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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을 그만두게 되면 새로 일을 구하기 전까지 생활이 어렵기 때문에 실업급여의 도움을 받아야 합니다.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 실업급여 조건과 대상, 실업급여계산기, 지급절차와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실업급여란?
고용보험에 가입했던 근로자가 실업을 하게 되면 정부에서 일정기간 동안 일을 찾는 데 도움을 주기 위해 실업급여를 지급합니다.
실업급여는 구직 활동을 하면서 받을 수 있는 구직급여와 취업을 장려하는 취업촉진수당으로 구분됩니다.
이를 통해 근로자들은 실업으로 인한 생계 불안을 극복하고 재취업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얻을 수 있습니다.
- 실업급여는 실업을 한것에 대한 위로금이나 고용보험을 납부한 대가로 받는 것이 아닙니다.
- 실업급여는 실업을 보험사고라고 보고 적극적으로 재취업활동을 한 사실을 확인(실업인정) 하여 지급합니다.
- 실업 급여 중 구직급여는 퇴직한 다음날부터 12개월이 지나면 소정급여일수가 남아있더라도 더 이상 못 받습니다.
- 실업급여 신청은 퇴직 즉시 해야 합니다.
실업급여조건과 지급대상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 온라인으로 쉽게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구직급여
직업을 구하기 위해 급여를 지급받는 구직급여 지급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근로하려는 의지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을 하지 못한 사람을 위한 제도이므로 적극적으로 재취업을 하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이직사유가 비자발적이어야 하고 자발적인 이직자의 경우 이직회피 노력에도 사업주측 사정으로 더이상 근로할 수 없어 이직한 경우 이직의 불가피성을 인정하여 수급자격을 준다고 합니다.
구직급여 | - 고용보험 적용 사업장에서 실직전 18개월(초단시간근로자는 24개월)중 보험기간 통산 180일 이상 근무 - 근로 의사와 능력이 있으나 비자발적으로 이직, 적극적인 재취업활동을 했어도 취업하지 못한 상태 - 수급자격 제한 사유가 없어야 함 (자발적인 이직, 중대 귀책사유로 해고) |
---|---|
- (일용근로자) 수급자격신청일 전 1개월 간 10일 미만으로 근로 - (일용근로자)수급자격 제한사유(자발적인 이직,중대 귀책사유해고)로 이직한 경우 최종 이직일 기준 2019.10.1 이후 수급자는 실직전 18개월(초단시간근로자는 24개월) 중 90일 이상 일용근로 최종 이직일 기준 2019.10.1 이전 수급자는 180일 중 90일 이상 일용근로 |
|
상병급여 | - 실업신고를 한 이후 질병이나 부상, 출산으로 인해 취업이 불가능하여 실업 인정을 받지 못하는 경우 - 7일 이상 질병, 부상은 증명서 첨부하여 청구 - 출산은 출산일로부터 45일간 지급 |
훈련연장급여 | - 실업급여를 받으면서 연령이나 경력등을 고려, 재취업하기 위해 직업안정기관장의 직업능력개발 훈련 지시에 의해 훈련을 수강하는 경우 |
개별연장급여 | 취직이 매우 곤란하고 생활하기 힘든 수급자로 임금수준이나 재산, 부양가족등을 고려하여 생계 지원이 필요한 경우 |
특별연장급여 | 실업급증으로 인해 재취업이 특히 어렵다고 인정되면 고용노동부 장관이 일정 기간을 정하고 동기간 내에 실업급여 수급이 종료된 경우 |
▶조기재취업수당
구직급여를 받으면서 빠르게 재취업을 촉진하기 위해 조기재취업수당을 주고 있습니다.
구직급여를 받는 사람이 수급신청일로부터 7일의 대기 기간이 지나 재취업한 날의 전날을 기준으로 1/2이상의 급여일수를 남기고 재취업하는 경우, 남은 구직급여의 절반을 받을 수 있습니다.
