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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내일채움공제는 사회에 첫발을 내디딘 청년에게 경력형성의 기회와 경제적 도움을 주고 청년을 채용한 중소기업에서는 인재 확보를 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2023년 개편된 청년내일채움공제의 지원 대상과 신청방법, 중도해지 환급금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청년내일채움공제-신청방법-썸네일

청년내일채움공제란?

청년내일채움공제는 노동시장에 신규로 취업을 한 청년이 제조·건설업종 중소기업에서 초기 경력을 쌓고 기업에서는 우수한 청년 인재를 확보할 수 있도록 청년과 기업, 정부가 공동으로 적립하여 청년이 장기적으로 근무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청년고용촉진사업입니다.

 

2023년 청년내일채움공제 개편내용

2022년과 비교하여 2023년 청년내일채움공제의 지원 규모와 업종, 적립방식등이 개편되었습니다.

청년내일채움공제-개편내용

2022년 기존 가입자의 관리는 운영기관에서 수행하고 2023년 신규 가입자 관련업무 전반을 고용센터에서 자체적으로 수행합니다.

 

청년내일채움공제 지원금액

정규직으로 취업한 청년이 공제계약 성립일로부터 2년(24개월) 간 일정 금액을 총 400만 원 입금하면 기업에서 400만 원, 정부에서 400만 원을 지원해 줍니다. 적립주기별로 누적금액은 달라집니다. 2년 만기 후 총 1,200만원+α를 지원받게 됩니다. 최소 2년동안 동일 사업장에 근무하면서 실질적으로 경력을 쌓을수 있고, 만기 후 중소기업벤처기업부의 내일채움공제로 3~5년간 연장가입이 가능합니다.

청년내일채움공제-지원금-누적-그림

청년내일채움공제 지원대상

<청년>

  1. 만 15세~34세 청년으로 제조·건설업종 중소기업에 정규직으로 신규 취업한 청년 (군 복무 기간 연동 최장 39세까지)
  2. 고용보험 이력이 없거나 최종학교 졸업 후 고용보험 가입 기간이 12개월 이하인 자
    (단, 3개월 이하의 단기 가입기간은 제외)
  3. 학력제한은 없으나 정규직 취업일 기준으로 대학재학중이거나 휴학 중인 자는 제외 (졸업예정자가능)

만-나이-계산기

<기업>

공제가입대상 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한 시점에서 직전 3개월간 고용보험 피보험자수 5인 이상~50인 미만 제조·건설업종 중소기업

사업주 단위로 판단하여 피보험자수를 산정 할 때 사업주, 일용근로자, 특수고용형태종사자, 노무제공자, 예술인은 제외하고 산정

종 확인은 고용보험시스템 상 사업주(본사)에 해당하는 업종으로 확인. 사업장별로 업종이 다르다면 고용한 청년이 소속된 사업장의 업종을 기준

청년공제-지원업종-분류표-1
청년공제-지원업종-분류표-2

신청방법

1.워크넷-청년내일채움공제 (work.go.kr)에서 참여 신청(기업이 신청 후 청년이 신청)을 합니다. 자격심사에 소요되는 시간이 통상 10영업일 정도 되므로 워크넷 참여 신청을 미리 신청해야 합니다. 

 

청년내일채움공제

청년내일채움공제 참여!! 청년은 초기 경력형성을 통한 미래 설계 기반 마련의 기회를, 중소기업은 우수인재 확보와 고용유지의 기회가 됩니다. 사업소개 바로가기

www.work.go.kr

2. 청년내일채움공제의 메인페이지로 이동 후 입사 6개월미만 근로자의 [청년내일채움공제 바로가기]를 클릭합니다.

 

내일채움공제

내일채움공제

www.sbcplan.or.kr

청년내일채움공제-홈페이지-화면

개인회원 가입여부를 확인하고 가입내역이 없다면 [회원가입]을 해줍니다.

청년내일채움공제-홈페이지-회원가입-화면
청년내일채움공제-홈페이지-화면

로그인 후, 상단 메뉴의 [청약]버튼을 누릅니다. 이때 화면 왼쪽의 로고가 다르거나 '청년'내일채움공제라고 되어 있지 않다면 다른 사업이므로 다시 접속해야 합니다.

청년내일채움공제-홈페이지-조회하기-화면

사업자번호를 입력 후 [조회]버튼을 클릭하면 아래에 가입자의 정보가 표시됩니다. 작성상태에 기업(신청완료)라고 되어 있어야 신청가능하며, 기업(작성 중)으로 되어 있으면 신청이 안됩니다. 사업자등록번호는 발송된 알림톡에 기재가 되어 있습니다.

청년내일채움공제-홈페이지-필수입력항목-화면

약관동의를 한 후 필수입력항목을 입력합니다. 

청년내일채움공제-홈페이지-자동이체항목-입력화면

본인부담금이 출금될 계좌정보를 작성하고 [검증]을 클릭합니다.

타인의 계좌, 평생계좌번호(휴대폰번호로 된 계좌번호), 적금이나 증권계좌번호는 등록이 되지 않습니다.

청년내일채움공제-홈페이지-인력정보입력-화면

정보들을 입력 하고 [최종제출]을 누릅니다. 최종제출 이후에는 수정이 불가능합니다.

청년내일채움공제-홈페이지-청약신청-최종제출-화면

청약신청을 완료하려면 [확인]을 누릅니다. 이후 가입할 때 정한 인증수단(공동인증서나 간편 인증)으로 서명을 하고 제출을 완료합니다. 청약 신청이 완료되면 알림톡이 발송됩니다. '마이페이지-신청현황관리' 메뉴에서도 신청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반드시 정규직 채용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청약신청을 완료해야 합니다.

 

청년내일채움공제 중도해지

중도해지시 핵심인력 납입금은 핵심인력(근로청년)에게 전액 지급됩니다.

다만, 해지 사유와 해지발생일에 따라 청년부담금, 기업부담금, 정부지원금의 수급권자와 수령금액이 달라집니다. 금액의 확인은 [마이페이지]-[상품계약관리]-[계약취소/중도해지]를 통해 대략적으로 확인이 가능합니다.

 

정부지원금 환급금 지급 기준

기업사유로 중도해지: 공제 가입기간이 12개월 미만인 경우 누적 금액의 50%, 12개월 이상인 경우 누적 금액의 100%

청년사유로 중도해지: 공제 가입기간이 12개월 미만인 경우 미지급, 12개월 이상인 경우 누적 금액의 50%

청년의 사망 또는 업무상 재해로 인한 퇴사: 적립된 금액 전액을 청년에게 지급

 

중도해지시-정부지원금-해지환급금-표
중도해지시 정부지원금 해지환급금

청년내일저축계좌와 중복 가입이 가능하므로 건설업, 제조업 중소기업의 정규직이 된 지 6개월이 넘지 않은 직장인이라면 청년내일채움공제를 한번 알아보는 것도 도움이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