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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은 많은 사람들에게 불가피한 과정이자 복잡한 법률 및 세금 이슈를 동반합니다.

 

부모님이 돌아가신 후 상속절차를 주요 시기와 기간별로 나누어 알아보고 병원비가 상속세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부모님-사망후-상속절차-썸네일

 

 

 

 

 

사망 당일 필수 준비 사항

 

◆ 장례식장 예약과 경비 지출 증빙 준비

 

피상속인이 안치될 봉안시설 및 봉분에 대한 전반적인 장례 비용에 관련한 지출 증빙을 미리 모아두세요.

장례 비용은 상속세에서 공제가 가능합니다.

 

장례 비용이 500만원을 초과하면 증빙을 통해 지출이 확인된 금액을 공제해 줍니다.

장례비용이 1천만원을 넘는 경우에는 1천만원 까지만 공제를 해줍니다.

 

피상속인의 사망일자 확인

 

사망진단서 또는 시체검안서 상의 피상속인의 사망한 연, 월, 일자가 정확하게 기재되어 있는지 확인하세요.

 

 

 

사망 사실을 안 날로부터 1개월 이내

 

사망신고 및 안심상속원스톱 서비스 신청

 

사망한 것을 안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관할 주민센터에 신고하고, 안심상속원스톱서비스를 신청합니다.

안심상속원스톱서비스는 피상속인의 모든 재산을 한꺼번에 조회가능하고 온라인에서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안심상속원스톱서비스 바로가기

 

 

 

안심상속원스톱 서비스 신청 전 유의사항

 

신청을 한 이후에는 금융 재산의 인출이 일정기간 동안 제한이 되고 상속인 간의 상속 협의가 이루어진 이후 정상적으로 인출이 가능합니다.

상속을 결정 한 상태가 아니라면 통장 인출은 하지마세요.

 

고정지출 내역 정리

 

피상속인의 건강보험, 핸드폰 요금, 차량, 신용카드 등의 고정지출 내역 정리와 해지 과정을 완료해야 합니다.

 

 

사망 사실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

 

 10년 동안의 금융거래 상세 내역 준비

 

상속인 입장에서 상속 포기 및 한정승인 여부의 검토를 위해 필요한 자료로, 향후 상속세 신고 시 중요한 근거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상속 부채가 상속 재산보다 많다면 상속 재산을 한도로 상속을 받을 것인지에 대한 한정승인을 검토해 봐야 합니다.

 

 상속 포기 및 한정승인 신고

 

상속을 포기하거나 한정 승인을 선택할 경우, 사망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관할 가정법원에 신고를 해야 합니다.

 

 

사망 사실을 안 날로부터 6개월 이내

 

 상속재산에 대한 시가 평가 확인

 

상속받은 부동산에 관한 처리가 필요할 때는 이렇게 이해하세요.

 

상속받은 부동산을 6개월 이내에 팔거나, 부동산의 가치를 평가하거나, 누군가에게 넘겨주거나, 경매로 팔거나, 공익 사업에 의해 보상을 받는 경우, 그 가격이 상속세 신고에 필요한 시가로 사용됩니다.

 

따라서 이 6개월 동안 부동산의 시가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상속개시일이 속한 달 말일로부터 6개월까지

 

1. 기간 내에 상속세 신고 및 납부

2. 상속개시일 전까지 발생한 종합 소득에 대한 소득세 신고

3. 차량 소유권 이전 등록

4. 부동산의 경우 취득세 신고 및 납부

 

6개월 이내에 자산을 양도하거나 판매하는 경우 상속세 부담이 늘어나는 경우도 있으므로 주의하세요.

 

 

상속세 신고기한 이후 9개월 이내

 

 상속분 재산 귀속, 명의 변경 및 등기 등록 등 절차완료

 

피상속인이 사망일 현재 배우자가 있다면 배우자의 실제 상속재산의 여부에 따라 최소 5억 원~30억 원까지 상속재산에서 공제가 가능합니다.

 

배우자 공제가 상속세 공제에서 가장 큰 부분이죠.

 

중요한 것은 9개월 동안 분할 의무를 이행하는 것입니다.

 

분할이라는 것은 상속재산의 귀속을 정하는 행위뿐만 아니라 상속재산의 종류에 따라 부동산은 등기, 자동차는 등록, 주식과 채권은 명의개서까지 마무리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상속세 신고 시 배우자 상속 공제로 최대한 적용받아 신고를 한 이후 부동산, 상속재산을 분할할 경우 신고 내용과 달리 자녀에게 분배함으로써 조세회피가 일어나는 것을 방지하는 규정이기 때문입니다.

 

 

병원비와 간병비가 상속세에 미치는 영향

 

피상속인이 사망 당시까지 지출하는 거액의 병원비, 간병비에 대해 자녀가 대신 부담하는 경우 사망일 현재 상속재산에 대한 가액을 줄이는 데는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피상속인이 병원비와 간병비를 부담할 수 있는 여력이 되지 않는다면 상속개시일 이후 납부하는 것이 좋습니다.

 

사망일 현재 피상속인이 부담할 채무는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공제를 하는 채무로 인정이 되기 때문입니다.

 

병원비 목적으로 사용하고 남은 대출액은 피상속인의 금융재산을 구성하므로 금융재산상속공제도 적용됩니다.

 

상속인 입장에서 상속세 신고할 때 채무로써 재산가액에서 공제할 수 있기 때문에 상속인이 병원비, 간병비를 미리 낼 것이 아니라 채무로 남겨두는 것이 상속세를 신고할 때 절세를 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상속 직전에 발생한 대출액의 경우 의도적인 대출로 보아 부인되지 않도록 병원비 등 그 사용처에 대한 증빙을 관리해야 합니다.

 

 

 

 

세무조사에서 사전 증여의 중요성

 

 미신고된 증여세 문제 대비

 

상속세 신고 기간 동안 100% 세무조사를 받게 된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세무조사를 통해 10년간의 금융거래 내역을 모두 확인하기 때문입니다.

 

비상속인이 상속개시일 전 10년 이내 상속인에게 증여, 5년 이내 비상속인에게 증여한 경우 증여세를 신고하지 않으면 문제가 생깁니다.

 

무신고한 증여세는 당시 납부해야 할 금액과 기간 경과 분에 따른 가산세 부담이 함께 있기 때문에 상속세 이외에 상속인 입장에서는 추가적인 증여세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음을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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