '집합건물'로 선택합니다.

-  반드시 주택 소재지를 계약서 상의 주소와 동일하게 입력합니다.

 

확정일자신청-기본정보입력

 

4. 계약 정보를 입력하세요.

계약일, 임대차 기간, 보증금, 월세 등 계약의 주요 내용과 임대인/임차인 정보를 모두 입력합니다.

 

 

5. 임대차 계약서 업로드하세요.

신청인의 정보를 입력하고 [계약증서파일첨부] 버튼을 클릭하여 임대차 계약서 사본을 업로드합니다.

 

6. 신청수수료 500원을 신용카드, 계좌이체, 휴대폰 결제, 간편 결제 중 선택하여 [결제]하세요.

 

확정일자신청-결제

 

7. 결제완료 후 신청서 제출대기에서 신청내용, 첨부파일을 최종 확인하고  [신청서제출]을 누르세요.

 

확정일자신청-신청서제출대기

 

8. 제출을 하면 [신청처리내역 조회]에서 처리상태가 제출완료로 나오고 업로드한 임대차 계약서에 확정일자가 찍힌 문서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부동산임대차게약서-확정일자표시

 

 

 

 

수수료 없는 확정일자 신고 앱 스마트하우스

 

인터넷 등기소에서 확정일자 받는 방법 외에 스마트하우스라는 앱을 이용하면 수수료 없이 확정일자를 받을 수 있습니다.

 

또 임대인의 경우 임대차계약일로부터 30일 안에 임대차신고를 해야 100만 원 이하 과태료를 물지 않을 수 있는데요.

임대인의 의무 신고인 임대차신고 수수료도 무료입니다.

 

임대차계약서와 신분증을 스마트폰 카메라로 촬영하여 업로드하고 서명하면 됩니다.

 

인터넷 등기소의 공인인증 과정과 임대차계약서 내용을 직접 입력하는 과정이 생략돼서 더 편하겠죠.

 

 

안드로이드 스마트하우스 앱 다운로드

 

 

 

iOS 스마트하우스 앱 다운로드

 

 

 

스마트하우스앱

 

 

 

 

인터넷등기소와 스마트하우스 앱으로 확정일자 신고하는 방법 알아보았는데요.

혹시 주민센터에서 확정일자 신고 하신다면 임대차계약서와 신분증 들고 방문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