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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이 체불되면 매 월 지출되는 생활비를 감당할 수 없어 굉장히 난감하고 힘이 듭니다.

 

고용노동부 신고를 통해 체불된 임금을 받을 수 있는 해결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임금체불-고용노동부-신고-썸네일

 

 

 

고용노동부 진정/고소

 

임금이 체불되었다면 이 밀린 임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요구(진정) 하거나, 사업주를 근로 기준법 위반으로 처벌하기 원할 때 고소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임금이 체불되어 고통받고 있는 노동자라면 누구라도 수수료 없이 고용노동부 민원마당에 진정을 넣을 수 있습니다.

 

임금체불 진정 신청하기

 

 

임금체불 진정서 작성예시

 

 

진정서-서식파일받기

 

 

기본적으로 구비할 서류

 

① 진정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자료 (통장내역, 문자, 카톡 내용)

② 진정인이 여러 명인 경우 진정인 연명부 작성 (이름, 주민등록번호, 연락처, 주소, 서명)

 

 

 

신청방법

 

체불임금 진정 신청은 아래 방법대로 온라인에서 간편하게 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부 노동 포털 - 민원신청·조회 - 민원신청 - 근로기준 분야 민원신청을 선택합니다.

고용노동부-노동포털

 

진정서(임금체불, 기타 근로기준 분야) 신청을 눌러주세요.

임금체불-진정서-신청
진정서(임금체불, 기타 근로기준 분야) 신청

 

제출자 정보진정인 정보를 작성하세요.

진정신고서-제출자정보
제출자정보 작성

▶ 피진정인에 사업주의 정보를 작성하세요.

진정신고서-피진정인정보
사업주 정보, 회사 정보 작성

 

 

 

 하도급의 건설업 근로자는 아래 내용까지 작성하세요.

진정신고서-피진정인-직상수급인정보
건설업 근로자의 경우 작성

진정내용을 작성하세요.

진정신고서-진정내용
임금체불 진정내용 작성

 

사업주가 체불하는 상황이 담긴 문자나 카톡 메시지 등 필요한 증빙 자료들을 제출하세요.

진정신고서-파일첨부
증빙 자료 제출

 

온라인 진행이 어렵다면 사업장 소재지의 고용노동관서 고객지원실에 방문하여 사전 상담 후 진정/고소 진행하세요.

 

 

처리절차

 

1. 출석 요구

 

근로 감독관이 진정인과 피진정인을 불러 사실관계를 조사합니다.

25일(토, 일, 공휴일제외)의 처리기간을 거치고, 2번 연장이 가능합니다.

진정인이 2번 이상 출석하지 않게 되면 신고 의사가 없는 것으로 보기 때문에 사건이 종결됩니다.(재진정 가능)

 

2. 근로감독관의 시정지시

 

근로감독관이 조사하여 임금체불 등 법 위반이 확인되면 사업주가 진정인에게 임금을 지급하도록 지시합니다.

체불된 임금을 준다면 사건은 종결됩니다.

 

3. 시정되지 않을 때 고소

 

시정이 되지 않는다면 형사 입건 후 수사, 차후 검찰에 송치됩니다.

임금체불 사업주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