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님의 장례를 치를 때 들어오는 부의금은 어떻게 사용해야 할까요? 장례비용을 어떻게 부담할지 계산하는 방법과 부의금을 나누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장례식 부의금의 사용 장례식 부의금은 누구 앞으로 들어오던지 상관없이 장례 비용으로 충당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아들, 딸, 사위, 며느리 할 것 없이 들어오는 부의금 모두를 말합니다. 부의금을 받은 사람들은 자기 이름으로 받은 부의금의 비율대로 장례비용을 부담하면 됩니다. 부의금은 증여로 볼 수 있지만 아주 큰 금액이 아닌 이상 증여세는 내지 않습니다. 장례비용 > 부의금 장례비용이 부의금보다 많은 경우 모든 부의금은 장례비용으로 충당하면 됩니다. 모자란 부분이 있다면 공동상속인들이 법정상속지분대로 부담해야 합니다. 법정상속지분의 예시는 다음과 같습니..
공동으로 상속재산을 받게 되는 경우 누가 어떤 재산을 가져갈지 서로 협의를 하여 상속재산분할협의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상속재산분할협의서를 작성할 때 주의점과 작성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상속재산분할협의서 작성 시 주의점 부모님이 사망하는 즉시 상속은 개시되는데요. 상속인들은 부모님의 재산을 가지는 공유관계로 이 재산들을 단독소유로 바꾸는 것이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하는 이유입니다. 작성 시 주의 사항 몇 가지가 있습니다. 1. 상속인 모두가 참여해야 합니다. 모든 상속인의 인감도장과 인감증명서가 필요합니다. 상속인들 중 1명이라도 거부하게 되면 상속재산을 분할할 수 없습니다. 거부하는 상속인이 있다면 소송으로 가는 마감기한을 통보하여 최대한 협의를 하도록 합니다. 해외에 있거나 연락이 끊긴 상속인이 있다..
상속 등기에 필요한 서류를 제대로 준비했다면 구청과 은행, 등기소를 방문해야겠죠. 셀프 상속 등기 절차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구청 방문 - 취득세 비상속인(망인)과 상속인의 서류를 모두 발급받았다면 먼저 구청부터 방문해야 합니다. 상속받을 부동산의 관할 구청의 세무과로 방문하세요. "부동산 상속등기로 왔다"라고 말하고 서류를 받아 작성하면 됩니다. 이때 취득세 납부 고지서를 받게 되는데요. 취득세는 무주택자의 경우 2% 감면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꼭 말씀하세요. 취득세는 구청 내 무인수납기에서 납부를 하면 됩니다. 현금이 없다면 신용카드로도 현장에서 납부가 가능한데요. 위택스 홈페이지 왼쪽 하단 - 공지사항 - 카드행사안내로 들어가서 매 월 무이자 할부 서비스를 하고 있는 카드를 미리 확인하여 취득세..
우리나라에서는 상속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것이 부동산이죠. 상속받은 부동산의 등기 이전을 완료해야 온전히 자신의 소유로 넘어오게 되고 매매나 증여가 가능해집니다. 구청과 등기소에 가기 전에 꼭 필요한 서류부터 준비해 보세요. 피상속인 서류 피상속인(돌아가신 분) 서류는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에서 발급받으세요. 기본증명서는 부모, 배우자, 자녀까지 인터넷 발급이 가능합니다.(형제, 자매 제외) 1. 기본증명서 (상세) 인터넷 발급받기 2. 가족관계증명서 (상세) 3. 혼인관계증명서 (상세) 4. 입양관계증명서 (상세) 5. 친양자 입양관계증명서 (상세) 6. 주민등록초본 or 등본 (주소변동 이력 포함) 7. 사망자의 제적등본 8. 사망자 전호적 (아버지) 제적등본 9. 사망자의 배우자 기본증명서 (상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