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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에서는 일하고 있는 저소득 청년에게 직접적으로 경제적 도움이 될 수 있는 '청년내일저축계좌'의 신규 가입자를 모집합니다. 가입할 수 있는 대상, 자격조건 확인하고 2023년 5월 26일(금)까지 늦지 않게 신청하세요.

청년내일저축계좌-신청방법-썸네일

청년내일저축계좌란?

저소득청년이 저축을 통해 자산을 형성하도록 지원하여 위기에 대비하고 교육,주거,창업 등에 투자할 수 있도록 하는 목적을 가지고 있는 지원사업입니다.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의 일하고 있는 청년이라면 3년 동안 매월 10만 원씩 저축했을 때 정부에서 월 10만 원을 추가로 입금해 줍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에 해당하면 매월 10만 원씩 저축했을 때 정부가 월 30만 원을 지원해 줍니다. 만기 시 본인이 납입한 금액 360만 원을 포함한 총 720만 원~1,440만 원까지 받을 수 있겠죠.

 

 

2022년보다  개선된 기준

  1. 저소득 근로청년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가입 가능한 근로, 사업소득의 기준이 200만 원에서 220만 원으로 상향되었습니다.
  2.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주거와 생계를 달리 하는 청년가구는 소득과 재산만 조사하고 서류 제출을 간소화하였습니다.
  3. 기존 군입대로 인한 적립중지제도(최대 2년)를 임신, 출산, 육아로 인한 휴직과 퇴사의 경우에도 적용해 줍니다. 적립중지제도를 이용하여 통장을 계속 유지할 수 있습니다.

지원 대상

청년내일저축계좌 지원대상, 가입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입연령-가구소득재산-근로사업소득-표
만-나이-계산기-바로가기

 

기준중위소득 100%금액 표를 참고하세요.

구분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소득인정액(월) 2,077,892원 3,456,155원 4,434,816원 5,400,964원 6,330,688원

 

청년내일저축계좌-모의계산-바로가기

가입기간은 3년 (군입대자, 임신, 출산, 육아 휴직자는 2년간 적립 중지가능)

본인의 저축액(월 10만원 이상 필수, 최대 50만 원까지)에 월 10만원 지원, 수급자·차상위 청년은 월 30만원 지원

3년 만기 수급액 720만 원~최대 1,440만 원

 

 

가입요건

  1. 가입 후 3년간 근로 활동을 지속해야 하고 매월 10만 원 이상을 저축해야 합니다.
  2. 자산형성포털에 들어가 온라인 교육을 10시간 이수해야 합니다.
  3. 만기 6개월 전에 자금을 어디에 사용할 것인지 자금사용계획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방법

청년내일저축계좌는 복지로, 자산형성포털을 통해 필수 제출 서류를 확인하고 양식을 다운로드할 수 있습니다. 제출서류는 신청자 가구의 근로사업소득, 소득인정액 확인과 심사를 위한 자료로 사용됩니다. 제출서류가 미비하면 지원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으므로 해당 서류를 확인하여 반드시 기한 내에 제출하도록 합니다. 기관에서 별도 요청 할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각 소득과 재산 사항은 행복 e음(사회보장정보시스템) 조회 결과를 우선으로 적용합니다.

청년내일저축계좌-필수서류
청년내일저축계좌-기타해당자-필수서류

온라인 신청기간은 2023년 5월 15일(월)~5월 26일(금)까지입니다. ※ 5월 26일 23시 59분 59초까지 제출이 완료된 신청서만 접수되므로 빨리 신청하세요.

청년내일저축계좌-신청화면

오프라인 신청은 5월 1일부터 5월 26일까지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할 수 있습니다. 5월 12일까지는 원활한 접수를 위해 출생일 끝자리 기준 5부제를 실시합니다. 가입을 원하는 청년은 신분증과 재직증명서등을 구비하여 방문하면 담당 공무원의 안내를 받아 신청이 가능합니다.

출생일-5부제-날짜

청년 본인 및 가구의 소득확인 조사를 거쳐 시군구마다 가입대상자를 선정하고 결정합니다. 8월 중 선정 안내를 받은 청년은 통장을 개설하고 매달 10만 원을 입금하면 됩니다.

 

청년내일저축계좌 꿀팁

  • 가구 내 청년이 2명이나 3명일 경우에도 개인단위로 신청이 가능하므로 청년의 수에 제한을 두지 않습니다
  • 저소득 근로 청년들의 자산형성을 최대한 두텁게 지원받을 수 있도록 청년도약계좌와 고용지원 목적의 청년내일채움공제중복으로 가입이 가능합니다. (단, 지자체에서 지원하는 자산형성지원사업은 중복참여 불가합니다. ex, 서울시 희망 두 배청년통장, 경기도 청년 노동자 통장 등)
  • 신청할 때 약정했던 월 납입 금액을 변경하고 싶을 때는 별도의 신청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자유적립식이므로 10만 원~50만원까지 만원 단위로 자유롭게 납입이 가능합니다. (단, 다음달로 미루어 함께 입금할 수 없습니다.)

주의사항

청년내일저축계좌는 반드시 자산형성포털에서 온라인으로 10시간 교육을 이수해야 인정됩니다. 그 외 유관기관의 동영상 교육 이수는 인정이 안됩니다.

전월 23일~당월 22일까지 적립기간이므로 매월 22일까지는 10만원 이상 입금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