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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실직률, 비정규직 문제 등으로 취업이 어려운 상황에 국민들이 일자리를 얻고 유지할 수 있도록 돕는 국민취업지원제도가 있습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의 지원대상, 지원내용,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썸네일

국민취업지원제도란?

국민취업지원제도는 취업을 하고자 하는 사람에게 취업에 필요한 서비스를 종합적으로 제공해 주고, 저소득 구직자에게는 생계를 위한 최소한의 소득을 보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한국형 실업부조(도움, 보탬)입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에 참여할 수 있는 자격 요건을 갖춘 사람에게 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서 연관된 취업지원 서비스와 수당(비용)을 지원한다고 합니다.

 

 

지원대상

1유형과 2 유형에 지원할 수 있는 대상이 다르고 받을 수 있는 지원도 달라집니다.

1유형(구직촉진수당, 취업지원서비스) 2유형(1유형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
  • 요건심사형: 15~69세, 가구단위 중위소득 60% 이하
    재산 4억원(18~34세 청년은 5억원) 이하
    최근 2년 안에 100일 또는 800시간 이상의 취업경험 O

  • 선발형: 요건심사형 중 취업경험요건을 충족하지 못할 때 
    (단, 18~34세의 청년은 가구단위 중위소득 120% 이하, 재산 5억원 이하, 취업경험 무관)
  • 특정계층*: 결혼이민자, 위기청소년, 월 소득 250만원 미만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영세 자영업자 등
  • 청년: 18세~34세
  • 중장년 : 35~69세, 중위소득 100% 이하인 사람

  • 구직촉진수당(월50만원×6개월+부양가족* 1인당 10만원씩 월 최대 40만원 추가지원) 및 취업지원서비스 제공
    *구직촉진수당 지급주기 중 미성년자(만 18세이하), 고령자(만 70세이상), 중증장애인(장애인복지법 상 증명서 발급자) 해당자
  • 취업활동비용 및 취업지원서비스 제공

*특정계층

01.기초생활수급자

02. 노숙인 등 비주택 거주자

03. 북한이탈주민

04. 신용회복지원자

05. 결혼이민자 및 결혼이민자의 외국인(중도입국) 자녀

06. 위기청소년

07. 구직단념청년

08. 여성가구주

09. 국가유공자

10. 특수형태근로종사자

11. 건설일용직

12.FTA(자유무역협정) 피해 실직자

13. 미혼모(부)ㆍ한부모

14. 청소년부모

15. 기초연금수급자

16. 영세자영업자

17. 산재 장해자

18. 고용위기지역 및 고용재난지역 등 이직자

19. 일자리안정자금 지원요건에 해당하는 이직자

20.「기업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 시행에 따른 중·장년 참여자

21. 특별고용지원업종의 실직자

22. 직접일자리사업 참여자(노동시장이행형 중 해당사업)

 

 

2023년 기준중위소득

구분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 7인가구
기준중위소득60% 1,246,735 2,073,693 2,660,890 3,240,578 3,798,413 4,336,789 4,864,509
기준중위소득100% 2,077,892 3,456,155 4,434,816 5,400,964 6,330,688 7,227,981 8,107,515
기준중위소득120% 2,493,470 4,147,386 5,321,779 6,481,157 7,596,826 8,673,577 9,729,018

지원대상에 포함되는지 확인하려면 아래에서 모의산정을 통해 알아볼 수 있습니다.

 

수급자격무의산정-바로가기

 

지원내용

▶1 유형 참여자 구직촉진수당 지급

  • 월 50만 원 x 6개월 + 부양가족* 1인당 10만 원씩 월 최대 40만 원 추가 지원
  • 고용센터가 제공하는 취업지원서비스를 통해 구직 활동을 성실하게 수행한 사람에게만 지급
  • 지급주기 중 참여자의 소득이 발생해서 월 소득이 50만 원~90만 원을 초과하면 구직촉진수당 미지급

*구직촉진수당 지급주기 중 미성년자(만 18세 이하), 고령자(만 70세 이상), 중증장애인(장애인복지법 상 증명서 발급자) 해당자

 

▶2 유형 참여자 취업활동비용 지급

직업훈련에 참여하는 기간 동안 생계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최대 6개월까지 월 최대 28만 4천 원 지원

 

▶1,2 유형 참여자 모두 취업지원서비스 제공

고용센터에서는 참여자와 상담하여 취업에 어려움이 있는 부분을 파악한 뒤, 참여자의 취업 능력에 맞추어 취업활동계획을 수립합니다. 이 계획을 바탕으로 직업훈련, 일경험, 복지서비스연계, 일자리 소개 등 취업에 필요한 다양한 지원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또한 고용센터는 참여자의 구직활동을 지원하여 취업을 원활히 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1년간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합니다. 계속 참여할 필요성이 있다면 6개월까지 연장가능.

취업지원기간 종료 시 취업을 못한 참여자에게 취업정보 제공, 구직활동지원 등 최대 3개월 동안 사후관리 지원합니다.

취업에 성공하면 근속기간에 따라 취업성공수당최대 150만 원 별도로 지급합니다.

 

신청방법

 

 

국민취업지원제도

국민취업지원제도 정보시스템 회원은 2년을 주기로 재동의 절차를 거쳐 동의한 경우에만 회원자격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일로부터 2년이 되는 까지 기간 내 재동의를

www.kua.go.kr

 

▶온라인으로 필수 서류를 모두 작성하여 제출 신청하세요.

 

워크넷에서 회원가입 후 구직등록(필수) →취업지원 신청서 작성 및 제출(홈페이지 또는 고용서비스기관)→취업지원 신청서 접수·조사·결정→수급자격(불) 인정 알림(1개월 안에 서면 통지서 발송)

 

워크넷 - 믿을 수 있는 취업 포털

 

www.work.go.kr

  • 취업지원 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
  • 개인정보 및 고유식별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가구원 포함 개인정보 제공 동의 필수)
  •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 국민취업지원제도 취업지원서비스 및 구직촉진수당 수급자격 조사 및 결정을 위한 확인서

 

▶주소지 관할 고용센터에서도 가능합니다. 단, 워크넷에 가입한 후 '구직등록'을 먼저 해야 합니다.

고용서비스기관에 방문하여 신청서를 제출하는 경우 아래 서식을 출력하여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취업지원신청서.hwp
0.12MB
개인정보 등 수집‧이용 및 제공 동의서(별도 제출시) .hwp
0.07MB
수급자격 신청을 위한 취업기간 인정 확인서.hwp
0.07MB

운영기관

각 지역별로 운영기관이 달라집니다. 아래에서 확인하세요.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세종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전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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