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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부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는 소상공인의 폐업부담을 낮춰주고 신속하게 재기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2023년 희망리턴패키지'사업 시행계획을 공고(2023.04.21)했습니다. 희망리턴패키지 사업은 폐업으로 인해 가게를 원상복구 해야 하는 소상공인들에게 폐업지원금과 재도전(취업, 창업) 기회도 주고 있습니다. 그럼 폐업을 할 때 받을 수 있는 지원금과 지원 대상, 필요 서류, 신청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소상공인-폐업지원금-썸네일

희망리턴패키지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경영 위기에 있는 소상공인과 폐업(예정)한 소상공인에게 경영개선, 폐업, 재도전(취업, 창업) 등을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경영위기 소상공인에게는 전문가가 현장에 방문해서 경영상태를 진단하여 개선할 수 있도록 교육을 해주며 사업화자금을 지원해줍니다.(신청 마감되었습니다) 현재 신청 가능한 사업은 원스톱폐업지원(컨설팅, 점포철거, 법률자문, 채무조정)과 재취업교육, 전직장려수당, 재창업지원이 있습니다. 예산이 소진되기 전에 빨리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폐업 지원금 얼마나 받을 수 있을까

폐업으로 인해 점포를 철거할 때 지원받을 수 있는 금액은 전용면적(3.3㎡)당 13만 원 이내입니다.

점포 철거 및 원상복구 비용의 250만 원 한도 내에서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부가세 제외)

※ 전용면적은 ㎡를 평수로 환산 후, 소수점 첫째 자리에서 올림처리 합니다. (ex. 57㎡→17.2평→18평)

평수환산-바로가기

지원대상 소상공인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 중 공고일을 기준으로 폐업을 하였거나 폐업을 할 예정인 소상공인

(폐업을 이미 한 경우, 점포철거비지원사업 최초시행연도(2018년) 이후인 경우 지원 가능)

사업자등록증이나 폐업사실증명원에 사업개시일이 60일 경과된 소상공인

임대차계약으로 사업장을 운영하여 임대차계약서 제출이 가능한 소상공인

 

 

지원에서 제외되는 경우

  • 임대차 계약이 아닌 자신이 소유한 건물에서 사업장을 운영하는 경우
  • 무상으로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한 경우
  • 신청인(대표자) 기준으로 점포철거비 지원을 이미 받은 경우
  • 사업장 소재지가 건축물대장에 '주택', '아파트', '(주거용) 오피스텔' 등 주거용도 목적의 건축물로 기재된 경우
  • 정부와 지자체사업의 점포철거 지원 수혜를 받은 경우
  • 폐업이 아닌 사업장을 이전한 경우, 폐업 후 다시 동일한 장소에 재창업을 한 경우
  • 비영리사업자 및 비영리법인(고유번호증 소지자)
  • 지원 제외업종(병원, 약국, 금융업, 부동산, 유흥업 등)

 

 

※하나의 기업이 2개 이상의 업종을 할 경우 매출액이 더 큰 업종이 기업의 주된 업종으로 판단, 부가가치세확정신고서

(홈택스-로그인-조회/발급-세금신고납부-전자신고결과조회) 제출 

홈택스-홈페이지화면

신청 시 필요한 서류

신청할 때 서류와 정산받을 때 필요한 서류가 있습니다.

  1. 신청서 및 체크리스트
  2.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3. (폐업예정자) 사업자등록증명원, (기폐업자) 폐업사실증명원
  4. 소상공인 증빙서류(매출액·상시근로자확인서류)

1,2번은 홈페이지에서 직접 입력

3,4번 서류는 행정전산망 동의 시 제출을 생략할 수 있습니다.

신청서류-1차
1차제출 신청서류

 

정산서류-2차
2차제출 정산서류

신청 방법

폐업지원신청은 온라인에서만 받고 있습니다. 희망리턴패키지 홈페이지에서 원스톱 폐업지원을 신청하세요. 예산이 소진되면 받을 수 없으니 빨리 신청하세요.

원스톱폐업지원-신청

요즘 경기가 안 좋아서 사업을 유지하기 힘들어 폐업을 하는 분들이 많죠. 원상복구 비용을 마련함에 있어 원스톱폐업지원 사업이 조금이나마 소상공인분들께 보탬이 될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