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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술의 발전으로 수명은 늘어났지만 건강하게 삶을 마무리할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있을까 싶을 만큼 많은 사람들이 질병으로 고통받다 병원에서 생을 마감합니다. 의학적으로 소생이 어려운 환자나 가족이라면 더욱 힘든 시간일 수밖에 없죠. 그래서 연명 치료를 거부할 수 있는 연명의료결정제도가 마련되었습니다. 연명의료결정제도와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등록하는 기관, 등록방법, 철회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썸네일

 

연명의료결정제도란?

연명의료결정제도는 2016년 2월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단계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로 만들어졌고 이 법에 따라 2018년 2월 4일부터 시행하게 되었습니다. 의사가 판단하기에 의학적으로 무의미한 연명치료를 받고 있는 환자가 있다면 그 의향을 존중해 연명치료를 중단할 수 있는 제도적인 장치입니다.

연명의료결정제도가 탄생한 배경에는 2009년 김할머니 사건으로부터 시작합니다.

2009년 당시 76세였던 김할머니는 폐암 검사를 진행하던 중 갑자기 의식을 잃고 쓰러져 중환자실에 입원하게 됩니다. 식물인간 상태에서 생명 연장 장치인 인공호흡기에 의존해 연명하고 있었던 김 할머니의 가족들은 평소 할머니가 연명치료를 하지 말라는 부탁을 했었던 걸 이유로 들어 병원에 인공호흡기를 제거해 달라고 요청합니다. 하지만 이를 받아들이지 않는 병원을 상대로 소송을 하게 되었죠. 그 결과 대법원은 "환자가 회복 불가능한 사망 단계에 진입하였고, 연명치료 중단에 대한 환자의 의사를 추정할 수 있는 경우라면 해당 환자에 대한 연명치료를 중단할 수 있다"라고 판결했습니다.

김 할머니 사건은 무의미한 연명의료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를 불러일으켰습니다.

 

 

연명의료 종류

연명의료란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에게 치료효과는 없이 임종과정만을 연장시키는 의학적인 시술입니다.

  • 심장마비가 발생할 때 심장과 뇌에 혈액을 공급하는 심폐소생술
  • 말기 신부전 환자에게 시행하는 혈액투석
  • 암을 축소, 억제, 제거하기 위한 항암제투여
  • 스스로 호흡을 할 수 없는 환자에게 인공적인 방법으로 호흡을 돕는 인공호흡기 착용
  • 체외순환을 통해 심폐기능 유지를 도와주는 체외생명유지술
  • 정맥에 정맥관을 삽입하여 혈액을 투여하는 수혈
  • 쇼크, 중증 저혈압, 심근경색이나 심부전일 때 인위적으로 혈압을 상승시키는 혈압상승제 투여
  • 그 밖에 담당의사가 임종기간 연장만을 위해 하는 다양한 시술 포함

사전연명의료의향서란?

자신이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가 되었을 때 연명치료를 받지 않겠다는 의향을 문서로 작성해 두는 것입니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작성하려면 반드시 보건복지부에서 지정한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에 방문하여 충분히 설명을 듣고 작성합니다. 등록기관에서 작성·등록된 사전연명의료의향서는 연명의료 정보처리시스템의 데이터베이스에 보관되어 법적으로 효력을 인정받게 됩니다.

 

의사능력이 있는 19세 이상의 사람(외국인포함)이라면 누구나 무료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2021년까지 누적등록자수는 116만 건 이상으로 그 숫자는 점점 증가하고 있다고 합니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의 작성과 보관에는 비용이 발생하지 않으니 신청해 보세요.

 

국립연명의료관리기관 홈페이지 바로가기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다운로드 하기

 

사전연명의료의향서-신청서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

전국에 있는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작성할 수 있는 기관을 찾아보는 방법은 홈페이지에서 내 위치 설정을 누르면 빠르게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아래쪽에 가까운 기관부터 차례대로 리스트가 나옵니다. 각 기관명, 주소, 전화번호, 지도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반드시 본인이 직접 신분증을 지참해서 방문하도록 합니다. 기관에서 충분한 설명을 들은 후 의향서를 작성하세요.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작성 기관 찾아보기

 

 

사전연명의료의향서-등록기관-지도찾기
사전연명의료의향서-등록기관-주소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조회

작성자 본인은 언제든지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조회할 수 있습니다.

공동·금융인증서나 휴대폰인증으로 로그인할 수 있습니다.

공동금융인증서-로그인
공동-금융인증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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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인증서-금융인증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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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대폰인증-로그인
휴대폰인증

 

환자 가족 기록열람신청

작성자 본인이 '환자사망전 열람 허용 여부'에 '열람 가능'을 체크했다면 환자 가족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해진 바에 따라 국립연명의료관리기관장에게 사전연명의료의향서에 관한 기록 열람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기록열람신청서를 작성하고 열람을 요청하는 사람의 신분증 사본, 가족관계 증명서 등 해당 환자의 가족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면 열람 요청을 할 수 있습니다. 기록열람신청 결과는 이메일로 받게 됩니다.

 

기록열람신청 바로가기

 

기록열람신청-접수

사전연명의료의향서의 활용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작성해 두면 향후 작성자가 임종과정에 진입하는 시점에 담당의사가 연명의료 정보처리시스템에서 작성내용을 조회하여 환자에게 직접 확인한 후 연명의료를 미루거나 중단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시점에  환자의 의사능력이 없는 상태라면, 담당의사와 전문의 1인이 함께 의향서를 확인해야만 합니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증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작성할 때 등록증 발급도 신청(우편발송)할 수 있습니다.

등록증은 평소 간편하게 갖고 다닐 수 있도록 카드 형태로 만들어졌는데 작성자의 성명, 등록번호, 등록기관, 등록일이 기재됩니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등록증-앞뒤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변경, 철회

작성 및 등록을 하였더라도 작성자 의사에 따라 언제든지 변경과 철회가 가능합니다.

국립연명의료관리기관 사이트 접속- [나의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조회하기]-공동인증서 로그인-우측 상단 [철회신청] 버튼 클릭-유의사항 체크 후 [확인] 버튼 클릭-철회사유입력 후 [철회신청] 버튼 클릭

 

사전연명의료의향서-본인조회서비스
사전연명의료의향서-철회신청-유의사항
사전연명의료의향서-철회신청-완료

 

연명의료계획서

말기환자나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는 연명의료를 미루거나 중단한다는 의사를 연명의료계획서에 남길 수 있습니다.

연명의료계획서는 환자의 요청에 따라 담당의사가 작성하는데 말기환자나 임종과정의 환자인지 여부는 해당 환자를 직접 진료한 담당의사와 해당 분야 전문의 1인이 동일하게 판단해야 합니다.

연명의료계획서는 의료기관윤리위원회가 설치된 의료기관이라면 작성이 가능합니다.

 

연명의료계획서 작성 의료기관 찾아보기

 

환자가 연명의료계획서의 변경과 철회를 요청할 경우, 담당의사는 요청에 따라 연명의료계획서를 재작성하고, 변경 전 서식은 폐기하며, 의료기관장은 변경, 철회 결과를 관리기관의 정보처리시스템을 통해 통보해야 합니다. 

이때 처음 작성한 의료기관을 꼭 방문해야 하는 것은 아니며, 보건복지부에 의료기관윤리위원회를 등록한 의료기관이라면 어디든지 가능합니다.

 

연명의료결정제도는 존엄하고 편안한 삶의 마무리를 위한 필수제도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언제든지 온라인으로 변경과 철회를 할 수 있으므로 미리 신청해 두는 것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