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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는 원래 한 번에 납부해야 하지만, 세금 부담이 너무 커져 납세 이행에 문제가 생길 경우, 특정 기준을 충족하면 세금을 나눠서 내는 것이 가능하게 되어 있습니다.
상속세 납부의 두 가지 방법인 분납과 연부연납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상속세 분납
세금을 한 번에 내기 부담스러운 경우, 2번에 나눠서 상속세를 납부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신고할 때 세금 중 일부를 납부하고, 2개월 후에 남은 세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신고 시 즉시 납부할 금액은 아래와 같습니다.
- 납부할 세액이 1천만 원 초과 2천만 원 이하일 때: 1천만 원
- 납부할 세액이 2천만 원 초과일 때: 총세액의 50% 이상
<분납예시>
- 총액 4천만 원
- 2023년 4월 1일 사망
- 2023년 10월 31일 신고
- 신고할 때 2천만 원 이상 납부, 12월 31일까지 남은 세금 납부
상속세 신고서에 '분납' 부분에서 분할 납부할 세액을 기입하면, 별도의 신청서 제출 없이 분납 신청이 됩니다.
단, 이미 연부연납을 허가받은 경우라면 상속세 분납은 할 수 없습니다.
상속세 연부연납
연부연납은 매년 일정 금액을 납부하는 방식으로 최대 10년에 걸쳐 나누어 낼 수 있습니다.
10년 연부연납을 선택하는 경우 총액의 1/11을 신고할 때 즉시 납부하고, 나머지 10/11을 매년 나누어 납부합니다.
연부연납은 분납과 달리 국세청에 담보를 제공해야 하고, 이자가 가산됩니다.
<연부연납 예시>
- 총액 6천만 원
- 2023년 4월 1일 사망
- 5년 선택
- 2023년 10월 31일 신고할 때 1천만 원 납부
- 2024년부터 2028년까지 매년 10월 31일까지 1천만 원 + 이자 납부
<연부연납 가산금 이자율>
17.3.15~ 18.3.18 |
18.3.19~ 19.3.19 |
19.3.20~ 20.3.12 |
20.3.13~ 21.3.15 |
21.3.16~ 23.3.19 |
23.3.20~ |
연 1.6% | 연 1.8% | 연 2.1% | 연 1.8% | 연 1.2% | 연 2.9% |
상속세 납부 방법 선택 시 본인의 상황에 맞추어 분납이나 연부연납 중 알맞은 방법을 선택하시길 바랍니다.
복잡한 상속세 납부와 관련한 절차는 전문가와 상의하거나 국세청 등에서 자세한 안내를 받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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