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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내에 저소득 청년 노동자를 위한 '경기도 청년 노동자 통장' 참가자를 '23년 6월 5일까지 모집한다고 합니다. 어떤 지원을 받을 수 있는지 신청자격과 신청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모집인원이 정해져 있으니 빨리 신청해야 합니다.

경기도청년노동자통장-썸네일

경기도 청년 노동자 통장 지원 내용

<자산형성지원>

매 월 10만원 저축 시 2년 후 최대 580만 원(현금 480만 원 + 지역화폐 100만 원)

경기도 거주· 저축· 근로· 교육이수 의무 사항 이행 시 지급

<사회적 자립역량 강화 지원>

재무·노무상담 및 교육지원, 금융 컨설팅, 자기 개발 지원 등

<사업기간>

2023년 7월~2025년 6월(총 24개월)

<신청기간>

2023년 5월 19일(금) 09:00~ 6월 5일(월) 18:00까지

*신청 마감일에 시스템 자동 마감되므로 제출마감 시간 전에 미리 신청하세요.

 

신청자격

1. 나이

공고일('23년 5월 12일) 기준 현재 만 18세~ 만 34세 이하 청년

*병역의무이행자는 최고 만 39세까지 병역의무 이행 기간만큼 신청연령 연장

2. 거주지

공고일 기준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경기도인 청년

3. 근로

근로유형(소상공인, 아르바이트 포함)에 상관없이 공고일 기준 일하고 있는 청년

*휴직자(육아휴직자)는 신청 가능, 국가근로장학생은 불가

4. 소득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5월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고지금액기준, '노인장기요양보험료'를 뺀 금액)

가구원수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
소득기준(중위100%) 2,078,000 3,457,000 4,435,000 5,401,000 6,331,000 7,228,000
건강
보험료
직장 73,665 123,511 157,684 191,845 226,361 261,015
지역 22,235 68,365 121,134 151,504 191,639 235,637
혼합 74,677 124,093 159,423 194,564 230,142 266,386

직장: 직장가입자만 있는 경우

지역: 지역가입자만 있는 경우

혼합: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가 섞인 경우

※선정 후에 근로를 유지할 수 없거나 제외직종에 근로 확인이 되면 중도해지 될 수 있습니다.

청년노동자통장-자격확인-바로가기

 

신청방법

가구당 1명만 신청 가능하고 온라인으로만(방문, 우편접수 불가) 진행합니다. 선착순 아닙니다.

신청 기간 중 24시간 신청이 가능하지만 마감일인 '23년 6월 5일은 18:00까지 신청서와 첨부서류까지 업로드가 완료되어야 합니다. 첨부파일 형식은 pdf, jpg, png만 가능합니다.

 

 

제출서류(모든 서류는 '23년 5월 12일 이후 발급된 서류만 유효)

▶온라인 신청화면 신청자 직접 작성 2종

1. 경기도 청년 노동자 통장 참여신청서

2. 신청자격 자가진단 및 필수사항 확인·동의서

 

▶신청화면에 업로드하는 기본 제출서류 6종

1. 개인정보수집·이용 및 제공동의서

2. 근로확인서류(4대 보험가입내역확인서 or 고용·입금확인서, 재직증명서 or 사업자등록증명)

3. 소득재산증빙서류(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자격확인서, 자격득실확인서)

4. 주민등록등본

5. 주민등록초본(남자는 병역사항 필수 포함)

6. 가족관계증명서

 

경기도청년노동자통장-바로가기

 

자격제한 대상(신청불가)

경기도청년 노동자 통장은 다른 청년지원사업과 중복으로 지원받을 수 없으므로 신청제외되는 대상인지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해지자 중 지원금을 지급받지 않았을 때는 신청이 가능하다고 하네요.

  1. 보건복지부 자산형성지원사업(희망키움통장, 희망저축계좌, 청년희망키움통장, 내일키움통장, 청년저축계좌, 청년내일저축계좌(차상위 이하))에 참여 중이거나 참여 가능자
  2. 고용노동부 청년내일채움공제, 중소벤처기업부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 보건복지부 청년내일저축계좌(차상위초과), 통일부 미래행복통장에 참여중이거나 지원금을 수령한 자
  3. 위 지원사업 외 국가 및 타 지자체의 자상형성지원사업(서울시 희망 두 배청년통장 등)에 참여 중이거나 지원금을 수령한 자
  4. 경기도 청년 노동자 통장(구. 일하는 청년통장 포함)에 참여 중이거나 지원금을 수령한 자, 중도해지한 자(*12개월 미만 병역의무 이행으로 해지한 경우는 신청가능)
  5. 경기도 청년 노동자 지원사업(청년연금, 중소기업 청년노동자지원사업(구. 청년 마이스터통장), 청년복지포인트)에 참여 중이거나 중도해지 후 1년 이내인 자
  6. 경기도 장애인누림통장, 자립 두 배통장에 참여 중이거나 지원금을 수령한 자
  7. 국가공무원(국가·지자체소속 무기계약포함) , 공공기관 임직원(무기계약포함, 기간제 제외)
  8. 병역의무 이행 중인 자
  9. 불법 향락업체, 도박, 사행업등 제외업종 종사자
  10. 기타 행정기관에서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된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