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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부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는 소상공인의 폐업부담을 낮춰주고 신속하게 재기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2023년 희망리턴패키지'사업 시행계획을 공고(2023.04.21)했습니다. 희망리턴패키지 사업은 폐업으로 인해 가게를 원상복구 해야 하는 소상공인들에게 폐업지원금과 재도전(취업, 창업) 기회도 주고 있습니다. 그럼 폐업을 할 때 받을 수 있는 지원금과 지원 대상, 필요 서류, 신청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희망리턴패키지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경영 위기에 있는 소상공인과 폐업(예정)한 소상공인에게 경영개선, 폐업, 재도전(취업, 창업) 등을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경영위기 소상공인에게는 전문가가 현장에 방문해서 경영상태를 진단하여 개선할 수 있도록 교육을 해주며 사업화자금을 지원해줍니다.(신청 마감되었습니다) 현재 신청 가능한 사업은 원스톱폐업지원(컨설팅, 점포철거, 법률자문, 채무조정)과 재취업교육, 전직장려수당, 재창업지원이 있습니다. 예산이 소진되기 전에 빨리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폐업 지원금 얼마나 받을 수 있을까
폐업으로 인해 점포를 철거할 때 지원받을 수 있는 금액은 전용면적(3.3㎡)당 13만 원 이내입니다.
점포 철거 및 원상복구 비용의 250만 원 한도 내에서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부가세 제외)
※ 전용면적은 ㎡를 평수로 환산 후, 소수점 첫째 자리에서 올림처리 합니다. (ex. 57㎡→17.2평→18평)
지원대상 소상공인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 중 공고일을 기준으로 폐업을 하였거나 폐업을 할 예정인 소상공인
(폐업을 이미 한 경우, 점포철거비지원사업 최초시행연도(2018년) 이후인 경우 지원 가능)
사업자등록증이나 폐업사실증명원에 사업개시일이 60일 경과된 소상공인
임대차계약으로 사업장을 운영하여 임대차계약서 제출이 가능한 소상공인
지원에서 제외되는 경우
- 임대차 계약이 아닌 자신이 소유한 건물에서 사업장을 운영하는 경우
- 무상으로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한 경우
- 신청인(대표자) 기준으로 점포철거비 지원을 이미 받은 경우
- 사업장 소재지가 건축물대장에 '주택', '아파트', '(주거용) 오피스텔' 등 주거용도 목적의 건축물로 기재된 경우
- 정부와 지자체사업의 점포철거 지원 수혜를 받은 경우
- 폐업이 아닌 사업장을 이전한 경우, 폐업 후 다시 동일한 장소에 재창업을 한 경우
- 비영리사업자 및 비영리법인(고유번호증 소지자)
- 지원 제외업종(병원, 약국, 금융업, 부동산, 유흥업 등)
※하나의 기업이 2개 이상의 업종을 할 경우 매출액이 더 큰 업종이 기업의 주된 업종으로 판단, 부가가치세확정신고서
(홈택스-로그인-조회/발급-세금신고납부-전자신고결과조회) 제출
신청 시 필요한 서류
신청할 때 서류와 정산받을 때 필요한 서류가 있습니다.
- 신청서 및 체크리스트
-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 (폐업예정자) 사업자등록증명원, (기폐업자) 폐업사실증명원
- 소상공인 증빙서류(매출액·상시근로자확인서류)
1,2번은 홈페이지에서 직접 입력
3,4번 서류는 행정전산망 동의 시 제출을 생략할 수 있습니다.
신청 방법
폐업지원신청은 온라인에서만 받고 있습니다. 희망리턴패키지 홈페이지에서 원스톱 폐업지원을 신청하세요. 예산이 소진되면 받을 수 없으니 빨리 신청하세요.
요즘 경기가 안 좋아서 사업을 유지하기 힘들어 폐업을 하는 분들이 많죠. 원상복구 비용을 마련함에 있어 원스톱폐업지원 사업이 조금이나마 소상공인분들께 보탬이 될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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