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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를 하거나 주택을 상속받는 경우 일시적으로 2 주택이 되는데요.
일시적 2주택에 대한 세제혜택과 비과세에 대해 이야기 해보겠습니다.
일시적 2 주택이란?
1세대 1 주택은 한 가족이 한 채의 주택만 소유하는 것으로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이사 등의 이유로 새로운 주택을 구입해 1세대가 2채의 주택을 소유하는 경우 일시적 2 주택이 되는데요.
이때 법에서 정한 기한 내에 기존 주택을 팔면 여전히 1세대 1 주택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기존 주택을 처분해야 하는 기한은 조건에 따라 2년 또는 3년이었으나, 2023년 1월 12일 이후부터 이러한 일시적 2 주택에 대한 종전주택 처분 기한을 3년으로 적용합니다.
일시적 2주택 양도소득세 혜택
양도소득세에서 일시적 2주택 조건을 충족하면 종전 주택 처분 시 1세대 1 주택 비과세를 받을 수 있습니다.
1. 기존 주택을 구매한 날로부터 1년이 지난 후 신규 주택 구매
2. 새로운 주택을 구매한 날로부터 3년 안에 기존 주택 판매
3. 판매하는 날 현재 기존 주택은 1세대 1주택 세제 혜택 조건(보유 기간 및 거주 기간)을 만족해야 함.
1세대 1주택 소유자가 주택을 팔 때 양도소득세 비과세 혜택은 최대 12억 원(12억원 이상은 비율에 따라 과세)까지 적용됩니다.
12억원 이상은 과세대상이지만 주택을 오래 보유하고 계속 거주한 경우 최대 80%의 세금을 덜 내도록 하는 장기보유특별공제 혜택이 있습니다.
일시적 2 주택 취득세 혜택
◆ 주택 취득세 기본 세율
주택을 매매로 구입할 때 내는 취득세는 일반적으로 매매가액의 1~3%를 적용합니다.
하지만 보유한 주택 수나 조정대상지역 여부에 따라 세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1세대 2 주택과 조정대상지역
새로 취득하는 주택이 1세대의 두 번째 주택이고 취득 당시 조정대상지역에 위치해 있다면 취득세율은 더 높아져 8%를 적용받게 됩니다.
그렇지만, 기존 주택을 처분 기한(3년) 내에 팔면 일반 세율로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 조정대상지역 변경
2023년 1월 5일부터 조정대상지역이 서울 강남, 서초, 송파, 용산으로 줄어들었지만, 만약 기존에 조정대상지역이었던 곳에서 주택을 새로 취득한 경우에도 처분 기한 내에 종전 주택을 팔아야 합니다.
일시적 2 주택 종합부동산세 혜택
소유하고 있는 주택의 공시가액이 9억 원 이상인 경우 종합부동산세를 내야 하는데요.
1세대 1 주택 조건에 해당하면, 공시가액에서 12억 원을 공제하고 최대 80%의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조건은 양도소득세나 취득세와는 다른 추가 요건이 필요한데요.
소유자가 단독명의이거나 부부 공동명의로서 1 주택자 특례를 신청한 경우에 한해서 1세대 1주택 적용이 가능하고, 이 조건을 만족하는 경우 종합부동산세에서 일시적 2 주택 특례가 적용됩니다.
2022년까지는 신규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2년 이내인 경우에 해당하며, 해당 연도 9월 16일부터 30일까지 관할 세무서에 신청해야 적용됩니다.
2023년부터는 일시적 2 주택 적용을 받을 수 있는 조건이 신규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3년으로 확대됩니다.
종합부동산세는 보유세입니다.
1세대 1 주택 혜택 기준을 적용하더라도 소유한 주택 2채는 모두 과세 대상이 됩니다.
2채의 공시가격을 합한 금액에서 공제 금액은 12억 원으로 우대하고 세액 공제 혜택은 기존 주택에 대해서만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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