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동으로 상속재산을 받게 되는 경우 누가 어떤 재산을 가져갈지 서로 협의를 하여 상속재산분할협의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상속재산분할협의서를 작성할 때 주의점과 작성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상속재산분할협의서 작성 시 주의점 부모님이 사망하는 즉시 상속은 개시되는데요. 상속인들은 부모님의 재산을 가지는 공유관계로 이 재산들을 단독소유로 바꾸는 것이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하는 이유입니다. 작성 시 주의 사항 몇 가지가 있습니다. 1. 상속인 모두가 참여해야 합니다. 모든 상속인의 인감도장과 인감증명서가 필요합니다. 상속인들 중 1명이라도 거부하게 되면 상속재산을 분할할 수 없습니다. 거부하는 상속인이 있다면 소송으로 가는 마감기한을 통보하여 최대한 협의를 하도록 합니다. 해외에 있거나 연락이 끊긴 상속인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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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8. 5. 14: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