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이사를 하거나 주택을 상속받는 경우 일시적으로 2 주택이 되는데요.

 

일시적 2주택에 대한 세제혜택과 비과세에 대해 이야기 해보겠습니다.

 

일시적-2주택-양도소득세-취득세-종합부동산세-썸네일

 

 

 

 

 

 

일시적 2 주택이란?

 

1세대 1 주택은 한 가족이 한 채의 주택만 소유하는 것으로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이사 등의 이유로 새로운 주택을 구입해 1세대가 2채의 주택을 소유하는 경우 일시적 2 주택이 되는데요.

 

이때 법에서 정한 기한 내에 기존 주택을 팔면 여전히 1세대 1 주택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기존 주택을 처분해야 하는 기한은 조건에 따라 2년 또는 3년이었으나, 2023년 1월 12일 이후부터 이러한 일시적 2 주택에 대한 종전주택 처분 기한을 3년으로 적용합니다.

 

 

 

 

일시적 2주택 양도소득세 혜택

 

양도소득세에서 일시적 2주택 조건을 충족하면 종전 주택 처분 시 1세대 1 주택 비과세를 받을 수 있습니다.

 

1. 기존 주택을 구매한 날로부터 1년이 지난 후 신규 주택 구매

2. 새로운 주택을 구매한 날로부터 3년 안에 기존 주택 판매

3. 판매하는 날 현재 기존 주택은 1세대 1주택 세제 혜택 조건(보유 기간 및 거주 기간)을 만족해야 함.

 

1세대 1주택 소유자가 주택을 팔 때 양도소득세 비과세 혜택은 최대 12억 원(12억원 이상은 비율에 따라 과세)까지 적용됩니다.

 

12억원 이상은 과세대상이지만 주택을 오래 보유하고 계속 거주한 경우 최대 80%의 세금을 덜 내도록 하는 장기보유특별공제 혜택이 있습니다. 

 

 

장기보유특별공제율 확인하기

 

 

 

 

 

일시적 2 주택 취득세 혜택

 

◆ 주택 취득세 기본 세율

 

주택을 매매로 구입할 때 내는 취득세는 일반적으로 매매가액의 1~3%를 적용합니다.

하지만 보유한 주택 수나 조정대상지역 여부에 따라 세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1세대 2 주택과 조정대상지역

 

새로 취득하는 주택이 1세대의 두 번째 주택이고 취득 당시 조정대상지역에 위치해 있다면 취득세율은 더 높아져 8%를 적용받게 됩니다.

그렇지만, 기존 주택을 처분 기한(3년) 내에 팔면 일반 세율로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조정대상지역 변경

 

2023년 1월 5일부터 조정대상지역이 서울 강남, 서초, 송파, 용산으로 줄어들었지만, 만약 기존에 조정대상지역이었던 곳에서 주택을 새로 취득한 경우에도 처분 기한 내에 종전 주택을 팔아야 합니다.

 

 

기존 조정대상지역 확인하기

 

 

 

 

 

일시적 2 주택 종합부동산세 혜택

 

소유하고 있는 주택의 공시가액이 9억 원 이상인 경우 종합부동산세를 내야 하는데요.

 

 

내집 공시가격 확인하기

 

 

공동주택가격열람

 

 

1세대 1 주택 조건에 해당하면, 공시가액에서 12억 원을 공제하고 최대 80%의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조건은 양도소득세나 취득세와는 다른 추가 요건이 필요한데요.

 

소유자가 단독명의이거나 부부 공동명의로서 1 주택자 특례를 신청한 경우에 한해서 1세대 1주택 적용이 가능하고, 이 조건을 만족하는 경우 종합부동산세에서 일시적 2 주택 특례가 적용됩니다.

 

2022년까지는 신규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2년 이내인 경우에 해당하며, 해당 연도 9월 16일부터 30일까지 관할 세무서에 신청해야 적용됩니다.

 

2023년부터는 일시적 2 주택 적용을 받을 수 있는 조건이 신규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3년으로 확대됩니다.

 

종합부동산세는 보유세입니다.

 

1세대 1 주택 혜택 기준을 적용하더라도 소유한 주택 2채는 모두 과세 대상이 됩니다.

 

2채의 공시가격을 합한 금액에서 공제 금액은 12억 원으로 우대하고 세액 공제 혜택은 기존 주택에 대해서만 적용됩니다.

 

 

 

 

1세대 2주택 취득세 세율 취득세 계산기

현재 1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만 추가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도 있죠. 1 주택 소유자가 추가로 주택을 구입하게 될 때 취득세를 얼마나 더 내야 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1세대 2 주택으로 인정되

jangyj01.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