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셀프 상속 등기 서류 준비하기

우리나라에서는 상속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것이 부동산이죠. 상속받은 부동산의 등기 이전을 완료해야 온전히 자신의 소유로 넘어오게 되고 매매나 증여가 가능해집니다. 구청과 등기소에 가기 전에 꼭 필요한 서류부터 준비해 보세요. 피상속인 서류 피상속인(돌아가신 분) 서류는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에서 발급받으세요. 기본증명서는 부모, 배우자, 자녀까지 인터넷 발급이 가능합니다.(형제, 자매 제외) 1. 기본증명서 (상세) 인터넷 발급받기 2. 가족관계증명서 (상세) 3. 혼인관계증명서 (상세) 4. 입양관계증명서 (상세) 5. 친양자 입양관계증명서 (상세) 6. 주민등록초본 or 등본 (주소변동 이력 포함) 7. 사망자의 제적등본 8. 사망자 전호적 (아버지) 제적등본 9. 사망자의 배우자 기본증명서 (상세) ..

생활정보 2023. 8. 3. 1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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