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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의 사망으로 인한 상속 개시가 이루어지더라도 사망신고를 하게 되면 은행에서는 고인의 통장에 지급정지를 하게 되는데요.

 

이 때 상속인들의 전원 동의를 통해서 예금 인출이 가능합니다.

 

예금인출에 필요한 서류와 각 은행별 위임장 서식 다운로드, 상속 예금 인출에 관해 알아보겠습니다.

 

 

부모님-상속예금통장-인출필요서류-썸네일

 

 

 

 

상속 예금 인출에  필요한 서류

 

만약 사망자의 예금을 상속받고자 하는 상속인이 있다면, 모든 상속인들의 동의를 받아 은행에 예금 지급 요청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예금 지급 요청을 위해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은데요.

 

 

상속인 전원이 은행에 방문하는 경우

 

  • 상속인의 신분증 - 상속인 본인확인
  • 피상속인(고인)의 가족관계증명서 (상세) - 피상속인 기준 부모와 배우자, 자녀 등 1,2순위 범위 확인
  • 피상속인(고인)의 기본증명서 - 피상속인 사망사실과 시기 확인

 

기본증명서에 사망사실이 적히는 기간이 10일 정도 걸리기 때문에 더 빠른 처리를 원한다면 사망진단서 또는 사체검안서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가족관계증명서 발급받기

 

 

기본증명서 발급받기

 

 

 

 

 

 

 

 

 상속인 중 일부만 은행에 방문하는 경우

 

  • 상속인의 신분증(내점 한 상속인)
  • 피상속인(고인)의 가족관계증명서 (상세)
  • 피상속인(고인)의 기본증명서
  • 미방문 공동상속인의 인감도장 날인한 예금 지급의뢰 위임장
  • 미방문 공동상속인의 인감증명서(주민센터 - 본인 발급분)

 

*3순위 이상 상속인이나 대습상속인의 경우, 피상속인이 '08년 이전 사망한 경우에는 사망자의 제적등본이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필요서류는 은행마다 차이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먼저 문의를 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은행 별 지급의뢰 위임장 다운로드

 

은행마다 서식을 따로 갖춰놓고 있기 때문에 아래에 해당하는 은행에 상속예금이 있다면 다운로드 받아 사용하세요.

 

 

농협은행 위임장 서식 다운로드

 

농협(농축협) 위임장 서식 다운로드

 

신한은행 위임장 서식 다운로드

 

하나은행 위임장 서식 다운로드

 

우체국 상속예금 분할 지급청구서 다운로드

 

우체국 상속예금 지급청구서 다운로드

 

국민은행위임장.pdf
0.07MB
우리은행상속예금위임장.pdf
0.04MB
기업은행위임장(상속인용).pdf
0.07MB

 

 

위임장에는 '본인은 피상속인 예금에 관한 공동상속인으로 상속예금의 일체 지급을 대표상속인 ○○○에게 위임합니다'라는 내용이 들어간다고 보면 됩니다.

 

위임장은 자필로 작성하고 반드시 '인감도장'으로 날인하세요.

 

 

 

상속예금 100만원 이내 소액 지급

 

거래를 잘 하지 않았던 은행이라 남아있는 통장 잔액이 적다면 공동상속인들의 전체 동의를 받는 것까지는 굉장히 비효율적인데요.

 

상속예금의 금액이 원금 100만원 이내라면 상속인 전체의 동의를 받지 않고 1명만 은행에 내점 하더라도 단독 지급이 가능합니다.

 

위에서 말한 상속인 신분증, 피상속인 가족관계증명서(상세), 피상속인 기본증명서를 가지고 은행에 방문하여 확인각서를 작성하고 제출하면 됩니다.

 

 

 

상속예금은 상속재산분할의 대상일까?

 

상속예금은 원칙적으로 분할대상이 아닙니다.

 

상속재산이 부동산인 경우 피상속인이 사망하면 등기와 무관하게 상속인들에게 소유권이 이전되지만 이는 잠정적(임시적)인 공유상태로 처분을 위해서는 상속재산분할협의 또는 상속재산분할심판을 통해 단독 등기나 공유 등기를 정하게 됩니다.

 

하지만 상속예금은 은행에 예금지급을 청구하는 채권으로 부동산과 달리 상속개시와 동시에 법정상속분에 따라 자동으로 권리가 귀속됩니다.

 

 

예를 들어 3천만원의 상속예금과 자녀만 3명이 있다고 가정해 보죠.

 

법정상속분은 자녀의 경우 1:1:1의 비율입니다.

 

각각 1명당 1천만 원씩 귀속됩니다.

 

 

상속재산분할 대상이 되는 상속예금도 있다?

 

위에서 언급했듯이 예금은 금액대로 나눌 수 있어 상속지분에 따라 귀속이 되는데 예외의 경우도 있습니다.

 

상속예금이 상속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는 것은 '특별수익자'가 있을 때입니다.

 

'특별수익자'란 상속에 있어 특정한 이익을 받는 사람을 말합니다.

 

일반적으로 상속인은 사망자의 재산을 균등하게 나눠 받지만, 특별 수익자가 피상속인의 사망 전 사전증여를 받았다면 미리 상속재산을 받은 것으로 보고 상속개시와 함께 남겨진 재산에 이 금액도 포함해야 하는 것이 맞습니다.

 

 

예시) 상속예금 3천만 원, 자녀 3명, 각각의 자녀는 A, B, C

 

생전 자녀 A에게 1,500만 원 증여

 

상속예금 3,000만 원+사전증여 1,500만 원=4,500만 원

 

자녀 3명이 4,500만 원을 나누면 미리 증여받은 A를 제외한 B, C가 각 각 1,500만 원씩 가져가야 공평합니다.

 

 

은행에서 상속예금지급을 거절하는 경우

 

법정상속분대로 예금지급 청구를 하면 은행에서는 이를 지급해야 하는 의무가 있습니다.

 

은행에서는 상속인을 알 수 없거나 특별 수익 등이 있다는 이유로 거부하기도 하는데요.

 

아주 오래전부터 연락이 닿지 않은 상속인이 있다거나 상속분쟁 중인 상속인이 있는 경우 전체의 동의를 받기는 어렵습니다.

 

실무에서 모든 공동상속인들의 동의서와 인감증명서를 요구하는 것도 이와 맥락을 같이 합니다.

 

은행 입장에서 보자면 법정상속분과 다른 유언이나 상속포기, 상속재산분할협의, 특별수익 등에 대한 내용을 알 수가 없습니다.

 

또 나중에라도 상속인들 간의 분쟁에 휘말리지 않기 위해 분쟁의 소지를 사전에 차단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예금지급청구소송으로 본 법원의 판단은 다릅니다.

 

은행들이 주장하는 사유는 은행 내부의 업무지침, 처리 절차에 불과하여 상속예금지급청구권의 행사를 저지할 수 있는 사유가 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은행 내부 규정이 민법보다 우선할 수 없는 것은 당연하죠.

 

결론적으로 소송을 제기하면 은행이 지급을 미룸으로 인해 발생한 지체책임(연체이자)도 발생하기 때문에 결국 예금지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법무사나 변호사를 통하여 해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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