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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공단 더 낸 의료비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 신청방법

건강보험공단은 지난 한 해동안 의료비로 나간 본인부담상한액에서 초과한 금액을 다시 돌려주고 있습니다. 주소가 잘못 되어 우편안내를 받지 못했더라도 병원비를 많이 냈다면 먼저 조회해보고 신청하세요. 본인부담상한제와 초과금 지급 대상, 구비서류,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본인부담상한제란? 본인부담상한제는 건강보험 가입자의 의료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연간(1.1~12.31) 건강보험 본인일부부담금이 정해진 본인부담상한액을 초과할 경우 초과액을 공단에서 부담하여 가입자에게 돌려주는 제도입니다. 본인부담상한제는 사전급여와 사후환급으로 나누어집니다. 사전급여 - 동일 일반 병원에 입원 시 본인 부담액이 최고상한액을 초과하면 요양기관이 환자가 아닌 공단에 직접 청구 사후환급 - 개인별 본인부담 상한액의 기준..

생활정보 2023. 9. 22. 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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