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 등기에 필요한 서류를 제대로 준비했다면 구청과 은행, 등기소를 방문해야겠죠. 셀프 상속 등기 절차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구청 방문 - 취득세 비상속인(망인)과 상속인의 서류를 모두 발급받았다면 먼저 구청부터 방문해야 합니다. 상속받을 부동산의 관할 구청의 세무과로 방문하세요. "부동산 상속등기로 왔다"라고 말하고 서류를 받아 작성하면 됩니다. 이때 취득세 납부 고지서를 받게 되는데요. 취득세는 무주택자의 경우 2% 감면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꼭 말씀하세요. 취득세는 구청 내 무인수납기에서 납부를 하면 됩니다. 현금이 없다면 신용카드로도 현장에서 납부가 가능한데요. 위택스 홈페이지 왼쪽 하단 - 공지사항 - 카드행사안내로 들어가서 매 월 무이자 할부 서비스를 하고 있는 카드를 미리 확인하여 취득세..
우리나라에서는 상속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것이 부동산이죠. 상속받은 부동산의 등기 이전을 완료해야 온전히 자신의 소유로 넘어오게 되고 매매나 증여가 가능해집니다. 구청과 등기소에 가기 전에 꼭 필요한 서류부터 준비해 보세요. 피상속인 서류 피상속인(돌아가신 분) 서류는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에서 발급받으세요. 기본증명서는 부모, 배우자, 자녀까지 인터넷 발급이 가능합니다.(형제, 자매 제외) 1. 기본증명서 (상세) 인터넷 발급받기 2. 가족관계증명서 (상세) 3. 혼인관계증명서 (상세) 4. 입양관계증명서 (상세) 5. 친양자 입양관계증명서 (상세) 6. 주민등록초본 or 등본 (주소변동 이력 포함) 7. 사망자의 제적등본 8. 사망자 전호적 (아버지) 제적등본 9. 사망자의 배우자 기본증명서 (상세) ..
확정일자는 계약한 집 소재지의 주민센터에 직접 방문해서 발급받아야 하는데 회사에 다니는 직장인의 경우, 시간을 따로 내기가 쉽지 않죠. 그렇다면 인터넷 등기소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하는 방법과 확정일자 신고가 가능한 스마트하우스 앱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확정일자란? 확정일자는 집을 빌려주는 임대인과 집을 빌리는 임차인 사이의 계약의 효력이 외부에 대해 인정되기 시작하는 시점을 말합니다. 확정일자를 등록하면 아래와 같은 장점이 있습니다. 1. 외부 제삼자에게 임대차 계약의 존재와 내용 알림 2. 임차인의 거주권 확보 3. 임대인에 대한 임대료 및 착공한 사실을 명시 4. 강제집행 및 경매에서 임차인의 거주권 보호 따라서, 주택임대차 계약을 체결할 경우 확정일자를 등록함으로써 계약의 안정성과 적법성을 확보하는..
택배를 보내게 되는 경우 자주 사용해 본 적이 없는 분이라면 택배회사부터 알아보게 되는데요. 택배파인더를 이용하면 편의점택배와 택배사마다 요금을 비교해서 더 저렴한 곳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택배 파인더에서 택배요금과 예약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택배 파인더란? 택배 파인더는 택배 배송 조회, 택배 예약을 할 수 있는 앱으로 PC에서도 사용이 가능합니다. 택배의 모든것 택배포탈 로지아이 www.logii.com 안드로이드 택배파인더 다운로드 iOS 택배파인더 다운로드 택배 파인더에서는 휴대폰 번호로 운송장 번호를 따로 입력하지 않아도 배송 정보를 자동으로 조회할 수 있습니다. 받은 택배의 운송장번호로 택배포인트를 적립할 수 있고 택배할인쿠폰이나 모바일 교환권으로 구매가 가능합니다. CJ대한통운, 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