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연휴 때나 휴가철에 고속도로를 이용하는 일이 많이 있습니다.

 

차들끼리 꽉 물려서 복잡한 고속도로에서 쌩쌩 달리는 버스나 승합차를 보면 버스전용차로에 같이 합류하고 싶어 지죠.

 

하지만 버스전용차로를 이용할 수 있는 차종이 따로 있으며 일반승용차가 버스전용차로를 이용할 때는 시간을 잘 숙지해야 과태료와 벌점을 피할 수 있습니다.

 

각 고속도로의 버스전용차로시간과 구간, 과태료, 이용가능한 대상 차종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도로-다리-야경사진

 

버스전용차로제란?

 

버스전용차로제는 버스와 같은 대중교통수단을 이용하는 사람들에게 교통체증을 완화해 주기 위해, 승용차가 이용하는 일반 차로와는 별도로 전용 차로를 만들어 운영하는 정책입니다.

 

이를 통해 일반 차와 구분하여 버스의 운행 시간을 단축시키고 안정적인 버스 이용을 도모하고, 승용차 이용을 억제하여 교통의 수용력을 증대시킵니다.

 

이렇게 버스전용차로를 운영하는 것은 1995년 2월부터 정부에서 실행해오고 있는 정책입니다. 이용에는 일부 제한이 있지만 버스 이용에 우선순위를 부여하여 대중교통 이용을 늘림으로써 교통 혼잡을 줄이는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버스전용차로 차선 구분

 

버스전용차로는 청색 점선, 복점선, 실선, 복선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점선
버스를 제외한 일반차량은 교차로에서 우회전, 합류 등을 위해 일시적으로 통행이 가능합니다.
복점선
출퇴근 시간 이외에도 버스 전용 차로에서 시행됩니다.
버스를 제외한 일반차량은 우회전, 합류 등을 위해 일시적으로 통행이 가능합니다.
실선
버스를 제외한 차량은 주행을 금지 하고 시간과 요일에 따라 탄력적으로 운영합니다.
복선
출퇴근 시간 이외에도 버스 전용 차로에서 시행됩니다.

 

버스전용차로를 이용할 수 있는 대상 차종

 

  1. 9인승 이상 승용자동차 및 승합자동차
  2. 12인승 이하 승합차인 경우 6인 이상이 승차한 경우

결론은 이렇게 되겠습니다.

  • 8인승에 6인이 승차해도 이용할 수 없다.
  • 9인승부터 12인승까지의 차량은 6명 이상이 승차해야만 가능하다.
  • 13인승 이상부터는 1명만 타도 무조건 통행할 수 있다.

 

버스전용차로 시행 안내

 

버스전용차로제를 시행하는 경부고속도로와 영동고속도로의 시간과 구간은 아래표와 같습니다.

영동고속도로의 경우 평일에는 버스전용차로제를 운영하지 않습니다.

평일과 주말에 경부고속도로 운영구간이 다르므로 확인하여 이용하면 되겠습니다.

 

구분 통행구분 시간 구간
평일 경부
서울·부산양방향
오전7시~오후9시
(14시간)
오산IC (376.4Km) ~
한남대교남단 (423.0Km) 
총 46.6km
토,일,공휴일 경부
서울·부산양방향
신탄진IC (282.0Km) ~
한남대교남단 (423.0Km) 
총 141.0km
영동
인천·강릉양방향
신갈JCT (43.6Km) ~
호법JCT (70.5Km) 
총 26.9km
설날·추석연휴
(공휴일이 이어지는 경우 포함)
경부
서울·부산양방향
연휴 전날부터
연휴 마지막날까지

오전7시~새벽1시
(18시간)
신탄진IC (282.0Km) ~
한남대교남단 (423.0Km) 
총 141.0km
영동
인천·강릉양방향
신갈JCT (43.6Km) ~
호법JCT (70.5Km) 
총 26.9km
 

버스전용차로 위반 시 과태료와 벌점

 

버스전용차로를 잘못 이용했을 때 범칙금은 승용차와 승합차가 다릅니다.

  • 승용차 6만원
  • 승합차 7만 원
  • 벌점 30점

범칙금도 아깝지만 벌점이 40점 이상이면 면허가 정지되니 위반하지 않도록 주의하시길 바랍니다.