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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는 올해 10월 1일부터 반려동물 진료비의 다빈도 진료 항목 100여 개에 대해 부가세 면제를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면제 대상 확대 배경
이 조치는 반려동물 양육 가구의 동물 진료비 부담을 줄이기 위한 것입니다.
지금까지 동물병원에서는 질병을 예방하기 위한 목적으로 예방접종, 중성화 수술등의 일부 진료에만 부가세를 면제해 왔는데요.
이제는 내과, 피부과, 안과, 외과, 치과 등의 질환의 치료목적 진료도 면제 대상에 포함됩니다.
질병 진단을 위한 X-ray, MRI, 초음파, 내시경도 포함된다고 하니 부가세 면제대상을 확인해 보세요.
다양한 질병 포함
농식품부는 기본적인 진료행위와 다양한 진료분야별 질병을 포함했습니다.
동물의료업계에서는 부가세 면제가 현재 40%에서 90%까지 크게 확대될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고시 개정과 적용 일정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 고시는 의견 수렴과 심사, 공포 과정을 거친 후 2023년 10월 1일부터 적용될 예정입니다.
부가세 면제 범위가 넓어지면 그만큼 반려동물을 양육하는 가구의 진료비 부담이 조금은 완화될 것 같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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