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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에서는 서울에 살고 있는 청년에게 매 달 50만 원씩 최대 6개월간 지급하는 청년수당 2차 참여자를 모집합니다. 청년수당 지원내용, 신청대상과 자격, 신청방법, 선정 및 발표, 의무사항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서울청년수당-썸네일

청년수당이란?

서울에 거주하는 만 19세~34세의 미취업 청년과 단기근로청년의 진로준비 및 생활안정을 위한 활동지원금을 월 50만원 씩 최대 6개월까지 주는 사업입니다. 서울시 청년수당은 경제상담, 마음상담, 취업역량강화 교육 등 청년의 필요에 맞는 프로그램을 연계해서 지속적으로 지원합니다.

 

2023서울청년수당-접수기간
청년몽땅정보통-서울청년수당

 

접수기간과 지원내용

▶접수기간

2023년 6월 12일(월) 10:00 ~ 6월 14일(수) 16:00

 

▶지원내용

금전적 지원 매 달 50만원 x 최대 6개월
비금전적 지원 청년 유형별 맞춤형 지원
-진로 준비를 도와줄 서울시 정책사업 연계 지원
지원방법 체크카드(*클린카드)로 지급
-해외사용불가, 사용업종 제한

 

신청대상과 자격

서울 청년 수당을 신청하려면 살고 있는 지역과 나이, 취업여부, 소득요건에 따라 신청자격을 얻을 수 있으니 모두 포함하고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거주요건

신청일 기준,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서울인 청년

*사업 신청 시 신청자 주민등록번호로 서울거주를 일괄적으로 조회

*주민등록번호가 없는 외국 국적 청년은 신청 불가

 

▶취업여부

취업을 준비 중인 미취업청년

주 30시간 이하 또는 3개월 이하로 근로계약된 단기근로청년(근로계약서 등 별도 증빙자료 제출)

 

▶신청 연령

만 19세~만 34세인 청년

만나이계산기

 

▶소득요건

2023년 5월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노인장기요양보험료를 제외한 건강보험료 월 부과액 기준)

건강보험료 부과 가구원 수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중위소득 150%)
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1인가구 111,677원 50,654원
2인가구 183,861원 142,142원
3인가구 237,913원 206,359원
4인가구 291,898원 273,699원
5인가구 346,067원 335,569원
6인가구 403,785원 402,840원
7인가구 434,962원 436,179원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를 통해 중위소득 확인이 가능합니다.

 

내 건강보험료 확인하기

 

건강보험공단홈페이지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보험료납부확인서 확인가능

 

 

 

▶졸업자 인정 요건

2023년 5월까지 최종학력 중·고교, 대학, 대학원 졸업자(중퇴·제적·수료) 혹은 졸업예정자(졸업요건 학점 이수완료)

*재학 중이거나 휴학 중이면 신청 불가

(단, 방통대, 사이버대, 학점은행제 재학생은 이전 최종학력 졸업 증빙하여 신청)

 

▶제외대상

  • 기초생활수급자(생계·의료·교육·주거급여자) 및 차상위계층의 청년
  • 실업급여 수급대상자
  • 2023년 최저임금이상의 월 소득(2,010,580원) 창업자
  • 유사사업 참여 중인 청년 (서울시 청년월세지원, 서울시 희망 두 배 청년통장, 국토교통부 청년월세 특별지원, 고용노동부 청년내일채움공제, 고용노동부 국민취업지원제도 1 유형 및 2 유형)

 

신청방법

서울시 청년 수당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접수기간 내에 온라인에서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청년 몽땅 정보통 사이트에 접속

금융·복지-청년수당-신청바로가기

청년수당 50만원 신청하기

 

 

청년수당 신청 > 청년수당 > 복지 지원 > 금융·복지 > 청년몽땅정보통

청년몽땅정보통,청년수당 신청, 청년정책 종합 안내 , 청년 이사비 지원, 청년수당, 청년대중교통비 등 청년지원사업 신청 접수

youth.seoul.go.kr

서울시청년수당자가체크
청년수당자가체크

 

준비서류

▶(필수) 최종학교(중·고교, 대학, 대학원) 졸업증명서 또는 수료증 1부

*졸업예정자는 졸업요건 학점 이수 완료 증빙서류제출 (졸업예정증명서 or 성적증명서+재학증명서)

 

대학졸업(예정)증명서 온라인발급 신청

 

중고교졸업증명서 온라인발급 신청

 

 

▶(단기근로자만) 근로계약서

주 30시간 근로시간 또는 3개월 이하의 계약기간을 증빙할 수 있는 근로계약서 등의 증빙서류 제출

퇴직했으나 2023년 6월 14일 신청 마감일까지 고용보험 미상실된 경우 퇴직일자가 적힌 퇴직증명서 제출

▶월별 활동계획서 온라인 신청 시 작성

사업에 참여하는 기간 동안 활동 목표, 청년수당 이용계획에 대한 월별 활동계획서를 온라인 신청 시 작성해야 합니다.

 

 

선정방법

참여자가 많아 예산범위를 초과하여 신청할 경우 중위소득과 건강보험료 부과액에 따라 우선 선정됩니다.

①중위소득 85% 이하 단기근로자

②중위소득 85% 이하 진학준비자

③건강보험료 부과액 기준 저소득자

 

선정 및 발표

2023년 7월 5일(수) 18:00 예비선정자 발표

청년 몽땅 정보통 사이트 접속 후 "마이페이지"에서 확인가능합니다.

참여자사전교육을 통해 청년수당 안내책자 내용을 숙지

7월 13일~7월 20일 계좌 개설 및 카드 발급

*청년수당 전용계좌를 개설하지 않은 예비선정자는 최종선정에서 제외됩니다.

7월 28일(금) 50만 원 첫 지급 예정

*매월 29일 지급되고 휴일인 경우 그전 평일에 지급됩니다.

 

의무사항

미이행 시 지급중지되거나 환수될 수 있으니 의무사항을 확인하여 불이익이 없도록 합니다.

 

-서울 청년수당은 사업 목적에 맞게 구직활동과 자기계발등 진로준비를 위한 비용, 그에 수반되는 생활비로 사용(청년수당 사용 점검할 때 증빙, 소명자료를 제출)

-해외결제나 주점, 귀금속, 호텔, 재산축적등 사업 목적에 맞지 않는 용도로 사용불가(클린카드 기능적용)

-온라인으로 매월 자기 활동기록서(진로준비활동내용, 활동계획, 수당사용용도)를 작성 제출

-자격상실 사유 발생하면 '자격상실신고서' 제출

*자격상실 사유 발생시점에 즉시 제출(취업, 다른 지역거주, 임대 등)

청년 몽땅 정보통-마이페이지-자격상실신고서 입력·제출

※ 취업에 성공하여 자격상실신고 및 사업참여 후기 작성하면 취업성공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5회 차 지급 전에 남은 청년수당의 절반 지급, 5회차 지급 이후 남은 1회분 지급)

 

온라인문의

추가로 궁금한 사항은 온라인으로 알아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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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수당Q&A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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