취업촉진수당 | 조기재취업수당 | -구직급여수급자가 7일의 대기기간을 경과한 후 받기로한 급여의 날짜를 절반 이상 남기고 재취업하여 12개월 이상 고용되거나 사업을 한 경우 - 12개월 이상 사업을 하여 조기재취업수당을 신청, 사업개시 전 본인이 하려는 사업과 관련한 준비 활동을 최소 1회 이상 실업인정 받았어야 지급 가능 - 수급자격 신청전 마지막으로 이직한 회사에 재취업한 경우 마지막 회사의 분할, 합병 또는 사업을 넘겨 받은 사업장에 취업한 경우 수급자격 신청전에 채용되기로 한 사업장에 취업한 경우는 지급이 안됩니다. |
---|---|---|
직업능력개발수당 | 실업기간 중 직업능력개발훈련을 받는 경우 | |
광역구직활동비 | 직업안정기관장 소개로 집에서 편도25km이상 떨어진 회사에 구직활동을 한 경우 | |
이주비 | 취업 또는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위해 이사하는 경우 |
조기재취업수당 청구방법
재취업이나 사업을 시작한 날부터 12개월이 경과한 때
구직급여 받았던 관할 고용센터에 우편, 팩스, 인터넷, 방문 신청합니다.
제출서류
- 조기재취업수당 청구서
- (근로자) 수급자격증, 재직증명서 or 근로계약서(12개월 이상 고용 증명)
- (자영업자) 수급자격증, 사업설명서, 사무실 임대차계약서, 사업자등록증, 12개월간 매출증빙 내역 등 사업을 증명하는 서류
실업급여계산기
얼마의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 계산기를 통해 미리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 지급액 = 이직하기 전 받았던 평균 임금의 60% × 소정급여일수
(이직일이 2019년 10월 1일 이전은 평균 임금의 50% × 소정급여일수)
상한액: 이직일이 2019년 1월 이후 1일 66,000원
(2018년 1월 이후 6만원 / 2017년 4월 이후 5만원 / 2017년 1월~3월 46,584원 / 2016년 43,416원 / 2015년 43,000원)
하한액: 퇴직할 당시에 최저임금법상 시간급 최저임금의 80% × 8시간
(이직일이 2019년 10월 1일 이전은 최저입금법상 시간급 최저임금의 90% × 8시간)
소정급여일수(퇴사 당시 만 나이)
이직일 2019.10.1 이후
연령/가입기간 | 1년 미만 | 1년 이상 3년 미만 |
3년 이상 5년 미만 |
5년 이상 10년 미만 |
10년 이상 |
---|---|---|---|---|---|
50세 미만 | 120일 | 150일 | 180일 | 210일 | 240일 |
50세 이상 및 장애인 | 120일 | 180일 | 210일 | 240일 | 270일 |
이직일 2019.10.1 이전
연령/가입기간 | 1년 미만 | 1년 이상 3년 미만 |
3년 이상 5년 미만 |
5년 이상 10년 미만 |
10년 이상 |
---|---|---|---|---|---|
30세 미만 | 90일 | 90일 | 120일 | 150일 | 180일 |
30세이상~50세 미만 | 90일 | 120일 | 150일 | 180일 | 210일 |
50세 이상 및 장애인 | 90일 | 150일 | 180일 | 210일 | 240일 |
지급절차와 신청방법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있는 기간은 이직한 다음날부터 12개월이내로 실업 즉시 관할 고용센터로 신고를 해야 합니다.
지급 절차와 신청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수급자는 워크넷에서 가입을 한 후 구직등록을 해야 합니다.
▶고용센터 방문 없이 온라인에서 수급자격 신청 교육을 받을 수 있습니다.
*수급자격을 신청하기 전에 필수로 이수, 7일 이내에 수료 해야 합니다.
개인서비스-실업급여-[수급자격 신청자 온라인 교육]
▶ 교육 종료 후 14일 이내 신분증 지참하고 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합니다.
※온라인으로 수급자격 신청서를 제출했더라도 반드시 센터에 방문해야 수급자격 인정이 됩니다.
▶ 실업급여를 신청 후에 재취업활동을 증명하기 위해 실업인정 신청을 해야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개인서비스-실업급여-[실업인정 인터넷 신청]
예전에는 취업활동 보고한다고 수첩들고 센터에 방문하고 신청자 교육도 센터에서 모르는 사람들끼리 모여서 받았는데 세상이 참 좋아졌네요. 수급자격 확인하고 꼭 실업급여 받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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