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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평균 출생아 수를 보여주는 합계 출산율이 지난해 0.78명으로 역대 최저치를 기록했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는 저출산대책의 일환으로 아이 돌봄에 있어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부모급여라는 이름으로 아이를 출산하고 양육하는 부모를 지원하기로 한 겁니다. 2022년 영아수당이 2023년 부모급여로 이름이 바뀌었죠. 부모급여지원이 무엇이고 얼마나 받을 수 있는지, 부모급여 지원금 신청 방법과 지급일정 등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부모급여신청방법-썸네일

부모급여지원제도란?

부모급여제도는 보건복지부에서 지원하는 제도로 아이의 출산과 양육에 따른 소득 감소를 보태어 채워줌으로써 양육자와 아이가 함께하는 행복한 시간을 보장하고, 양육으로 인한 경제적 부담을 줄여주는 제도입니다. 2022년 1월 1일 이후 출생만 0세~1세 아동을 대상으로 합니다. 만 2세부터는 가정양육수당을 지급합니다.

 

 

2023년 부모급여지원 금액

  • 가정 양육 만 0세 아동: 월 70만 원 현금지급
  • 가정 양육 만 1세 아동: 월 35만 원 현금지급
  • 어린이집 이용 만 0세 아동: 51만 4천 원 보육료 바우처+현금 18만 6천 원 지급(영유아보육료신청)
  • 어린이집 이용 만 1세 아동: 51만 4천 원 보육료 바우처 지급(영유아보육료신청)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만 1세 아동은 받고 있는 보육료가 더 크기 때문에 추가 지급되는 현금이 없습니다.

종일제아이 돌봄으로 지원을 받는 경우 지원 금액에 따라 부모급여나 종일제 아이 돌봄 지원중 유리한 지원 방식을 선택하여 신청합니다.

현금으로 수급한다면 시간제보육, 시간제 아이 돌봄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4년부터 지원금액이 인상되어 만 0세에 100만원, 만 1세에 50만 원을 받게 됩니다.

 

 

2023년 부모급여지원 지급일정

매달 25일 신청한 계좌로 입금됩니다. 부모나 아동의 명의로 된 계좌로 받을 수 있습니다.

압류방지계좌로 수령하는 것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2023년 부모급여지원 신청 방법

부모 급여를 처음 받기 위해서 아동의 출생일을 포함한 60일 이내에 신청하도록 해야 합니다.

60일 이후에 신청하면 신청한 달부터 받을 수 있으므로 출생일이 포함된 달부터 받으려면 빨리 신청하세요.

온라인 신청은 아동의 보호자가 친부모인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tbu/app/twat/twata/twataa/TWAT52011M

 

www.bokjiro.go.kr

 

부모급여 | 정부서비스 | 정부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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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ww.gov.kr

 

  • 오프라인 신청은 아동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신청합니다. (친부모 경우 전국 주민센터 가능)
  • 행복출산 원스톱 서비스를 신청했다면 출생신고와 부모급여 신청을 동시에 할 수 있습니다.
  • (온라인) 대법원 온라인 출생신고→행복출산 원스톱 서비스로 자동 연계 일괄 신청 가능
  • (주민센터) 출생신고서 제출 시, 첫 만남 이용권·아동수당·부모급여 신청서 함께 제출

행복출산원스톱 서비스 신청 방법

정부24 (gov.kr)접속 → 공동인증서 본인인증 → 신청서작성 → 구비서류(가족관계증명서) 교부 신청 및 수수료 결제 → 접수처(읍·면·동)에서 확인 및 접수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없거나, 육아휴직 급여가 충분하지 않아 직접 양육하는 것에 부담을 느끼는 부모들은 아이와 함께 할 수 있는 시간과 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는 부모급여 잘 챙기시길 바랍니다. 직접 육아할 수 없는 경우에도 어린이집을 이용할 때 도움이 많이 될 수 있겠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