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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주 1등 당첨을 꿈꾸며 한 장씩이라도 꾸준히 로또를 구매하는 분들 많이 있을 거라 생각하는데요.
로또 당첨금을 수령할 때 실수령액과 얼마의 세금을 떼어가는지 미리 알아두는 것도 좋겠죠.
로또 당첨금과 세금
로또 당첨금은 소득세법에 따라 기타 소득으로, 종합 소득에 가산하지 않는 소득으로 규정합니다.
당첨금을 전액 받게 되면 세금을 체납할 수도 있기 때문에 소득세법 제127조에 따라 원천징수(세금을 미리 공제)가 이루어집니다.
원천징수율은 소득세법 제129조 제1항 제6호 가목 및 라목에 따라 결정되며, 지방세를 포함하여 3억원 미만 시 22%, 3억 원 초과 시 33%로 적용됩니다.
일반적으로 당첨금액이 클수록 내는 세금도 많아질 수밖에 없겠죠.
당첨금 실수령액
1. 1등 당첨금이 19억원이라면?
3억 원 까지는 22% 원천징수, 초과분에는 33% 원천징수가 적용되어 5억 9,400만 원을 뺀 약 13억 원을 실제로 수령하게 됩니다.
2. 2등 당첨금이 5천만 원이라면?
22%를 원천징수하고 나머지 3,900만 원을 수령하게 됩니다.
3. 2023년 법 개정이 이뤄져 복권 당첨금이 200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원천징수를 하지 않기 때문에 전액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로또 당첨금 지급장소
◆ 로또 판매점에서 구매한 경우
*지급 기한: 해당 회차의 지급개시일로부터 1년까지
당첨금 | 지급장소 | 준비물 | |
1등 | NH농협은행 본점 | 당첨복권, 신분증 | |
2등 | NH농협은행 전국지점 | ||
3등 | 200만원 초과 | ||
200만원 이하 | 당첨복권 | ||
4등, 5등 | 로또 판매점 |
◆ 인터넷에서 구매한 경우
1등, 2등, 200만 원 이상 3등은 고액당첨내역 페이지에서 실명 확인, 당첨된 복권번호와 신분증을 가지고 농협은행본점과 지점에 방문합니다.
200만원 이하 3등, 4등, 5등은 추첨일 기준 다음날 오전 6시부터 예치금 계좌로 자동 지급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시 종합소득과 분리과세 선택
사회생활을 하다 보면 다양한 소득이 발생하게 되는데요.
근로소득과 사업소득 외에도 금융소득이나 기타 소득도 얻게 됩니다.
이 중에 복권 당첨금과 같이 별도로 처리되는 소득이 있습니다.
이런 소득은 분리하여 세금을 납부하면 종합하여 납부할 때보다 세금을 줄일 수 있기 때문에 분리과세 대상이 되는지 살펴봐야 합니다.
◆ 조세특례를 위해 분리과세 되는 소득
1. 이자 소득 및 배당소득(2천만 원 이하)
2. 주택임대소득(2천만 원 이하)
3. 기타 소득(300만 원 이하)
4. 연금소득(1,200만 원 이하)
특히, 기타 소득과 연금소득의 경우 종합과세로도 선택할 수 있기 때문에, 종합소득으로 과세할지 분리하여 원천징수로 끝낼지 적절히 판단하여 절세에 활용해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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