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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증을 분실하거나 사진, 지문이 훼손되어 신원 확인이 어렵다면 주민등록증을 재발급받아야 합니다.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하기도 하지만 인터넷에서도 재발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주민등록증 재발급 방법과 수수료, 소요 기한을 알아보겠습니다.

 

주민등록증-인터넷-재발급-썸네일

 

 

 

 

주민등록증 재발급 신청

 

주민등록증을 재발급받기 위해 주민센터에 방문하기 어렵다면 정부24에서 온라인으로 쉽고 빠르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주민등록증재발급

 

 

 

정부24-주민등록증재발급신청

 

 

 

 

◆ 신청 방법: 정부 24, 가까운 주민센터 방문

 

소요 기한: 총 20일 (민원 신청 일 포함, 휴무 제외)

 

◆ 수수료: 5천원 (자연훼손 또는 2006년 11월 1일 이전 신분증은 반납 시 수수료 제외)

 

 준비물: 6개월 이내에 촬영한 3.5cm x 4.5cm 상반신 사진 1장(모자 등 제외)

 

 


 

 

정부24홈페이지에서는 간편·공동·금융 인증서로 로그인을 한 후 진행해야 합니다.

 

1. 신청내용에 성명, 주민등록번호 앞자리, 주소, 연락처, 재발급사유, 수수료 면제 신청을 입력하세요.

 

 

 

 

2. 확인사항을 읽고 [확인]을 체크합니다.

 

 

 

 

3. 구비서류에서 [파일추가]를 눌러 스캔한 증명사진을 첨부하세요.

 

 

 

 

 

 

4. 수령기관 선택에서 수령할 주민센터가 있는 동이름을 입력하고 [검색]하세요.

 

 

 

5. 구비서류 열람 사전 동의가 체크된 상태로 [민원신청하기]를 눌러주세요.

 

 

 

 

주민등록증 재발급 신청은 온라인으로 가능하지만 수령할 때는 기존 주민등록증을 지참하여 본인이 지정한 주민센터에 직접 방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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