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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종사자들은 다양한 혜택과 서비스를 받기 위해 농업경영체로 등록을 하는 것이 좋은데요.
농업경영체 등록 대상과 요건, 필요 서류, 등록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농업인 인정 기준
농업경영체 등록을 하기 전에 자신이 농업인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지 그 기준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다음 중 어느 하나라도 해당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1. 1,000㎡ 이상의 농지를 경영하거나 경작하는 사람 (「농어촌 정비법」 제98조에 따라 비농업인이 분양받거나 입대받은 농어촌 주택 등에 부속된 농지는 제외)
2. 농업경영을 통한 농산물의 연간 판매액이 120만 원 이상인 사람
3. 1년 중 90일 이상 농업에 종사하는 사람
4. 영농조합법인의 농산물 출하, 유통, 가공, 수출 활동에 1년 이상 계속하여 고용된 사람
5. 농업회사법인의 농산물 유통, 가공, 판매활동에 1년 이상 계속하여 고용된 사람
농업경영체 등록 대상
농업에 종사 또는 농업 법인(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으로 농어업, 농어촌과 관련하여 융자, 보조금 등을 지원받으려는 농업경영체라면 등록할 수 있습니다.
등록 요건
1. 농작물 재배
- 1,000㎡ 이상의 농지에서 재배
- 660㎡ 이상의 채소, 과실, 화훼작물(임업용 제외) 재배 (농지 대장 경작현황이 주말, 체험영농은 제외)
- 330㎡ 이상의 고정식온실, 버섯재배사, 비닐하우스 시설에서 작물재배
2. 가축 사육
- 330㎡ 이상의 농지에 축사 관련 부속시설을 설치(사육시설 면적 50㎡ 초과)하여 가축 규모를 충족하는 경우
- 「축산법」에 따라 종축업, 부화업이나 가축사육업을 허가받거나 등록한 경우
3. 곤충 사육
「곤충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곤충 사육을 위해 신고확인증을 받아 사육규모 이상으로 대상곤충을 사육하는 경우
4. 신청 시점
해당 작목 재배나 가축·곤충 사육이 확인 가능한 시점에서 신청 및 등록 가능
(종자 파종, 꺽꽂이, 가축 입식, 사료 급여 등)
▼등록 요건을 충족하는지 확인하려면 사전 진단해 보세요.▼
등록 방법
농산물품질관리원 관할 지원·사무소에 방문, 우편, 팩스, 인터넷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농업경영체 등록 신청서를 다운로드하여 작성하세요.▼
▼신청서 작성 견본은 아래에서 다운로드하세요.▼
▼관할 지원·사무소 연락처는 아래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농업인은 주민등록지, 농업법인은 주사무소 소재지 관할 사무소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농관원 관할 지원·사무소 직접 방문이 어렵다면 인터넷으로 등록할 수 있는 온라인 서비스를 이용하세요.
온라인으로 신청할 때 사용자메뉴얼로 들어가면 자세한 신청방법이 나와있으니 참고하세요.
필요 서류
해당하는 업종별 필요 서류가 다르기 때문에 아래에서 확인하여 준비하세요.
<재배업>
- 농업경영체등록신청서(농업인용)
- 자경농지 - 농업경영체 영농사실확인서(농지소재지 이장님 확인 도장), 본인 명의 농자재 구매영수증이나 농산물 판매영수증
- 임차농지 - 농지대장(임대차 현황 포함), 본인 명의 농자재 구매영수증이나 농산물 판매영수증
▼영농사실확인서 서식은 아래에서 다운로드 받으세요.▼
<축산업>
- 농업경영체등록신청서(농업인용), 축산업허가증(등록증)
- 공통 - 본인 명의 사료 구매 영수증, 출하 증명서, 가축입식 증명서 중 한 가지
- 가축 - 자영(본인 명의 입식 증명서류), 수탁(수탁계약서)
- 시설 - 임차의 경우 농지대장(임대차 현황 포함)
<곤충사육업>
- 농업경영체등록신청서(농업인용)
- 공통 - 곤충 사육 신고확인증
- 시설 - 임차의 경우 농지대장(임대차 현황 포함)
<농업법인>
- 농업경영체등록신청서(농업법인용)
-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정관, 조합원(사원) 별 출자내역, 법인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 또는 법인 명의 농자재구매영수증이나 농산물판매영수증, 이사회 회의록, 사업자등록증명서, 농업인 증명서류(농업경영체증명서 또는 농업인확인서)
농업경영체등록 확인서, 증명서 발급
농업경영체 등록 신청 후 처리기간은 30일 정도 걸립니다.
실제 농사를 짓고 있는 것을 확인하러 조사를 나오기 때문에 기간이 좀 걸리는 것 같습니다.
제대로 등록을 마쳤다면 확인서와 증명서 발급은 정부 24 에서 무료로 받을 수 있습니다.
농업경영체 혜택
1. 국가·지자체 등 각종 사업(융자·보조금) 신청 대상자로 선정
2. 토지 소재지나 인접 지역에 2년 이상 거주했다면 이전 등기 시 취등록세 50% 감면과 채권 면제
3. 대출 시 근저당 설정이 있다면 등록세, 채권 면제
4. 농지 양도 시 주재지주(농지가 있는 지역에 실제 거주) 추가세금 면제
(부재지주 요건이 충족되어야 함)
5. 농지원부 보유 8년 이상 재촌, 자경 입증 시 과세기간별로 2억 원 내에서 양도세 100% 감면
(3억 원 초과분은 양도세 부여)
6. 농지원부 보유 3년 이상 재촌하며 재배 후 양도하고 1년 내에 대체농지 구입 시 당해농지는 양도세 100% 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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