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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에서는 일하고 있는 저소득 청년에게 직접적으로 경제적 도움이 될 수 있는 '청년내일저축계좌'의 신규 가입자를 모집합니다. 가입할 수 있는 대상, 자격조건 확인하고 2023년 5월 26일(금)까지 늦지 않게 신청하세요.
청년내일저축계좌란?
저소득청년이 저축을 통해 자산을 형성하도록 지원하여 위기에 대비하고 교육,주거,창업 등에 투자할 수 있도록 하는 목적을 가지고 있는 지원사업입니다.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의 일하고 있는 청년이라면 3년 동안 매월 10만 원씩 저축했을 때 정부에서 월 10만 원을 추가로 입금해 줍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에 해당하면 매월 10만 원씩 저축했을 때 정부가 월 30만 원을 지원해 줍니다. 만기 시 본인이 납입한 금액 360만 원을 포함한 총 720만 원~1,440만 원까지 받을 수 있겠죠.
2022년보다 개선된 기준
- 저소득 근로청년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가입 가능한 근로, 사업소득의 기준이 200만 원에서 220만 원으로 상향되었습니다.
-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주거와 생계를 달리 하는 청년가구는 소득과 재산만 조사하고 서류 제출을 간소화하였습니다.
- 기존 군입대로 인한 적립중지제도(최대 2년)를 임신, 출산, 육아로 인한 휴직과 퇴사의 경우에도 적용해 줍니다. 적립중지제도를 이용하여 통장을 계속 유지할 수 있습니다.
지원 대상
청년내일저축계좌 지원대상, 가입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기준중위소득 100%금액 표를 참고하세요.
구분 | 1인가구 | 2인가구 | 3인가구 | 4인가구 | 5인가구 |
소득인정액(월) | 2,077,892원 | 3,456,155원 | 4,434,816원 | 5,400,964원 | 6,330,688원 |
가입기간은 3년 (군입대자, 임신, 출산, 육아 휴직자는 2년간 적립 중지가능)
본인의 저축액(월 10만원 이상 필수, 최대 50만 원까지)에 월 10만원 지원, 수급자·차상위 청년은 월 30만원 지원
3년 만기 수급액 720만 원~최대 1,440만 원
가입요건
- 가입 후 3년간 근로 활동을 지속해야 하고 매월 10만 원 이상을 저축해야 합니다.
- 자산형성포털에 들어가 온라인 교육을 10시간 이수해야 합니다.
- 만기 6개월 전에 자금을 어디에 사용할 것인지 자금사용계획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방법
청년내일저축계좌는 복지로, 자산형성포털을 통해 필수 제출 서류를 확인하고 양식을 다운로드할 수 있습니다. 제출서류는 신청자 가구의 근로사업소득, 소득인정액 확인과 심사를 위한 자료로 사용됩니다. 제출서류가 미비하면 지원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으므로 해당 서류를 확인하여 반드시 기한 내에 제출하도록 합니다. 기관에서 별도 요청 할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각 소득과 재산 사항은 행복 e음(사회보장정보시스템) 조회 결과를 우선으로 적용합니다.
온라인 신청기간은 2023년 5월 15일(월)~5월 26일(금)까지입니다. ※ 5월 26일 23시 59분 59초까지 제출이 완료된 신청서만 접수되므로 빨리 신청하세요.
오프라인 신청은 5월 1일부터 5월 26일까지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할 수 있습니다. 5월 12일까지는 원활한 접수를 위해 출생일 끝자리 기준 5부제를 실시합니다. 가입을 원하는 청년은 신분증과 재직증명서등을 구비하여 방문하면 담당 공무원의 안내를 받아 신청이 가능합니다.
청년 본인 및 가구의 소득확인 조사를 거쳐 시군구마다 가입대상자를 선정하고 결정합니다. 8월 중 선정 안내를 받은 청년은 통장을 개설하고 매달 10만 원을 입금하면 됩니다.
청년내일저축계좌 꿀팁
- 가구 내 청년이 2명이나 3명일 경우에도 개인단위로 신청이 가능하므로 청년의 수에 제한을 두지 않습니다.
- 저소득 근로 청년들의 자산형성을 최대한 두텁게 지원받을 수 있도록 청년도약계좌와 고용지원 목적의 청년내일채움공제도 중복으로 가입이 가능합니다. (단, 지자체에서 지원하는 자산형성지원사업은 중복참여 불가합니다. ex, 서울시 희망 두 배청년통장, 경기도 청년 노동자 통장 등)
- 신청할 때 약정했던 월 납입 금액을 변경하고 싶을 때는 별도의 신청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자유적립식이므로 10만 원~50만원까지 만원 단위로 자유롭게 납입이 가능합니다. (단, 다음달로 미루어 함께 입금할 수 없습니다.)
주의사항
청년내일저축계좌는 반드시 자산형성포털에서 온라인으로 10시간 교육을 이수해야 인정됩니다. 그 외 유관기관의 동영상 교육 이수는 인정이 안됩니다.
전월 23일~당월 22일까지 적립기간이므로 매월 22일까지는 10만원 이상 입금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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