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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1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만 추가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도 있죠.
1 주택 소유자가 추가로 주택을 구입하게 될 때 취득세를 얼마나 더 내야 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1세대 2 주택으로 인정되는 경우
주택을 매매로 취득할 때 현재 동일 세대원이 가진 주택 전체를 합산합니다.
30세 미만의 미혼 자녀가 소유한 주택이 있다면, 이 주택도 동일 세대에 속한 주택으로 합산됩니다.
다만, 자녀가 중위소득의 40%(연 1천만 원) 이상인 수입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생계를 유지하는 별도 세대로 인정되기 때문에 합산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이 경우 미성년자는 제외)
1세대 2 주택 구입의 경우 적용세율
취득세율은 조건에 따라 달라지고 주택의 소재 지역에 따라 일부 중과세율이 적용됩니다.
- 비조정대상지역:주택 취득가액에 따라 1%~3%의 세율이 적용됩니다.
- 조정대상지역: 주택 취득가액의 8%의 세율이 적용됩니다.(다만, 일시적 2 주택은 제외)
현재 23년 6월 1일 기준으로 조정대상지역은 서울 강남 4구(강남, 서초, 송파, 용산)로 제한되고 있습니다.
조정대상지역에서 취득한 주택이지만 일시적으로 2주택인 경우에는 종전 주택을 3년 이내에 양도할 경우 1%~3%의 세율이 적용됩니다.
취득세 계산기
위택스에서는 취득세 계산기로 간단하게 취득세를 계산해 볼 수 있습니다.
주택 구입시 취득세율 적용 방식 4 가지 사례
주택취득세율 적용 방식에 대해 자주 궁금해하는 4 가지 사례들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1. 조합원입주권으로 아파트가 완공된 경우
- 중과세가 아니며, 신축 취득세율인 2.8%가 적용됩니다.
2. 상속으로 주택을 받게 된 경우
- 중과세가 아니며, 무주택자가 받게 되는 경우 특례세율, 그 외에는 2.8%의 세율이 적용됩니다.
3. 주거용 오피스텔을 매매로 취득한 경우
- 중과세가 아니며, 매매가액의 4%가 취득세로 적용됩니다.
4. 증여로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 조정대상지역이 아닌 경우 : 3.5%의 세율이 적용됩니다.
- 조정대상지역이면서 공시가액이 3억 원 이상인 경우: 12%의 중과세율이 적용됩니다.
마무리
주택을 추가로 구입하는 데에 따르는 취득세에 대해 간단히 알아보았는데요.
더 구체적인 세금과 관련된 사항은 개인의 경우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국세청에서 확인하거나 전문가의 상담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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