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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은 우리의 노후 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중요한 사회보험 제도입니다.

 

그러나 국민연금 가입자가 일정 조건에 부합한다면 해지를 통해 반환일시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을 해지할 수 있는 신청 조건과 청구 기한, 필요 서류, 신청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국민연금해지-반환일시금-신청방법-썸네일

 

 

 

 

 

 

국민연금 반환일시금

 

노령연금 등 연금급여를 받을 수 없는 사람에게 지급되는 급여로 청산적인 의미를 갖는 것을 반환일시금이라고 합니다.

 

가입자의 나이가 60세가 되었는데도 사망이나 국적상실, 국외이주의 사유로 국민연금 가입자 자격을 유지할 수 없고, 연금수급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그동안 납부한 연금보험료에 이자까지 붙여 일시불로 받을 수 있습니다.

 

반환일시금을 지급받은 후에는 해당 개인의 가입이력이 청산되기 때문에, 일정한 가입 기록을 전제로 하는 노령연금이나 장애연금과 같은 연결된 급여를 받지 못하게 됩니다.

 

 

 

 

 

 

 

 

반환일시금 신청 조건과 예외의 경우

 

반환일시금을 지급 받기 위한 신청 조건

 

1. 가입기간 미달: 10년의 가입 기간을 다 채우지 못한 상태에서 60세가 된 경우.

 

2. 사망: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사람이 사망하였으나 유족연금을 받을 수 없는 경우.

 

3. 국외 이주 또는 국적 상실: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사람이 국외로 이주하거나 국적을 상실한 경우.

 

 

반환일시금을 받지 못하는 예외의 경우

 

1. 60세 이전 소득이 있던 업무에 다시 종사할 경우

 

2. 취업과 학업 등의 기타 사유로 외국에 체류하는 경우

 

3. 퇴사를 하거나 형편이 어려운 경우

 

 

 

국민연금 반환일시금 신청 방법, 필요 서류, 청구 기한

 

국민연금 반환일시금 신청은 우편, 팩스, 전화 또는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에서 전자민원서비스를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반환일시금 청구는 원칙적으로 급여를 받을 권리가 있는 수급권자 본인이 직접 신청해야 합니다.

 

수급권자가 해외에 체류하고 있다면 대리인을 선임하여 대리인이 지사에 방문하거나, 해외에서 본인이 직접 우편 청구할 수 있습니다.

 

총 납부보험료가 200만원 이하라면 전화와 팩스로 청구가 가능합니다.

 


 

1. 신청 방법

 

60세 지급연령도달 사유라면 온라인으로 국민연금 홈페이지에서 청구가 가능합니다.

 

 

국민연금반환일시금-신청

 

 

국민연금 전자민원서비스 - 연금/ 일시금 청구를 선택 (인증로그인 필요)

 

국민연금전자민원서비스

 

 


 

 

2. 필요 서류

 

공통서류와 지급사유별 필요서류가 다르기 때문에 표를 참고하세요.

 

 

공통 서류(필수) 지급사유별 서류
1. 반환일시금 지급청구서

2.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장애인등록증사본, 선원수첩

3. 수급권자 예금계좌
1. 사망시
- 사망진단서
- 사망자 가족관계증명서(상세, 주민등록번호 포함)
- 생계유지확인 필요시 관련 서류

2. 국외이주
-해외이주신고 확인서 또는 거주여권 사본
- 출국 전 청구시 1개월 이내 출국예정 입증 서류(비행기티켓 등)

3. 국적상실
-수급권자 기본증명서(상세, 주민등록번호포함) 또는 국적상실 사실증명서

 

※ 외국 발급 공문서는 영사확인, 사문서는 거주국 공증기관의 공증 및 영사확인 필요.

외국어 기재 서류는 한국어 번역, 공증 절차를 거쳐 내용을 확인할 수 있어야 함.

 

 

◆ 반환일시금 지급청구서 작성예시 ◆

 

 

 

 

 

 


 

3. 청구기한

 

반환일시금은 수급받을 수 있는 권리가 발생한 날로부터 5년 이내에 청구해야 소멸되지 않습니다.

 

5년이 지나 일시금으로 받을 수 없더라도 향후 연금 지급사유가 발생하면 소멸분까지 포함하여 연금으로 지급받습니다.

 

단, 2018년 1월 25일 이후 지급연령도달 사유의 반환일시금 소멸시효는 10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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