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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에서는 서울에 살고 있는 청년에게 매 달 50만 원씩 최대 6개월간 지급하는 청년수당 2차 참여자를 모집합니다. 청년수당 지원내용, 신청대상과 자격, 신청방법, 선정 및 발표, 의무사항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청년수당이란?
서울에 거주하는 만 19세~34세의 미취업 청년과 단기근로청년의 진로준비 및 생활안정을 위한 활동지원금을 월 50만원 씩 최대 6개월까지 주는 사업입니다. 서울시 청년수당은 경제상담, 마음상담, 취업역량강화 교육 등 청년의 필요에 맞는 프로그램을 연계해서 지속적으로 지원합니다.
접수기간과 지원내용
▶접수기간
2023년 6월 12일(월) 10:00 ~ 6월 14일(수) 16:00
▶지원내용
금전적 지원 | 매 달 50만원 x 최대 6개월 |
---|---|
비금전적 지원 | 청년 유형별 맞춤형 지원 -진로 준비를 도와줄 서울시 정책사업 연계 지원 |
지원방법 | 체크카드(*클린카드)로 지급 -해외사용불가, 사용업종 제한 |
신청대상과 자격
서울 청년 수당을 신청하려면 살고 있는 지역과 나이, 취업여부, 소득요건에 따라 신청자격을 얻을 수 있으니 모두 포함하고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거주요건
신청일 기준,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서울인 청년
*사업 신청 시 신청자 주민등록번호로 서울거주를 일괄적으로 조회
*주민등록번호가 없는 외국 국적 청년은 신청 불가
▶취업여부
취업을 준비 중인 미취업청년
주 30시간 이하 또는 3개월 이하로 근로계약된 단기근로청년(근로계약서 등 별도 증빙자료 제출)
▶신청 연령
만 19세~만 34세인 청년
▶소득요건
2023년 5월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노인장기요양보험료를 제외한 건강보험료 월 부과액 기준)
건강보험료 부과 가구원 수 |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중위소득 150%) | |
---|---|---|
직장가입자 | 지역가입자 | |
1인가구 | 111,677원 | 50,654원 |
2인가구 | 183,861원 | 142,142원 |
3인가구 | 237,913원 | 206,359원 |
4인가구 | 291,898원 | 273,699원 |
5인가구 | 346,067원 | 335,569원 |
6인가구 | 403,785원 | 402,840원 |
7인가구 | 434,962원 | 436,179원 |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를 통해 중위소득 확인이 가능합니다.
▶졸업자 인정 요건
2023년 5월까지 최종학력 중·고교, 대학, 대학원 졸업자(중퇴·제적·수료) 혹은 졸업예정자(졸업요건 학점 이수완료)
*재학 중이거나 휴학 중이면 신청 불가
(단, 방통대, 사이버대, 학점은행제 재학생은 이전 최종학력 졸업 증빙하여 신청)
▶제외대상
- 기초생활수급자(생계·의료·교육·주거급여자) 및 차상위계층의 청년
- 실업급여 수급대상자
- 2023년 최저임금이상의 월 소득(2,010,580원) 창업자
- 유사사업 참여 중인 청년 (서울시 청년월세지원, 서울시 희망 두 배 청년통장, 국토교통부 청년월세 특별지원, 고용노동부 청년내일채움공제, 고용노동부 국민취업지원제도 1 유형 및 2 유형)
신청방법
서울시 청년 수당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접수기간 내에 온라인에서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청년 몽땅 정보통 사이트에 접속
금융·복지-청년수당-신청바로가기
준비서류
▶(필수) 최종학교(중·고교, 대학, 대학원) 졸업증명서 또는 수료증 1부
*졸업예정자는 졸업요건 학점 이수 완료 증빙서류제출 (졸업예정증명서 or 성적증명서+재학증명서)
▶(단기근로자만) 근로계약서
주 30시간 근로시간 또는 3개월 이하의 계약기간을 증빙할 수 있는 근로계약서 등의 증빙서류 제출
퇴직했으나 2023년 6월 14일 신청 마감일까지 고용보험 미상실된 경우 퇴직일자가 적힌 퇴직증명서 제출
▶월별 활동계획서 온라인 신청 시 작성
사업에 참여하는 기간 동안 활동 목표, 청년수당 이용계획에 대한 월별 활동계획서를 온라인 신청 시 작성해야 합니다.
선정방법
참여자가 많아 예산범위를 초과하여 신청할 경우 중위소득과 건강보험료 부과액에 따라 우선 선정됩니다.
①중위소득 85% 이하 단기근로자
②중위소득 85% 이하 진학준비자
③건강보험료 부과액 기준 저소득자
선정 및 발표
2023년 7월 5일(수) 18:00 예비선정자 발표
청년 몽땅 정보통 사이트 접속 후 "마이페이지"에서 확인가능합니다.
참여자사전교육을 통해 청년수당 안내책자 내용을 숙지
7월 13일~7월 20일 계좌 개설 및 카드 발급
*청년수당 전용계좌를 개설하지 않은 예비선정자는 최종선정에서 제외됩니다.
7월 28일(금) 50만 원 첫 지급 예정
*매월 29일 지급되고 휴일인 경우 그전 평일에 지급됩니다.
의무사항
미이행 시 지급중지되거나 환수될 수 있으니 의무사항을 확인하여 불이익이 없도록 합니다.
-서울 청년수당은 사업 목적에 맞게 구직활동과 자기계발등 진로준비를 위한 비용, 그에 수반되는 생활비로 사용(청년수당 사용 점검할 때 증빙, 소명자료를 제출)
-해외결제나 주점, 귀금속, 호텔, 재산축적등 사업 목적에 맞지 않는 용도로 사용불가(클린카드 기능적용)
-온라인으로 매월 자기 활동기록서(진로준비활동내용, 활동계획, 수당사용용도)를 작성 제출
-자격상실 사유 발생하면 '자격상실신고서' 제출
*자격상실 사유 발생시점에 즉시 제출(취업, 다른 지역거주, 임대 등)
청년 몽땅 정보통-마이페이지-자격상실신고서 입력·제출
※ 취업에 성공하여 자격상실신고 및 사업참여 후기 작성하면 취업성공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5회 차 지급 전에 남은 청년수당의 절반 지급, 5회차 지급 이후 남은 1회분 지급)
온라인문의
추가로 궁금한 사항은 온라인으로 알아보시길 바랍니다.
청년 몽땅 정보통-청년수당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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