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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쇼핑몰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사업자등록과 함께 통신판매업 신고를 해야 합니다.

 

쇼핑몰 도메인과 사업자등록증, 구매안전서비스 이용확인증까지 준비된 후에 통신판매업 신고를 하세요.

 

통신판매업-온라인-신고방법-썸네일

 

 

 

 

통신판매업 신고

 

 

통신판매는 소비자와 비대면 상태로 전기통신이나 우편등의 방법으로 이루어지는 거래로 인터넷쇼핑, TV홈쇼핑, 카탈로그 쇼핑등을 말합니다.

 

통신판매업을 신고하는 이유는 온라인에서 상품을 판매하는 판매자의 신원 확인을 위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통신판매업 신고 면제

 

통신판매업의 신고를 면제받을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 전년도 기준, 통신 판매 횟수가 50회 미만인 경우
  • 「부가가치세법」상 간이 과세자의 경우

처음 온라인쇼핑몰을 운영한다고 하면 간이 과세자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통신판매업 신고는 하지 않을 수 있다는 말입니다.

 

 

통신판매업 신고하기

 

통신판매업 신고는 정부 24를 통해 온라인으로 쉽게 할 수 있습니다.

 

 

통신판매업신고하기

 

 

 

정부24 홈페이지에서 로그인 하세요.

 

검색창에 [통신판매업신고]를 검색하여 서비스 바로가기로 들어가세요.

 

 

[발급하기]를 눌러주세요.

 

 

상호, 사업자등록번호, 연락처, 소재지를 작성해 주세요.

 

업체정보-작성

 

대표자의 연락처, 주소, 이메일을 작성해 주세요.

 

대표자정보-작성

 

판매방식과 취급품목을 선택해 주세요.

 

판매정보-선택

 

 

구매안전서비스 이용확인증을 제출해 주세요.

 

PDF 파일은 JPG파일 형식으로 바꿔야 합니다.

 

구비서류-제출

 

 

신고증 수령방법은 온라인발급으로 선택해야 집에서 출력할 수 있습니다. 방문 수령의 경우 관할 구청까지 가야 합니다.

 

신고증-수령기관-선택

 

행정정보공동이용 사전 동의를 하고 [민원신청하기]를 누릅니다.

 

행정정보공동이용-사전동의

 

 

 

 

 

통신판매업 등록면허세

 

통신판매업 신고를 하면 등록면허세 납부안내 문자가 1~3일 내에 오게 됩니다.

 

등록면허세는 매년 1월 중 정기분이 부과되고, 납부를 안 할 경우 가산세까지 부과되니 성실히 납부해야 합니다.

 

아래 경로로 납부해야 이중 부과를 피할 수 있습니다.

 

등록면허세-납부방법

 

사업을 하다가 그만두게 될 경우 사업자등록 폐업과 통신판매업 폐업도 함께 진행해야 합니다.

 

통신판매업 폐업을 깜빡한다면 등록면허세가 계속 나오게 되니 주의하세요.

 

 

 

▼사업자등록증 발급 방법은 아래 글에서 확인하세요.▼

 

온라인 쇼핑몰 통신 판매업 사업자 등록증 발급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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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매안전서비스 이용 확인증 발급 방법은 아래 글에서 확인하세요.▼

 

구매안전서비스 (에스크로) 이용 확인증 발급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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