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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역시는 아직 취업을 하지 않은 청년들에게 5개월간 매월 50만 원을 지급하는 '2023 청년드림수당 및 활동지원' 2기 참여자를 모집합니다. 5월 22일부터 6월 7일 18시까지 신청받으니 지원대상과 지원내용, 선정기준, 신청방법을 알아보고 빨리 신청하세요.

2023광주청년드림수당-신청-썸네일

광주청년드림수당이란?

청년들이 사회진입에 어려움을 겪으며 실업률이 증가하는 상황에서, 구직 활동을 하기 위해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여 좀 더 효과적인 구직 활동을 이어갈 수 있도록 하고 역량을 향상해 더 높은 직무에 대한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지원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지원대상

  • 주민등록표 등본상 광주광역시에 거주 하는 만 19세~39세의 구직활동의지가 있는 미취업청년
  • 최종학력을 기준으로 졸업(수료,제적,중퇴)자 (학력무관)
  • 방송통신대학, 사이버대학 또는 학점인정제, 검정고시 합격자 가능
  • 졸업예정자나 재학생은 참여할 수 없습니다.
  •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 7인가구
3,117,000 5,185,000 6,653,000 8,102,000 9,497,000 10,842,000 12,16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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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위소득-모의계산-바로가기

 

지원내용

  • 구직활동비 월 50만원씩 5개월 동안 총 250만 원 체크카드(클린카드) 지급
  • 활동지원프로그램 제공(의무 프로그램 1회 참여)
  • 청년취업지원: 진로탐색, 구직역량강화, 창작 및 창업 등 구직분야 맞춤 프로그램을 제공합니다.
  • 청년활력지원: 구직활동을 위한 심신 강화 프로그램을 제공합니다.
  • 청년커뮤니티지원: 청년들의 네트워킹 활성화 및 사회 활동 진입 촉진을 위한 프로그램을 제공합니다.

청년드림수당-활동지원프로그램

선정기준, 최종발표

광주청년드림수당 선정심사위원회를 개최하여 최종선발합니다.

정량평가: 가구소득(40점) , 미취업기간(30점)

정성평가: 구직활동계획서(30점)

최종 선정자 발표는 '23년 7월 4일 예정으로 시청 홈페이지 고시공고, 광주청년정책플랫폼 및 선정자 개인별 문자 통보

※최종선정자는 예비교육에 필수로 참여해야 지원대상에서 취소되지 않습니다.

 

 

 

신청방법

2023.05.22(월) 09:00~2023.06.07(수) 18:00까지 광주청년드림수당 홈페이지에서 접수합니다.

 

 

광주 청년드림수당 및 활동지원사업

광주 청년드림수당 및 활동지원사업 - 청년들의 꿈을 응원합니다

dream2030.co.kr

 

청년드림수당-신청서류

※ 제출하는 모든 서류는 공고일 이후 발급한 것만 인정됩니다.

제출서류 유의사항









본인 1. [서식1] 지원신청서 - 자필서명 필수(누락 시 지원 불가)
본인 2. [서식3] 구직활동계획서 - 정성평가 항목
본인 3. 주민등록표 등본 - 본인 주민등록번호 전체표시(수집근거: 고용정책기본법 제13조의 2 및 시행령 제43조의 2)
- 전입일, 세대주와 세대원의 이름, 세대주와 관계 포함
본인 4. 고용보험자격이력내역서(상용)(전체이력 포함) - 가입이력 없는 경우에도 해당 내역이 없다는 이력내역서 첨부
- 반드시 인적사항과 발급 일자가 표시되어야 함
본인 5. 최종학력 졸업증명서 - 본인의 최종학교 졸업증명서 또는 제적·중퇴·수료증명서 제출
- 해외 학교의 경우 번역 공증 또는 외국어번역행정사 번역 필요
본인 및 가구원 6. [서식2] 개인정보 동의서 - 본인과 가구원의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및 고유식별정보 처리에 관한 모두의 동의 필요(본인 및 가구원 미동의시 지원 불가)
본인 및 가구원 7. 건강보험자격확인(통보)서 - 소득 산정 가구원의 건강보험 자격이 모두 확인될 수 있도록 발급
본인 및 가구원 8.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23년 2월~4월) - 소득산정 가구원 모두의 3개월 납부내역이 확인 되도록 발급·첨부(’23.2.~4.)
- 건강보험료 미납으로 납부확인서 발급되지 않을 시, 납부고지서 제출
본인 및 가구원 9.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 직장/지역 가입 구분 없이 산정 기간이 모두 확인될 수 있도록 발급
본인 및 가구원 10. 가족관계증명서 - (미혼) 부 또는 모 기준 / (기혼) 본인 기준 ‘상세’ 제출



본인 11. [서식4] 문자알림서비스 동의서 - 광주청년정책 문자 서비스를 받고자 하는 경우 자필 서명 후 제출
본인 12. 근로계약서 -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으나, 주 30시간 미만 근로인 경우
- 근로시간 및 기간 등 확인 필수
본인 13. 주민등록표 초본 - 공고일 이후 광주광역시 내 이전이 있는 경우(공고일 이후 타지에서 광주광역시 전입 지원 불가)
- 본인이 개명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