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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은 대한민국의 모든 국민이 혜택을 누리는 공공 의료보험이죠.

 

꼭 필요한 건강보험이지만 퇴직 이후 지역가입자가 되면 더 보험료가 높게 느껴지는 것도 사실입니다.

 

이때 임의계속가입을 신청하면 보험료를 절약할 수 있습니다.

 

임의계속가입 신청대상, 신청기한,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건강보험료-줄이는방법-임의계속가입-썸네일

 

 

 

 

임의계속가입 제도란?

 

임의계속가입제도는 실업자, 퇴직자들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기 위해 도입된 제도입니다.

 

이 제도를 활용하면 임의계속가입자는 지역보험료 대신 더 낮은 직장가입자 때 내던 수준의 임의계속보험료를 납부할 수 있습니다.

 

 

 

 

 

임의계속가입자 혜택

 

1. 지역보험료 대신 36개월 동안 임의계속가입자 보험료로 납부가 가능합니다.

 

2. 임의계속가입자는 직장가입자와 동일하게 피부양자를 등록할 수 있습니다.

 

 

2022년 9월부터 피부양자로 인정되는 소득이 연 3천400만 원 이하에서 연 2천만 원 이하로 바뀌었습니다.

 

더 정확한 피부양자의 인정기준은 아래에서 확인해 보세요.

 

건강보험 피부양자 인정 기준

 

 

 

 

건강보험줄이기건강보험줄이기건강보험줄이기

 

 

신청대상

 

퇴직 전 18개월 중 직장가입자 자격을 유지한 기간이 1년 이상이라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이직을 했더라도 근무 기간을 모두 더해 1년이 넘었다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기한

 

퇴직 후 지역가입자 보험료를 최초로 고지 받은 납부기한에서 2달이 넘기 전에 신청해야 합니다.

 

 

신청방법

 

임의계속가입 신청서를 작성하여 가까운 건강보험공단 지사에 방문하거나 FAX, 우편, 전화로 신청하세요.

 

 

가까운 건강보험공단 지사 찾기

 

 

 

▼임의계속가입 신청서는 아래에서 다운로드 받으세요.▼

 

임의계속(가입,탈퇴) 신청서 다운로드

 

 

 

주의사항

 

임의계속을 신청한 후 최초로 고지한 임의계속보험료를 납부기한부터 2달이 지나기 전까지 납부하지 않으면 지역가입자로 전환됩니다.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 부과 기준

 

만약 임의계속가입을 신청하지 않는다면 지역가입자의 건강보험료는 어떻게 책정되는 걸까요?

 

직장가입자는 급여를 기준으로 계산한 보험료를 회사와 절반씩 나눠냅니다.

 

반면, 지역가입자는 소득과 재산, 자동차까지 반영해 보험료를 산정하고 보험료의 전부를 혼자 부담합니다.

 

소득, 재산, 자동차의 보험료 부과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소득 보험료

 

소득의 7.09%를 건강보험료로 부과합니다.

지역가입자와 직장가입자의 건보료율은 똑같이 적용되고 매년 달라집니다.

 

연 소득이 336만 원인 지역가입자라면 최저 보험료인 월 19,780원을 내게 됩니다.

 

 

2. 재산 보험료

 

재산은 토지, 주택, 건물, 전·월세, 선박, 항공기를 포함합니다.

 

재산세 과세표준금액에서 기본 공제액인 5천만 원을 빼면 됩니다.

 

3억 원의 주택을 가지고 있다면 5천만 원을 뺀 2억 5천만원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3. 자동차 보험료

 

자동차보험료는 사용 연수가 9년 미만이거나 잔존 가액 4천만 원 이상인 차량에 부과됩니다.

 

즉, 사용 연수가 9년을 넘었거나 4천만 원이 안 되는 차량은 부과되지 않습니다.

 

 

 

 

 

건보료 폭탄 맞지 않으려면 임의계속가입제도를 활용해 건강보험료 부담을 줄여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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