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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공단은 지난 한 해동안 의료비로 나간 본인부담상한액에서 초과한 금액을 다시 돌려주고 있습니다.
주소가 잘못 되어 우편안내를 받지 못했더라도 병원비를 많이 냈다면 먼저 조회해보고 신청하세요.
본인부담상한제와 초과금 지급 대상, 구비서류,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본인부담상한제란?
본인부담상한제는 건강보험 가입자의 의료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연간(1.1~12.31) 건강보험 본인일부부담금이 정해진 본인부담상한액을 초과할 경우 초과액을 공단에서 부담하여 가입자에게 돌려주는 제도입니다.
본인부담상한제는 사전급여와 사후환급으로 나누어집니다.
- 사전급여 - 동일 일반 병원에 입원 시 본인 부담액이 최고상한액을 초과하면 요양기관이 환자가 아닌 공단에 직접 청구
- 사후환급 - 개인별 본인부담 상한액의 기준보험료 결정(건강보험료 정산) 전/후로 나누어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을 환자에게 직접 지급
단, 비급여, 전액본인부담, 선별급여, 임플란트, 상급병실(2·3인실) 입원료, 추나요법, 상급종합병원 외래 경증 질환 초·재진 등의 본인부담금은 상한액 산정에서 제외됩니다.
지급 대상
소득 분위별 건강보험료를 기준으로 받을 수 있는 금액이 달라집니다.
지역가입자와 직장가입자가 납부한 건강보험료를 기준으로 1~10분위까지 나누어 지급합니다.
예시) 1구간에 있는 분이 치료비로 150만원을 냈다면 83만원을 뺀 나머지 67만원을 돌려받게 됩니다.
구분 | 연평균 건강보험료 분위(저소득 → 고소득) | ||||||
1구간 (1분위) |
2구간 (2~3분위) |
3구간 (4~5분위) |
4구간 (6~7분위) |
5구간 (8분위) |
6구간 (9분위) |
7구간 (10분위) |
|
2022년 | 83만원 | 103만원 | 155만원 | 289만원 | 360만원 | 443만원 | 598만원 |
요양병원 120일 초과입원 | 128만원 | 160만원 | 217만원 |
▼1분위에서 10분위까지 월별 건강보험료 해당 구간을 확인하여 얼마를 돌려받을 수 있는지 확인해보세요.▼
신청방법
지사에 직접 방문하지 않아도 건강보험공단홈페이지에서 휴대폰 간편인증을 통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1.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로그인 - 민원여기요 - 개인민원 - 환급금(지원금)조회 신청 -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 신청
2. the건강보험앱 (금융인증서 로그인) - 민원여기요 - 환급금 조회 -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 신청
3. 건강보험고객센터 유선 ☎1577-1000, 가까운 지사 방문, 팩스로 신청하세요.
구비서류
신청인별로 필요한 구비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 수진자 본인 | 수진자가족 (배우자,직계) |
제3자(타인) | 수진자(미성년자) |
수진자 생존시 | 지급신청서 | -지급신청서 -가족관계증명서(상세) -위임장(30만원 이상) -수진자, 예금주 신분증사본(위임장 제출시) |
-지급신청서 -위임장 원본 -수진자 신분증 사본 -예금주 신분증 사본 |
●친권자인 부모가 신청 -지급신청서 -가족관계증명서(상세) -기본증명서(부모이혼 또는 친권자가 없을 때) |
수진자 사망시 | -지급신청서 -가족관계증명서(상세) -상속대표선정동의서 (100만원 이하는 생략) |
*수진자: 의사로부터 진료를 받는 사람.
치매, 의식불명 환자는 가족계좌로 신청가능
상한제 사후환급금 신청 시 수진자가 치매나 정신질환, 의식 불명등으로 부득이하게 위임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가족 계좌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 구비서류
- 가족관계증명서(상세)
- 예금주(가족) 신분증 사본
- 6개월 이내 발행한 진단서 또는 소견서
*공단 요양급여내역으로 6개월 이내 관련 질병이 확인되는 경우 진단서(소견서)는 생략가능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은 건강보험공단에서 알아서 주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대상자가 신청하지 않으면 환급을 받을 수 없습니다.
지난 한 해 병원을 좀 많이 다녔다 싶으면 되든 안되든 조회 먼저 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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