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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는 원래 한 번에 납부해야 하지만, 세금 부담이 너무 커져 납세 이행에 문제가 생길 경우, 특정 기준을 충족하면 세금을 나눠서 내는 것이 가능하게 되어 있습니다.

 

상속세 납부의 두 가지 방법인 분납과 연부연납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상속세-분납-연부연납

 

 

국세청에서 더 알아보기

 

 

 

상속세 분납

 

세금을 한 번에 내기 부담스러운 경우, 2번에 나눠서 상속세를 납부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신고할 때 세금 중 일부를 납부하고, 2개월 후에 남은 세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신고 시 즉시 납부할 금액은 아래와 같습니다.

 

  • 납부할 세액이 1천만 원 초과 2천만 원 이하일 때: 1천만 원
  • 납부할 세액이 2천만 원 초과일 때: 총세액의 50% 이상

 

<분납예시>

 

- 총액 4천만 원

- 202341일 사망

- 20231031일 신고

- 신고할 때 2천만 원 이상 납부, 1231일까지 남은 세금 납부

 

상속세 신고서에 '분납' 부분에서 분할 납부할 세액을 기입하면, 별도의 신청서 제출 없이 분납 신청이 됩니다.

 

단, 이미 연부연납을 허가받은 경우라면 상속세 분납은 할 수 없습니다.

 

 

 

상속세 연부연납

 

연부연납은 매년 일정 금액을 납부하는 방식으로 최대 10년에 걸쳐 나누어 낼 수 있습니다.

 

10년 연부연납을 선택하는 경우 총액의 1/11을 신고할 때 즉시 납부하고, 나머지 10/11을 매년 나누어 납부합니다.

연부연납은 분납과 달리 국세청에 담보를 제공해야 하고, 이자가 가산됩니다.

 

<연부연납 예시>

 

- 총액 6천만 원

- 202341일 사망

- 5년 선택

- 20231031일 신고할 때 1천만 원 납부

- 2024년부터 2028년까지 매년 1031일까지 1천만 원 + 이자 납부

 

 

<연부연납 가산금 이자율>

17.3.15~
18.3.18
18.3.19~
19.3.19
19.3.20~
20.3.12
20.3.13~
21.3.15
21.3.16~
23.3.19
23.3.20~
연 1.6% 연 1.8% 연 2.1% 연 1.8% 연 1.2% 연 2.9%

 

 

상속세 납부 방법 선택 시 본인의 상황에 맞추어 분납이나 연부연납 중 알맞은 방법을 선택하시길 바랍니다.

복잡한 상속세 납부와 관련한 절차는 전문가와 상의하거나 국세청 등에서 자세한 안내를 받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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