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속 등기에 필요한 서류를 제대로 준비했다면 구청과 은행, 등기소를 방문해야겠죠. 셀프 상속 등기 절차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구청 방문 - 취득세 비상속인(망인)과 상속인의 서류를 모두 발급받았다면 먼저 구청부터 방문해야 합니다. 상속받을 부동산의 관할 구청의 세무과로 방문하세요. "부동산 상속등기로 왔다"라고 말하고 서류를 받아 작성하면 됩니다. 이때 취득세 납부 고지서를 받게 되는데요. 취득세는 무주택자의 경우 2% 감면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꼭 말씀하세요. 취득세는 구청 내 무인수납기에서 납부를 하면 됩니다. 현금이 없다면 신용카드로도 현장에서 납부가 가능한데요. 위택스 홈페이지 왼쪽 하단 - 공지사항 - 카드행사안내로 들어가서 매 월 무이자 할부 서비스를 하고 있는 카드를 미리 확인하여 취득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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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8. 4. 14: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