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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하면서 한 번씩 내가 제대로 급여를 받고 있는지, 새로운 일자리를 구했을 때 얼마나 받게 될지 궁금할 때가 있습니다. 저도 가끔 궁금해서 찾아보기도 하는데요. 2023년 최저시급, 최저임금과 실수령액, 주휴수당 계산하는 방법 알아보겠습니다.
최저임금제도란?
최저임금제도는 국가에서 노동자와 회사의 임금을 결정하는 과정에 개입하여 임금의 최저금액을 정하고, 일하는 사람에게 이 수준 이상으로 임금을 지급하도록 강제하는 법으로 낮은 임금을 받는 근로자를 보호하는 제도입니다.
1953년 「근로기준법」을 만들면서 제34조와 제35조에 최저임금제의 근거를 두었지만 당시 우리 경제가 최저임금제를 받아들이기 힘들다는 판단에 따라 이 규정을 운용하지는 않았습니다.
70년대 중반부터 지나치게 낮은 임금을 해소하기 위해 정부에서 행정지도를 해왔지만 근절되지는 못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갈수록 최저임금제도의 도입이 불가피해져 1986년 12월 31일 「최저임금법」을 제정·공포하여 1988년 1월 1일부터 실시하고 있습니다.
최저임금제도의 실시로 불러온 효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 저임금의 해소로 임금 격차를 줄이고 소득분배를 개선하는데 기여한다.
- 근로자에게 일정 수준 이상의 생계를 보장함으로써 근로자의 안정된 생활과 사기를 올려주어 노동생산성을 향상한다.
- 저임금을 바탕으로 경쟁하지 않고 적정한 임금을 지급하게 하여 공정한 경쟁을 촉진하고 경영합리화를 이루게 한다.
2023년 최저임금
2023년 최저시급은 시간당 9,620원입니다. 2022년 최저시급 9,160원과 비교해서 5.0%인 460원이 올랐죠.
8시간을 일한다고 했을 때 하루에 76,960원이고 고시기준인 209시간(주휴시간포함) 한 달을 일한다면 201만 580원입니다. 연봉으로 보면 24,126,960원입니다.
시급 1시간 | 9,620원 |
주급 8시간 | 76,960원 |
월급 209시간(주휴시간포함) | 2,010,580원 |
연봉 | 24,126,960원 |
2023년 월급 실수령액
급여를 받을 때 4대 보험인 국민연금, 건강보험, 장기요양보험, 고용보험을 우선 공제하기 때문에 실제로 받는 금액은 낮아집니다. 최저임금 월급이 2,010,580원이라면 국민연금 4.5%, 건강보험 3.545%, 장기요양보험 12.81%, 고용보험 0.9%를 빼고 여기에 미리 공제하는 근로소득세(간이세액)와 지방세(소득세의 10%)를 빼고 1,799,800원을 받게 됩니다.
월급 2,010,580원 |
국민연급 90,470원 건강보험 71,270원 장기요양보험 9,120원 고용보험 18,090원 간이소득세+지방세 21,830원 |
실수령액 1,799,800원 |
주휴수당이란?
근로기준법 제55조(휴일)에 사용자는 1주일 동안 소정의 근로일수를 개근한 근로자에게 1주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주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유급휴일에 받는 것을 주휴 수당이라고 하는데 일주일에 15시간 이상을 일하게 될 때 결근 없이 일을 했다면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줘야 하고 그에 따른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이 기준은 4인 이하 업체도 적용되고 업종이나 기업규모, 근로 형태와는 무관되게 모든 근로자가 받을 수 있습니다.
주휴수당조건 |
일주일에 15시간 이상 근무 일주일간 근로계약서상 결근없이 근무(만근) |
* 월급을 받는 정규직 직장인이라면 대부분 계약된 연봉에 주휴수당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주휴수당 계산 방법
▶주 40시간 이상 근로자
시급 ×8시간
*초과근무를 하더라도 주휴수당은 최대 40시간까지만 적용됩니다.
▶주 40시간 미만 근로자
일일 소정근로시간 ×시급
즉, (일주일 총 일한 시간÷주 5일) ×시급
예시) 일주일 3일 근무 주 20시간일 경우
일일 소정근로시간: 20시간÷주 5일= 4시간
4시간 ×9,620원=38,480원
이렇게 계산하는 방법이 있다는 것만 알아두고 계산기를 활용해 보도록 합시다.
편의점주를 포함한 소상공인들이 사용자 부담이 큰 주휴수당 폐지를 주장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최저임금위원회에서 8월 5일에 내년 2024 최저임금과 주휴수당의 결과를 어떻게 고시할지 지켜봐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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