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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소 전화 한 통 오지 않는 사람이지만 보험가입이나 광고 문자는 끊임없이 옵니다. 어디서 무슨 가입만 해도 개인정보가 어디로 흘러들어 가는지 귀신같이 알고 연락을 해서 스트레스받기 일쑤입니다. 이런 광고성 전화와 문자를 차단하는 방법을 한 번 알아보겠습니다.
두낫콜(Do Not Call)이란?
수신거부권유(Do Not Call) 제도는 금융회사와 전화권유판매사업자가 영업 목적의 광고성 전화와 문자를 소비자가 본인의 휴대폰에 한해 수신하지 않도록 선택할 수 있는 서비스로, 무분별한 상품 권유로부터 금융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해 운영되고 있습니다.
두낫콜에 등록하는 방법
두낫콜 시스템을 운영하는 곳은 공정거래위원회(go.kr)와 금융감독원(or.kr) 두 곳입니다. 번호 등록 방법이 간단하므로 모두 등록하는 것이 좋습니다.
- 공정거래위원회 운영 두낫콜 홈페이지 https://www.donotcall.go.kr/teldeny/
금융회사가 아닌 전화권유판매사업자를 대상으로 수신거부 등록을 할 수 있습니다.
등록한 번호는 업체에서 수신 거부 대조를 통해 반영됩니다. 수신거부 대조는 30일 내에 1회 이상 시행되고, 업체별로 반영에 시간이 걸릴 수 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 운영 두낫콜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소비자]를 선택합니다.
▼전화권유판매 수신거부 등록에 대한 설명을 읽고 [수신거부등록신청]을 누릅니다.
▼약관동의에서 [동의합니다]를 체크하고 [확인]을 누릅니다.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에 [동의합니다]를 체크하고 휴대폰 번호를 입력 후 [인증문자발송]을 누릅니다.
문자메시지를 받으면 인증번호에 받은 숫자를 입력하고 [확인]을 누릅니다.
▼입력하신 번호에 대한 수신거부등록을 진행하시겠습니까? 창이 뜨면 [확인]을 누릅니다.
- 금융감독원 운영 두낫콜 홈페이지
금융권의 영업목적 광고성 전화와 문자 메시지 발송을 차단하는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마케팅 목적 외의 계약유지에 필요한 연락등은 차단대상이 아닙니다.
수신거부 신청 및 철회 내역이 해당 금융사 시스템에 반영되는 시간이 최대 2주 정도 소요됩니다.
두낫콜 등록 유효기간은 5년입니다.
금융회사 영업점 등에서 마케팅 연락에 대한 동의를 하였다면 연락이 올 수 있습니다.
▼금융감독원 운영 두낫콜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두낫콜 등록]을 클릭합니다.
▼이용약관과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 개인정보처리방침에서 [동의합니다]를 체크 후 [휴대전화 인증]을 누릅니다.
▼ 이용중인 통신사를 선택하고 전체 동의를 체크합니다. [PASS로 인증하기]나 [문자(SMS)로 인증하기] 중 선택해서 인증해 줍니다.
▼휴대전화 인증을 마친 후 차단하고자 하는 업권을 전체나 일부로 선택하여 등록해 주면 됩니다.
휴대전화로 인증하고 쉽게 광고전화와 문자를 차단할 수 있으니 등록을 해두면 불필요한 전화에 스트레스를 덜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불법판매업자의 전화는 걸러지지 않으니 그런 전화나 문자는 그때그때 수신차단하는 것이 도움이 되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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