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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에 사는 청년이라면 저축액의 100%를 추가로 적립해 주는 '2023년 부산청년 기쁨두배통장'에 대해 알아봐야겠죠.

 

올해는 형제, 자매, 배우자가 '부산청년 기쁨두배통장' 사업에 참여했거나 참여 중이더라도 다른 가구원이 또 신청이 가능합니다.

 

기본적인 지원 내용, 신청 자격, 모집 인원, 신청방법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부산청년기쁨두배통장-썸네일

 

 

 

2023년 부산청년 기쁨두배 통장사업

 

이 사업은 부산시 청년들을 대상으로 한 자산 형성 및 금융 지원 프로그램입니다.

다음과 같은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 자산 형성 지원: 청년들의 매월 저축액과 동일한 금액을 부산시에서 지원하여 2배의 자산을 형성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월 30만 원씩 18개월간 저축할 경우, 만기 시 저축액 540만 원에 부산시에서 지원한 540만 원을 더해 1080만 원과 이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월 저축액 지원금 만기 적립금
청년 부산시 18개월 24개월 36개월
10만원 10만원   480만원 + 이자 720만원 + 이자
20만원 20만원 720만원 + 이자 960만원 + 이자  
30만원 30만원 1,080만원 + 이자    

 

  금융 역량 강화 지원: 참가자들에게 재무 교육, 금융 컨설팅 등의 프로그램을 제공하여 올바른 금융 관리 습관을 들일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적립금 사용 용도: 지원 받은 금액은 주거비, 창업·운영자금, 결혼자금, 교육비, 대출 상환 등의 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신청 자격과 신청 방법

 

모집 인원은 총 4,000명입니다. 선착순이 아닌 일정 기준에 따라 선발됩니다.

 

 신청 자격

 

공고일 기준 아래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분은 신청할 수 있습니다.

 

부산시 거주자 (주민등록기준)

 

나이 만 18세 이상 34세 이하 (1988년 1월 1일 이후 ~ 2005년 12월 31일 이전 출생)

*병역의무 이행자는 최대 2년 연장 가능 (1년 이하 복무 시 1년 연장, 1년 초과 복무 시 2년 연장)

 

근로 중인 자로,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합니다.

 

소득은 건강보험료를 기준으로 판단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제외한 금액)

*본인이 건강보험료 납부자가 아니면 신청 불가

 

(본인) 기준 중위 소득 140% 이하 (월 소득 291만원 이하, 건강보험료 직장 가입자 103,263원, 지역 가입자 39,753원 이하)

(가구) 기준 중위 소득 120% 이하 (가구원 건강보험료 합산)

 

가구원수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혼합
1인가구 96,150 28,896 -
2인가구 147,280 105,944 148,789
3인가구 189,109 147,855 191,845
4인가구 230,142 196,236 233,952
5인가구 272,226 249,281 278,492
6인가구 309,670 293,801 320,126
7인가구 346,067 335,569 359,8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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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 기간 2023년 7월 17일(월) 09:00 ~ 7월 28일(금) 18:00

 

 

◆ 신청방법 부산청년 기쁨두배통장 누리집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부산청년 기쁨두배통장 누리집 바로가기

 

 

◆ 문의처

 부산청년 기쁨두배 통장 콜센터 ☎1833-3044

 

 

 

부산시는 이번 사업을 통해 청년들의 결혼, 자립 등의 목적을 위한 자금 형성을 지원하며, 청년들의 경제적 자립을 돕고자 합니다.

2023년 부산청년 기쁨두배 통장 참가자 모집에 관심 있으신 분들이 잘 이해하고 신청하실 수 있도록 도움이 되었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